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품성사, 신품성사

 

제6장


제1008조  하느님의 제정에 의한 성품성사로써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의 어떤 이들은 불멸의 인호가 새겨지고 거룩한 교역자들로 선임되어, 각자 자기 계층에 따라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며 다스리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하느님의 백성을 사목하도록 축성되고 임명된다.




1.용어 설명


1)성품(Ordine)


Ordine의 일반적인 의미는 “어떤 것을 그에 적합한 장소에 배치” 혹은 “어떤 것들 안에서의 조화 또는 좋은 배열”이라고 할 수 있다. 내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비체라고 생각하든지, 또는 외적인 관점에서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규정하든지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도 확실한 질서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교회가 하나의 생생한 실재 혹은 완전히 살아 있는 구조로서 계속 살아 있기 위하여 어떤 기능적인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질서 없이는 교회가 없고 다만 함께 있다는 개개인들의 대중 일 뿐이며 그들 사이에 살아 있는 연결을 통한 일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각자에게 상응하는 위치를 감당하도록 요청하는 질서는 敎系化의 존재를 규정해 준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이 우월성은 기능적이며 봉사하기 위한 것이다. 최고의 봉사적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청된 권위는 개인을 위한 권력으로서가 아니라 봉사해야 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봉사를 위한 권위이다.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는 바로 그리스도처럼 봉사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 (마르10,43-45) 여러 가지 관점에서 교회에 필요한 이 일반적인 질서(Ordine)는 하느님의 백성을 위한 봉사의 특별한 기능들을 실현하기 위해 선별된 충실한 그리스도교자들에게 필요한 자격을 주게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약성서는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권위를 갖고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을 일컫기 위해 매우 풍부한 어휘를 사용한다. 협조자, 형제, 책임자, 인도자, 목자, 감독, 안내자, 부제 등이 그것인데 이 용어들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오늘날 알기는 어렵다. 그런데 성품이라는 용어는 그 용어 자체가 갖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나 혹은 그와 관련된 무엇을 위해서도 결코 사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Ordine는 초기부터 성품이라는 의미로 교회 내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이해하기는 힘들다. 희랍인들에게 있어서 Ordine는 각 사람이나 물체가 이렇게 정돈되어 있다는 하나의 “고리”요 “단계를 의미했다. 또한 라틴인들에게 있어서 Ordo라는 단어는 고대 로마시대에 조직된 사회단체, 특히 통치자들의 단체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만일 이 질서(Ordine)라는 용어가 그리스도교적 분위기에 잘 수용되었다면 적어도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상응하는 최고의 기능들과 함께 교회적 권위의 단계적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 아주 적합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어떤 용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흔하듯이 이 용어도 교회적 새로운 실재의 특별하고 고유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의미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는 Ordine가 첫째로 성직의 계급을 나타내고, 둘째로 이 계급과 일치하는 거룩한 행위를 표현한다.


하느님의 백성 안에서 이 용어(Ordine)에 대한 새로운 의미 부여는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분명한 차이를 말하려는 것이다. “성직자”(Kleros : 행운 혹은 상속의 몫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용어 역시 신약성서에서도 만날 수가 없다. 그러나 성서적 근거를 통해 두 개의 큰 교회적 위치, 즉 성직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된 이와 평범한 평신도들에 대하여 구별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가 있다. 교회헌장 10항은 이 차이가 단순히 계급의 차이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神的인 설정에 원인이 있다고 말한다.1)  


가톨릭 교회교리서에 의하면 “오늘날 ‘Ordinatio’(서품)라는 용어는 주교단, 세제단, 부제단에 가입하는, 공동체의 단순한 선거나 지명, 위임 또는 임용을 넘어서는 성사적 행위에만 사용된다. 서품은 그리스도께서 오로지 당신께로부터 나올 수 있는 ‘거룩한 권한’을 당신교회를 통해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성령의 선물은 주기 때문이다. 서품은 축성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를 위해 선별하여 권한을 부여하시기 때문이다. 주교의 안수와 축성기도는 이 축성의 가시적 표징이다2)”라고 분명하게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2)안수


