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권
일 반 규 범
제 1 조
이 교회법전의 조문들은 라틴 교회에만 적용된다.
제 2 조
교회법전은 대체로 전례행위를 거행하는 때에 지켜야 하는 예식을 규정하지는 아
니한다.
제 3 조
교회법전의 조문들은 사도좌가 국가들이나 그 밖의 정치 단체들과 맺은 협약들을
폐지하지도 개정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협약들은 이 법전의 규정에 어긋
나더라도 현행대로 계속 유효하다.
제 4 조
기득권과 또한 사도좌가 지금까지 자연인들이거나 법인들에게 수여하여 현재 사
용 중이고 취소되지 아니한 특전은 그대로 보존된다. 다만 이 법전의 조문들로써
명시적으로 취소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조
① 이 교회법 조문들의 규정에 어긋나는 현행의 관습들은 보편 관습들이거나 개
별 관습들이거나 이 법전의 조문들로써 배척되는 것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하고
후에 재생되게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그 밖의 관습들도 폐지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다만 이 법전이 달리 명시하거나 또는 백년 전부터 혹은 언제부터인지 모르
는 관습들은 직권자의 판단에 따라 장소와 사람들의 사정 때문에 폐지시킬 수 없
으면 용인될 수 있다.
② 법 밖의 현행 관습들은 보편 관습들이거나 개별 관습들이거나 보존된다.
제 6 조
① 이 법전이 발효되면 다음의 법들은 폐지된다.
1. 1917년에 공포된 교회법전.
2. 보편법이거나 개별법이거나 이 법전의 규정에 어긋나는 그 밖의 법률들. 다
만 개별법에 관하여 달리 명시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편법이거나 개별법이거나 사도좌가 제정한 모든 형법들. 다만 이 법전 에
수록된 것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 법전으로써 전적으로 정리되는 내용에 관한 기타의 보편 규율법들.
② 이 법전의 조문들은 옛법을 인용하는 한도만큼 교회법적 전통도 참작하여 평
가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