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들이 지켜야할 여섯 가지 의무, 단식과 금육,교무금,헌금

 

◈신자들이 지켜야할 여섯 가지 의무◈


1. 모든 주일과 의무대축일에(1월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 12월 25일 예수 성탄 대축일) 미사에 참례해야 한다.




2. 모든 신자는 인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고 자신과 이웃들의 각종 죄악을 보속하는 정신으로 정해진 날에 금육과 금식을 해야 한다.


  금식☞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에 만 18세부터 만 60세까지 지켜야 한다.


  금육☞재의 수요일과 매주 금요일에 만 14세부터 죽을때까지 지켜야 한다.




3.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하여야 한다.


4.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부활 때 영성체를 해야 한다.


5. 교회의 유지와 사업을 위하여 가정 단위로 교무금을 바치고 주일 헌금을 각자 봉헌하여야 한다.


6. 혼인성사에 관하 혼인법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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