교회 안에서 교계제도에 따라 계급의 한 구성원으로 임명하기 위하여 성실한 그리스도교 신자에 대한 서품식 혹은 선택이나 명명은 거룩한 예식이 요구된다. 그 예식은 이미 서품된 성직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성품을 받는 이에게 당신 권한에 대한 참여를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 거룩한 권한은 각자에게 합당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새로이 서품 되는 부제, 사제 그리고 주교에게 위임된다. 명확하게 사도들의 行傳과 성품전례를 통해 교회 안에서 지속되어 온 것을 보면 이 거룩한 예식은 새로운 受品者들이 자기 직무에 고유한 기능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합당한 성령의 통교의 효과를 의미하는 “안수”(按手 :Jeirotinia)라는 징표에 기초를 두고있다(디모 전 4,14). 유일하게 로마 교황의 경우에만 예외가 있다. 주교는 성품을 받아야 하나 교황은 주어진 유일성 때문에 어떤 성품에도 속하지 않고 오히려 주교단의 보이는 머리이다. 안수라는 용어는 거룩한 서품식의 기본적인 요소를 구성한다는 의미로 라틴계 및 희랍계 교부들에 의해서 사용되었다. 이 안수는 서품을 주는 주교가 손을 얹는 행위로서 質料性에 의미를 부여하는 말을 하는 동안 서품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것이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손을 얹는 예식과 함께 정점에 달하는 선택과 명명의 총체적인 진행을 의미했다. 안수를 수행하는 거룩한 직무는 하느님의 선물로서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이며 하나의 등급에 오르게 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해서 이 안수를 통해서 세 계급(부제, 신부, 주교) 가운데 하나가 주어진다. 각 계급에 따라 특별한 직무가 주어지고,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항상 바로 하위의 계급보다 우월하고 합당한 권한이 부여되며,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 권한은 평신도들에게는 없는 것이다. 이 권한은 예외적으로 자기의 고유한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모든 하느님의 백성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수품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권한은 공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2.성품성사의 세 품계(교회법 제1009조)


신약성서에서는 분명하게 오늘날의 주교를 의미하는 감독(episkopos)과 탁덕을 의미하는 장로(presbyteros)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지만, 감독과 원로들만이 성찬례를 주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없다. 이는 올바른 가르침을 수호하며 분쟁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은 주교, 사제, 부제의 의미는 히뽈리뚜스의 「사도전승」에 나타난다. 사도전승에 의하면 감독자(주교)는 백성들에 의해서 선출되어서, 기도와 다른 주교의 안수를 통해서 직무에 서품 되고, 장로(사제)는 감독자와 다른 장로들의 안수를 통해서 직무에 임명되며, 봉사자(부제)는 감독자 홀로 안수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3)




이러한 신품성사의 세품계에 대한 현대적 의미를 살피기 위해 가톨릭 교회교리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례와 교도권과 항구한 교회의 관행에 표현된 가톨릭 교리는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는 데 두 가지 품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것은 주교직과 신부직이며, 부제직은 그들을 돕고 봉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에 와서 ‘사제(sacerdos)’라는 용어는 주교와 신부만을 가리키며, 부제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톨릭 교리는 사제직에 참여하는 두 품계(주교직과 신부직)와 봉사의 품계(부제직), 이 세 가지 직분은 모두 ‘서품’이라고 불리는 성사적 행위, 곧 신품성사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가르친다.”4)




3.서품식 거행과 집전자(제1010조-제1023조)


1)부제


ⓛ부제직5)


