페브로니우스주의 Febronianismus

 페브로니우스주의  ~主義  Febronianismus

  박학하고 신심이 깊었던 트리어의 보좌 주교였던 요한(Johann Nikolaus von Hontheim)은 1763년 페브로니우스(Febronius)라는 가명으로 프랑크푸르트에서 『교회의 상황과 로마 주교의 적법한 권한』(Über den Zustand der Kircbe und die recbtmäßige Gewalt das römiscben Biscbofs)이라는 제목으로 한 권의 책을 출간하였다. 이 책의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의 재일치를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원하였다. 요한 – 가명은 페브로니우스 – 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교황의 결정권을 교회 전체에 위임했다고 한다. 그리고 교회는 이 권한을 교황과 주교를 통해 행사해야 한다고 한다. 요한은 교황을 교회 일치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주교들에 대한 교황의 관계는 동일한 지위를 가진 자들 가운데 첫 번째의 지위를 행사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고 한다. 교황은 개별 주교보다는 상위에 위치하지만 주교 전체보다는 하위에 속한다는 것이다. 즉 교황은 교회 안에서 수위권(首位權)을 행사하지만 교회를 초월해서 수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므로 교황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주교들의 동의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편 공의회 역시 교황보다 우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황을 반대하는 상소를 공의회에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페브로니우스의 견해에 의하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특히 「위이시도르 문서」를 통해 교회의 원래의 모습이 결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한다. 그리스도께서 위임한 결정권과 관련해서 교황들은 주교들의 권한을 독점했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재일치를 위해 이 권한을 다시금 주교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교들과 제후들은 교황으로 하여금 이러한 권한을 포기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러한 필요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페브로니우스는 교회가 간직해야 할 참다운 모습에 대해 백성들을 교육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이 밖에도 페브로니우스는 국가 공의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페브로니우스의 저서는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었고 대단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페브로니우스가 제시한 견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이미 1326년 환속한 두 사제 요한(Johann von Jandum)과 마르실리오(Marsilius von Padua)에 의해 출판되었던 『평화의 수호자』(Defensor pacis)라는 저서가 이러한 견해를 주장한 바 있다. 페브로니우스의 저서에 대응하는 다른 수많은 저서들이 출판되었고, 1764년 2월 27일 교황 클레멘스 13세에 의해 페브로니우스의 저서는 금서 목록에 포함되었다. 1778년 요한은, 페브로니우스라는 이름은 가명에 지나지 않고 자신이 실제 저자임을 밝혔다. 그리고 자신의 저서를 공적으로 철회하였다. 그리고 교황의 권한 – 이 권위 안에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식할 수 있다 – 은 교황을 오류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요한은 교황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새롭게 진술하였다. 하지만 요한의 저서를 해설하는 사람들은 요한이 원래의 견해를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하였다. 페브로니우스의 견해는 ꡐ엠세르 협약ꡑ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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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브로니우스주의  ~主義  Febronianismus

      박학하고 신심이 깊었던 트리어의 보좌 주교였던 요한(Johann Nikolaus von Hontheim)은 1763년 페브로니우스(Febronius)라는 가명으로 프랑크푸르트에서 『교회의 상황과 로마 주교의 적법한 권한』(Über den Zustand der Kircbe und die recbtmäßige Gewalt das römiscben Biscbofs)이라는 제목으로 한 권의 책을 출간하였다. 이 책의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의 재일치를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원하였다. 요한 – 가명은 페브로니우스 – 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교황의 결정권을 교회 전체에 위임했다고 한다. 그리고 교회는 이 권한을 교황과 주교를 통해 행사해야 한다고 한다. 요한은 교황을 교회 일치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주교들에 대한 교황의 관계는 동일한 지위를 가진 자들 가운데 첫 번째의 지위를 행사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고 한다. 교황은 개별 주교보다는 상위에 위치하지만 주교 전체보다는 하위에 속한다는 것이다. 즉 교황은 교회 안에서 수위권(首位權)을 행사하지만 교회를 초월해서 수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므로 교황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주교들의 동의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편 공의회 역시 교황보다 우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황을 반대하는 상소를 공의회에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페브로니우스의 견해에 의하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특히 「위이시도르 문서」를 통해 교회의 원래의 모습이 결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한다. 그리스도께서 위임한 결정권과 관련해서 교황들은 주교들의 권한을 독점했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재일치를 위해 이 권한을 다시금 주교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교들과 제후들은 교황으로 하여금 이러한 권한을 포기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러한 필요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페브로니우스는 교회가 간직해야 할 참다운 모습에 대해 백성들을 교육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이 밖에도 페브로니우스는 국가 공의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페브로니우스의 저서는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었고 대단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페브로니우스가 제시한 견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이미 1326년 환속한 두 사제 요한(Johann von Jandum)과 마르실리오(Marsilius von Padua)에 의해 출판되었던 『평화의 수호자』(Defensor pacis)라는 저서가 이러한 견해를 주장한 바 있다. 페브로니우스의 저서에 대응하는 다른 수많은 저서들이 출판되었고, 1764년 2월 27일 교황 클레멘스 13세에 의해 페브로니우스의 저서는 금서 목록에 포함되었다. 1778년 요한은, 페브로니우스라는 이름은 가명에 지나지 않고 자신이 실제 저자임을 밝혔다. 그리고 자신의 저서를 공적으로 철회하였다. 그리고 교황의 권한 – 이 권위 안에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식할 수 있다 – 은 교황을 오류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요한은 교황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새롭게 진술하였다. 하지만 요한의 저서를 해설하는 사람들은 요한이 원래의 견해를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하였다. 페브로니우스의 견해는 ꡐ엠세르 협약ꡑ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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