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大赦 )
대사(大赦 )
① 교회사에서의~
용서. 은사(恩赦).관대의뜻을 지닌 용어로 중국에서는 관유( 寬宥) 은유(恩宥) 사면(赦免)으로 일본에서는 속유(贖宥) 면상(免償)으로 표기되고 있다 대사는 초대교회의 고해성사 관습에 기인하며 11세기 초에 교회 안에서 시행되었고 12세기 이르러 신학적으로 명료하게 규면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13세기 이전에는 신학적 근거 없이 시행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12-13세기경에
교회가 대사에 대한 신학적 정의를 좀더 명백하게 정립되었다는 뜻을 말한다
따라서 대사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의 속죄 관습과 중세 교회의 대사 발생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필요하다
이로써 중세 후기 교회 대사에 대한 오용과 남용에 따른 이른바 “면죄부”라는 오역( 誤譯)과 오해가 풀릴 수도 있다
(기원)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은 어느 신자가 죄를 범하면 그가 속해있는 공동체에서 단죄하여 축출하라고 가르쳤다 (1고린5,2-13) 그러나 죄인이 죄를 고백하고 속죄하면 하느님께 용서를 받고 다시 교회 생활에 참여할 수도 있었다 또한 사도들은 죄인에 속죄에 교회 공동체가 동참하여 하느님께 그의 용서를 간구할 것을 권유하였다 (야고5,16)이렇게 죄인인 형제의 용서를 간구하는 대리기도( 代理祈禱)와 그의 속제에 참여하는 대속(代贖)의 정신은 지상. 연옥. 천국에 있는 교회 구성원사이의 영적교류인 “성인통공”의 교리와 함께 그리스도 신비체인 교회 공동체가 기도와 고행 그리고 선행을 통하여 고통 (받는 형제를 돕게 하는 연대책임의 원칙은 후대에 대사의 길을 마련한 근거가 되었다
2세기이후 사도들의 대도(大幬)와 대속에 대한 교훈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죄인은 공동체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교회 지도자(주교)는 죄의 비중에 따라서 속죄행위와
그 기간을 정해 주면서 죄인에게 속죄행위가 끝날 때까지 공식예절 참석을 금지하는 파문 (破門)을 내렸다 (디다케)14,1-17) 속죄자는 주교가 부과한 엄격한 공개보속을 실천하였고(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48) 그 동안에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속죄하는 형제가 용서를 받도록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바르나바의 편지19,4)그가 받는 보속의 고행에 동참하였다 (테르톨리아노의 레위기주해2). 주교는 죄인이 속제행위를 통해서 충분히 참회하였다고 판단되면 하느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확인의 표시로써 (이냐시오의 필립비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3,2)성대한 화해 예절에서 죄인의 사죄( 赦罪)를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 생활에 참석할 수 있는 허락을 내렸다
6세기에 들어서면서 속제 규율에 변화가 생겼다 주교가 집전하던 공동 화해 예절(사죄)에 신부도 주례자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속죄 관습에 있어서 공동공개 고백대신에 개인 비밀 고백이 도입되는 길을 열어 놓았다 또한 고해성사의 주요요소로 죄를 뉘우치는 통회(痛悔) 죄 고백과 사죄, 용서받은 죄에 남아있는 벌인 잠벌( 暫罰 )에 대해 교회가 정하는 보속이 확정되었다
고해신부는 보속을 부과하는 재량권을 갖고 신자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되는 오랜 기간의 엄격한 보속을 실천하기 쉬운 신심행위 (기도 성지순례 성당참배)와 선업(자선)으로 대체하였다 이러한 보속의 대체는 신자들을 위한 사목적 배려여서 교회가 고행과 같이 엄격한 보속을 완화한 조처였다
아울러 교회는 보속을 완수하지 못한 채 다시 죄를 지어 천문학적 비례로 증가된 보속을 끝내지 못하고 죽은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살아있는 신자들이 대속하도록 허가하였다
9세기에 잠벌을 사해주는 사면( 赦免 )의 관습이 생겼다 이는 초대교회가 공개 속죄자의 사죄를 공동체의 전구로써 돕던 대속과 같은 사면이었다 주교들은 죽은 이와 살아있는 신자들의 모든 잠벌을 용서해 줄 것을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께 간청하던 장엄기도를 하였고 이 기도가 담긴 사면서 (赦免書)는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인편으로 전달되었다 사면서는 이미 고해성사를 통해 용서받은 죄의 잠벌에 대한 용서를 청하는 일반적 전례 성격을 띤 것 이었다
10세기에 이르러 교황들은 사면을 받은 이에게 선행 즉 수도원과 성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조건으로 사면을 부여하였다 11세기이후로 속죄의 절차는 죄의 고백-보속-화해-(사죄)에서 죄의 고백-사죄-보속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죄의 잘못 (culpa)과 죄의 벌(poena)그리고 영벌(永罰)과 잠벌이 명백하게 구분되어 영벌의 대상인 죄의 잘못은 고해신부의 사죄경을 통해서 용서받고 잠벌은 고해신부가 부과하는 보속을 통해서 탕감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