사도행전 6장 1-6절에 보도대로 예루살렘 초기 공동체 안에서 선정되어 사도들로부터 기도와 안수를 받고 그들의 협력자로 지정된 7명의 남자들은 일종의 이 직무의 선구자들이다. 그들의 첫 과업은 ‘식탁에 봉사’즉 자선적 사회봉사였지만, 스테파노와 필립보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7명의 남자들은 복음선포와 세례 집전을 포함하여 개종의 봉사를 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디모테오 전서 3장 8-12절에는 이미 부제들을 위한 특정된 윤리적 요구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2세기 초에 그들은 안티오키아의 치명 주교 이냐시오 편지에서 교회의 교계적 교도권 안에 확정된 직무단계로 나타난다. 동방교회에서는 현재까지도 부제직을 항구적인 종신직으로서 간주하는 반면 서방교회 안에서는 중세중반부터 부제직을 다만 사제직의 길에 나아가는 하나의 단계로서 실천하였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이르러 그 변화가 비로소 이루어졌다. 교회헌장은 우선 부제의 지위와 임무를 논하며 “이 직무들이 교회 생활에 대단히 필요한 것이지만, 라틴교회의 현행 규율대로는 많은 지방에 있어서 이런 직무를 완수하기 어려우므로, 앞으로는 교계의 고유하고 영구적인 계층으로서 부제직을 다시 둘 수 있다. 관할권을 지닌 여러 지역 주교회의는 이러한 부제직을 복귀시키는 것이 사목을 위해 유익한지 또 어디에서 실행할 것인지 하는 것을 교황의 인준을 받아 결정할 것이다. 이런 부제직은 교황의 동의를 얻어 나이가 많은 결혼한 남자들에게도 수여할 수 있으며 또한 이 직에 적합한 젊은 남자들에게 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독신법을 유지해야 한다.”6) 그후 심도깊은 심의 후에 이러한 의도를 설명하는 1967년 6월 18일자 바울로 6세의 “Sacrum ordinem diaconatus”라는 자의교서를 통하여 종신부제직의 공식적 복구가 이루어졌다.


가톨릭교회교리서는 부제직에 대해 사제직을 수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봉사하기 위하여 안수를 받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부제 서품 때에는 주교만 안수하는데, 이는 부제가 자신의 ‘봉사직’수행에서 특별히 주교에게 속해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서품식으로 부제들에게 인호가 새겨진데, 이것은 아무도 없앨 수 없으며, 이 인호는 부제들을 모든 사람들의 봉사자(diaconus), 즉 종이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게 한다. 또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부제들의 임무에 대해 하느님의 신비를 기념하는 일, 특히 성찬 거행 때에 주교와 신부를 보좌하고, 성체를 분배하고, 혼인성사를 주례하여 축복해주고, 복음을 선포하고, 강론을 하며, 장례식을 주례하고, 여러 가지 자선사업에 헌신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②부제서품예식7)


부제서품의 새 예식서는 1968년 사제서품과 주교성성 예식서와 함께 공포됐다. 이 예식서의 서언에 따르면 서품식은 당연히 새 부제가 앞으로 봉사하게 될 지역 교회 공동체가 준비하여야 하며 수품 후보는 적어도 5일간의 영성 수련(피정)을 통해 조용히 기도하면서 서품 준비를 하여야 함을 말하고 있다.(교회법. 1039조) 무릇 부제직은 단일하기 때문에 서품식 중에 후보들의 신분을 구별하는 요소가 없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기혼 후보와 미혼 후보를 위한 특별예식이 가능하다. 또한 서품식은 특별한 사목적인 이유가 없으면, 많은 신자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서품은 가능한 주일이나 대축일에 미사 중에 거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파스카의 성삼일, 재의 수요일, 위령의 날은 피하여야 한다. 부제서품예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다.




1.후보자들의 호명과 소개.


2.주교의 훈화.


3.후보자들에 대한 질문과 약속.


4.모든 성인의 호칭기도.


5.안수와 축성기도.


6.설명하는 예식 : 영대와 부제복 수여, 복음서 수여, 평화의 친구.




