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본질적 특성은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입니다. 이 둘은 자연법과 신법이 혼인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요청하는 특성들로 혼인성사에 의해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1. 단일성
혼인의 단일성은 타의 결합을 배제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뜻합니다. 죽을 때까지 제 2의 다른 혼인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완전 단일)이라 하고 선행하는 혼인이 정당하게 해소됨으로써 다른 새로운 혼인을 맺는 경우 (불완전 단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일부다처제나 일처 다부제는 혼인의 단일성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일부일처가 아닌 어떤 종류의 혼인도 혼인의일치를 파괴하는 행위로 보고 금지 하셨습니다. (마태 19, 6)
2. 불가해소성
혼인의 불가해소성이란 일단 유효하게 체결된 혼인은 부부사이에 영속적인 성격을 띠어서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계약을 절대 풀지 못함을 말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뿐만아니라 부부간의 인격완성을 위한 윤리상의 상호 신의라는 의무로 당연히 귀결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혼인의 원칙을 회복시키고 성사성을 부여하시면서 혼인의 불가해소성을 선언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결코 사람이 풀수 없다.”(마태 19, 6; 마르 10, 6)
바오로 사도께서도 혼인의 불가해소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하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인데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혼자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남편과 화해해야 합지다. 또 남편은 자기 아내를 버리면 않됩니다.”(고린 전 7, 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