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가작통법

 

五家作統


조선시대에 다섯 집을 1통(統)으로 조직하였던 자치적 인보조직(隣保組織). 1455년(단종 3) 강도와 절도의 방지를 위해 평민의 다섯 집을 1통으로 조직, 연대책임을 지운 데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경국대전》의 완성과 더불어 더욱 정비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이(里)․방(坊) 밑에 통을 조직, 서울에서는 5호(戶)를 1통으로 하여 통주(統主)를 두고, 지방은 5통을 1리로 하여 이정(里正)을 두었으며, 몇 개의 이(里)로 면(面)을 형성, 면마다 권농관(勸農官)을 두었다. 서울에는 방마다 관령(管領)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 법은 호패법․향약의 실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시행되었는데, 시행의 표면적인 이유는 농경을 서로 돕고 환란을 상호구제하는 데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유민의 발생을 규제하고 호적작성에 있어 누락자가 없도록 함으로써 역(役)․용(庸) 등의 부담자 동태를 파악하는 데 이용되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17세기에 이르러 정착된 면리제(面里制)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 아래 시행하게 되었으며, 19세기에는 가톨릭교나 동학의 금압과 교도의 색출을 위하여 통의 연대책임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1896년 전국의 호적작성에 있어서 열 집이 1통으로 편성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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