복음 봉독이 끝나면 지역 교회 공동체가 주교에게 후보를 서품하여 주기를 청한다. 이 일을 맡은 사제는 질문하는 주교에게 후보가 품을 받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음을 교우들 앞에서 공적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후보는 주교와 모든 교우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질 직무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정신과 주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겠다고 선언하여야 하고 호칭기도 때에는 모두 후보를 위해 하느님의 은총을 간구한다. 후보는 안수와 서품기도를 통하여 부제직 수행에 필요한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다음의 경문의 서품식의 유효성과 관계되는 본질적인 부분이다. “주님, 간구하오니,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 봉사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칠은으로 굳세게 하여주소서.” 다음으로 서품기도가 끝나는 즉시 수품자들은 이제부터 자신들이 전례 중에 수행하여야 할 직무를 외적으로 표시하는 뜻으로 부제 영대를 메고 부제 복을 입는다. 복음서 수여는 부제들이 전례 거행 중에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의 신앙을 말과 행동으로 전하는 임무를 표시한다. 주교는 새 부제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하는데, 이는 그들을 자신의 봉사직에 받아들이고 공인한다는 표시이다. 부제들은 같은 부제직에 봉사한다는 표시로 새 부제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눈다. 감사 전례 때에는 새 부제들이 주교를 돕고, 제단을 준비하며, 교우들에게 성체를 분배하고, 특히 성작을 관리하며 예식을 인도하는 등, 처음으로 부제로서의 본 직무를 수행한다.




2)사제8)


①사제직


교회헌장 28항은 “사제들은 비록 대사제직의 절정인  주교품을 지니지 못하였으므로 권한 행사에 있어서 주교에게 매여 있지만, 사제로서의 영예만은 주교와 함께 지니고 있으며, 신품성사의 힘으로 영원한 대사제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신약의 참 사제로서 복음을 전하고 신자들을 사목하며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축성되는 것이다”라고 사제직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실 사제직은 모든 신학자들에 의해 그의 성사성이 항상 확인된 서품의 유일한 등급이다. 이는 서품된 사제직이 거룩한 신적 기원을 갖고 있으며, 성직의 수여는 은총의 효과적인 징표로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제직(신부)의 성사성은 신부를 사제인 그리스도에게 일치시키는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이러한 방법으로 신부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다. 또한 성령의 도유를 통해서 특별한 인호가 새겨진 사제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그리스도의 도구로서, 그리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징표가 되기 위하여 이미 영원하게 항상 ‘그리스도화’된 인격을 지니고 있는 성직자이다. 이 인호의 불멸성은 사제의 일생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며, 신앙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모든 사제들은 자신들이 받은 서품을 통하여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도적 사명을 바르게 수행하기 위한 주교들의 신중한 협력자가 되기 위하여 신품성사와 그 직무 때문에 모든 사제들이 교구 사제이건 수도 사제이건 다 주교단에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즉 신부들은 자신들의 성직 수행에 있어서 주교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제들의 직무는 그리스도가 사도들에게 준 것과 연결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구원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차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회헌장은 주교에게 맡겨진 세 가지 직무(복음화, 성화, 관리)를 적용하는 사제들의 구체적인 기능들에 관해 항상 사제들은 주교의 연장으로서 이들 직무들을 수행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교회헌장 28항) 주교의 이름으로 모인 하느님의 백성의 지도자라는 의미에서는 사제에게 영적인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영적인 권한과 함께 신앙의 교육자로서 사제들은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교 신자로서의 성숙을 촉진시켜야 하며 훌륭한 그리스도교적인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사제는 이러한 봉사직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영적인 성숙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회의 목자로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직무들의 분명한 구체성으로 인해 사제들에게 교회법적인 규율들을 성실하게 지켜야한다는 것이 요청되며 아주 강한 성덕에로의 열망이 요구된다.    




②사제서품예식


부제서품 때와 같이 사제 서품도 가능한 한 신자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주일이나 대축일에 수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부분 사제 서품 예식전 준비나 거행시기등은 부제서품과 같다. 서품예식은 미사 중 복음 후에 시작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후보자의 호명과 소개.


2.주교의 훈화.


3.후보자들에 대한 질문과 약속.


4.공동체의 기도(모든 성인의 호칭기조).


5.안수와 축성기도.


6.설명하는 예식 : 사제복 착복, 손에 성유바름, 성반과 성작 수여, 평화의 친구.




후보자의 호명과 소개는 사제품에 상응한 적응을 제외하고는 부제서품 때와 같다. 주교의 훈화에서는 사제의 직무가 그리스의 3가지 직무에 참여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동시에 주교의 협력자요 조력자로서 주교들과의 관계를 특히 강조한다. 질문과 약속도 그리스도의 3가지 직무로 이루어지며 주교와 그의 후계자들에 대한 ‘존경과 순명’의 약속은 부제서품 때와 같은 모양으로 이루어진다. 수품후보는 주교의 안수와 서품기도를 통하여 사제직 수행에 필요한 성령의 은사를 받는데, 그 중에서도 다음의 경문을 서품식의 유효성과 관계되는 본질적인 부분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간구하오니, 이 부제들에게 사제의 직위를 주소서. 이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새롭게 하시어, 주님께서 맡기시는 사제 직무를 받아 보존하여 덕행 생활로 모범이 되게 하소서.” 이어서 모든 사제도 후보들을 사제단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표시로 주교와 함께 안수한다. 서품기도가 끝나는 즉시 수품자들은 이제부터 자신들이 전례 중에 수행하여야 할 직무를 외적으로 표시하는 뜻으로 사제 영대를 메고 제의를 입는다. 서품된 이들의 직무는 그 외에도 다른 예식들을 통해 더욱 자세히 표현된다. 곧 손의 도유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함이 드러나고, 빵과 포도주의 수여를 통하여 성찬식을 주관하며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임무가 표현된다. 주교는 새 사제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하는데, 이는 그들을 자신의 새로운 협조자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봉사직을 공인한다는 표시이다. 사제들은 같은 사제직에 받아들인다는 표시로 새 사제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눈다. 감사전례 때에는 새 사제들이 주교와 다른 사제들과 함께 공동으로 전례를 거행함으로써 처음으로 사제로서의 본 직무를 수행한다. 새 사제들은 예식 중에 첫 자리를 차지한다.




③사제단


모든 신부들은 자신의 서품을 통해 “사제단”에 편입되는 것이다. 히뽈리또의 전승에서부터 모든 서품의 형식들은 “사제단의 일치된 정신”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제단에 편입된다는 사실을 신부의 서품 예절에서 강조한다. 주교가 자신의 성성을 통해 주교단의 한 구성원이 되듯이 유비적으로 신부 역시 자신의 서품을 통해 사제단 즉 신부들의 단체의 하나의 구성원인 되는 것이다. 그러나 차이가 하나 있다. 주교단은 전체 교회의 모든 주교들을 내포하고 있지만 사제단은 각각의 교구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며 모든 신부들을 자신의 교구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 주교단의 머리는 교황이며 사제단의 머리는 교구장 주교이다. 그러므로 교구의 숫자만큼 사제단이 있는 것이다.


사제단이라는 용어는 성서적이며(1디모4, 14), 이 사제단이라는 실재는 초대 교회의 고풍적인 의미를 다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본질에서 오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의 일치의 공동체이며 교회가 갖고 있는 교계제도 안에서 이 일치는 각 지역 교회의 일치를, 특별히 지역 교회의 사제단의 일치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각 교구의 본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교구는 “주교가 사제단의 협력을 받아 사목하는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이다. 이들은 자기 주교를 따르며, 주교는 성령 안에서 복음과 성체로서 그들을 모아 하나의 지역 교회를 이루는 것이므로 그 안에는 하나이요 거룩하고 공번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참으로 내재하며 활동하는 것이다”9)각 교구 안에 유일한 사제단이 있듯이 주교는 이 사제단의 유일한 머리이다. 그래서 신부들의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사명은 교구와 자신에게 맡겨진 본당 사목을 하는 데에 있어서 교구장 주교와의 일치이다. 


교구의 관리 운영에 있어서 협력의 특별한 기구는 모든 사제단의 대표자들의 모임인 “평의회”이다. 이는 사제들의 대표로서 원로 사제들이나 이 대표들의 단체로서 교구장이 교구를 다스리는데 있어서 조언들과 함께 주교를 도울 수 있는 것이다. 이 기구의 기능은 최종 결정이 주교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언을 하는 것이지 결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수하게 상의한다는 의미를 지닌 것이다. 이는 교구장 주교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목을 수행하는 것이지 어떠한 형태에서든지 하나의 “기초 공동체”의 이름으로 사목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의회의 기능과 구비 조건, 그리고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교회법 495-501조에서 잘 말 해주고 있다.


또 사제단을 대표하는 다른 영원한 구조가 있다면 교회법이나 교구장 주교가 위임하는 직무들을 수행하거나 주교좌 성당에서 장엄한 전례의 직무들을 수행하기 위해 합당한 사제들의 단체인 “주교좌 성당의 참사회”가있다. 다음으로 사제들의 일치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으로서 성체성사의 집전을 말할 수 있다. 이 예절은 주교가 주례자로서 집전이 될 때 역시 주교와 함께 교계제도의 일치를 드러내는 것이다.




3)주교


①주교직


성품성사는 무엇보다도 주교직에서 그 본 모습이 잘 드러난다. 전례적인 문헌들이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문헌들은 (참고, 교회헌장 3항) 이 서품의 최고 등급을 잘 구분하고 있다. 성부는 성자에게 사명을 주었고, 성자는 이 사명을 주교단으로 계승되는 사도단에게 주신 것이다. 성령의 특별한 감도를 통해 수여된 이 사명은 하느님의 백성의 종들인 주교들, 사제들 그리고 부제들을 통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명을 세상 끝날 까지 이어가는 것이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주교 서품으로 신품성사가 충만하게 수여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제직의 충만성의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의미에서의 절대적인 충만성이 아니라 하급의 등급들과 비교해서 나타나는 충만성이다. 즉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받게 되는 교회의 관리와 제의, 성사적이고 교도권적인 충만성은 오직 주교에게만 있는 것이고, 사제들은 주교에게 예속되어 이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합법적으로 서품되기 위해서는 로마 주교의 특별한 개입이 필요한데, 이는 로마 주교가 하나인 교회 안에서 지역교회들간의 일치에 대한 최상의 가시적 유대라는 자격과, 그 교회들의 자유에 대한 보증인이라는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각 주교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지역 교회의 사목을 책임진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교단의 모든 동료 주교들과 더불어 교회 전체에 대해서도 공동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주교는 각기 그에게 맡겨진 양떼를 보살피는 본래의 목자일 뿐이지만, 하느님께서 제정한 사도들의 합법적 후계자라는 자격으로 교회의 사도적 사명에 대한 연대 책임도 지게 되는 것이다.10)


주교들은 사도들의 후계자라는 의미에서 교회 관리의 권한을 최종적으로 갖는 이들이다. “주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이 권한은, 비록 신자들의 선익을 위하여 일정한 한계에 제한될 수는 있지만, 주교들에게 직접 부여된 고유의 통상권이다. 주교는 이런 권한을 받았기에 주님 앞에서 소속 신자들에게 대하여 법을 세우고 판단하고 예배와 사도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정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이다”(교회.27). 이러한 관리의 권한은 바로 주교들의 고유의 권한이므로, 성사적으로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았으므로 단순한 교황의 대리가 아니다. 그러나 마치 착한 목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듯이(참고. 마태 20,28 : 마르10, 45),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양을 위해 바치기 위해 왔듯이(참고. 요한 10, 11) 교황과 늘 일치해서 이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11)




②주교서품예식


새 예식서는 주교 서품식이 사목적 이유가 없는 한 가능한 한 주일이나 대축일에 거행되기를 권장한다. 주례자는 적어도 두명의 다른 주교들을 대동하고 함께 축성해야 한다. 공적인 텍스트에서 선발된 자(Electus)로서 명명하고 있는 서품후보자에게는 두명의 교구 사제들이 복사한다. 이상 언급된 자들은 모두 공동집전으로 미사를 거행한다. 축성식은 복음 후에 시작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찬미가, 소개, 교황의 임명장 낭독.


2.주례 주교의 훈화.


3.선정된 후보자에 대한 질문과 약속.


4.공동체의 기도(모든 성인의 호칭기도).


5.안수와 성경책을 머리위에 얹고 하는 축성기도.


6.설명하는 예식 : 머리에 성유 바름, 복음서, 반지, 주교관모, 목장의 수여, 주교좌로의 인도,                        평화의 친구.


7.미사끝 폐회예식중 강복.




이중에서 다른 서품예식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는 5번과 6번의 예식을 살펴보자. 이미 4세기부터 여러 지역 교회에 알려져 있고 동방교회에서 유래하는 성경책을 머리 위에 얹고하는 축성기도는 본래 하느님의 특별한 현존과 서품에 있어 그의 효력을 상징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서품예식안에서 우선 주교가 자기의 직무와 함께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권고로 알아듣고 있다. 안수와 축성기도로써 본연의 축성은 끝났으므로 그 다음 따라오는 예식들은 축성행위를 설명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종전에 축성 기도 안에 삽입하여 본질적 부분으로 생각했던 머리 위에 바르는 성유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 다음 이어지는 성경책의 수여는 그리스도의 교도직에 참여를 뜻한다. 다음으로 전에는 축성미사 중에서가 아니라, 그 미사 전에 먼저 축성하여 이때 주던 주교모관과 목장과 함께 주교 반지의 수여는 교회에 대한 주교의 신의이 의무를 상징한다. 그에 동반되는 말이 표현하듯이 하느님의 정배인 교회에 대한 신의를 뜻한다. 축성예식의 맺음으로 새 주교는 축성식이 자기의 주교좌 성당에서 거행됐으면 주교좌로 인도되어 거기에서 참여한 모든 주교들로부터 평화의 인사를 받는다.




③주교단


주교는 성성이 되는 순간부터 주교들의 단체에 편입이 된다. 주교들의 직무들은 교황과의 일치 안에서 주교들의 조직, 질서, 단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갖게 되는 하나의 보편적인 차원을 갖는다. 주교단의 형성은 사도적인 계승의 결과이다. 주교들의 조직인 이 단체는 그들의 머리인 교황과의 일치 안에서, 교황과 함께 모든 교회에 대한 충만하고 최고의 권한을 갖는 주체이다. 이런 최고의 권한은 교황에 의해 소집되는 만국 공의회에서 장엄하게 실행된다. 또한 하나의 단체적인 행동을 위해 전세계에 흩어진 주교들을 소집할 때, 적어도 주교들의 일치된 행위로 결정되었을 때, 하나의 단체적인 행위가 되도록 자유스럽게 받아들여질 때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주교들은 단체적으로 전세계의 모든 교회를 위해 교도권과 규율을 실행한다. 이러한 협력을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다른 주교들과 그리고 교황과 단체적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조직된 것이 있다면 바로 ‘주교들의 시노드’이다. 또 다른 단체적 사랑을 드러내고 그것을 주교들이 실천하게 하는 것은 ‘지역 주교 회의’라는 것이 있다.  




4)신품성사의 질료와 형상


이미 살펴 본 것처럼 신품성사의 징표는 상사에서는 물론이요 신품의 예절에서도 주교에 의한 안수라는 근본적인 하나의 행동으로 규정된다. 전례적 예식서에서는 수품자에게 성령을 통해 성부께 청하는 기도로 되어 있다. 이 예절은 구약성서에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서 서품의 권한을 전수할 때 성령의 통교와 거룩한 사명을 수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10세기에서부터 이미 서품에서는 안수와 함께 도구들의 전달이라는 것이 늘 함께 이루어지는 관습으로서 일반화되었다. 이는 게르만 민족들의 관습12)의 영향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일반화된 관습은 중세기의 신학자들에게 신품성사의 징표에 대해 분석을 할 대, 그리고 이 성사의 질료(결정할 수 있는 요소)와 형상(결정하는 요소)이 무엇인가를 질문할 때 많은 이들이 질료는 바로 도구의 전수요 형상은 그 도구의 전수와 함께 동반되는 말이라고 결정하도록 공헌을 했다.




5)신품성사의 집전자


“성성된 주교는 거룩한 서품의 집전자이다”(교회법. 1021). 서품의 전례적인 문헌들은 히뽈리또의 전승에서 부터 교부들에 이르기까지 주교들에게만 예외적으로 서품의 권한을 유보시키고 있다. 이는 다른 많은 중요한 직무들의 유보된 것들과 같이 신부들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교만이 서품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증언하는 많은 문헌들에서 나타나듯이 그 사실에 순종해야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교는 주교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도들의 계승자이며 지역 교회에 대한 관리의 권한을 충만하게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들의 계승자라는 의미에서 주교는 역시 이 계승의 도구이며, 교회의 관리자라는 의미에서는 교회 안에서 각자에게 직책을 맡겨야 하는 인물이다. 이 직책의 임명 즉 서품은, 성직자적인 임무에 대해서 다룰 때, 신품성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500년경에 제정된 히뽈리또의 법은 사제와 주교의 위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주교는 서품이라는 것과 지역 교회의 최고라는 이름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 있어서 사제와 같다. 왜냐하면 사제들에게는 서품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1917년 법전 제951조에서는 주교에 대해 “정상적인” 성직자라고 불렀다. 이는 마치 신부들에게 예외적인 성직자라고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을 추측케 하는 것이다. 사실 바로 이 법전에서 몇몇 한정된 사제들이 서품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은 이러한 것이 삭제되었듯이 사제직에 대하여, 예외적인 사제적 서품을 통한, 마치 예외적인 성직자라고 말하는 곳은 없다. 그러나 비록 사제들에게는 신품성사를 집전할 수 있는 교회 관리의 권한이 없지만 이런 서품의 권한을 주면 혹은 주어진다는 조건에서 사제가 서품의 권한에 있어서는 교황의 권한에 충만하게 참여한다는 하나의 가능성은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일어났던 것으로서 15세기에 교황은 칙서를 통해 신부들에게 부제를 서품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었다.


오랜 세기를 통한 교회의 관습은 아주 어려웠던 상황에서까지도 오직 주교만이 주교성성을 통해서 받은 권한으로서 신품성사를 집전할 수 있다고 했으며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체성사를 집전할 수 있는 “정상적인”집전자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예외들”이라는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있는 스킬러벡스의 이론13)을 교회가 내쳤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신앙 교리 성성은 어떠한 공동체도 사도적인 직무를 승할 수 없다고 재확인을 한다. 이는 오직 신품성사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다. 성직의 전수를 위해 필요한 사도적 계승은 오직 사도들의 가르침에만 맞추어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계승의 방법과 구조에 맞춰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주교만이 신품성사의 집전자가 되는 것이다.






6)서품허가서


서품허가서에 대해서는 교회법 제1018-1019조에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종속자에게 서품 허가서를 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재속성직자의 경우는 소속 주교, 즉 서품 후보자가 입적되거나 입적된 교구의 주교가 주는 것이 원칙이며 주교의 유고시에는 교구장 서리 및 참사회의 동의를 얻은 교구장 직무 대행에 의해서 발급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수도자의 경우에는 성좌 설립 성직자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의 상급 장상에 의해 허가됨을 말하고 있다.






4.서품 후보자(제1024-1032조)


1)신품성사의 주체


“오직 영세를 받은 남자만 거룩한 신품성사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다”(교회법. 1024). 적법한 서품을 위해서 후보자는 일련의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필요 조건들을 이수해야한다(참고. 교회법. 1025-1052)고 말하듯이 교회적인 적법성은 여러 가지 사건들과 함께 아주 오래 전부터 요구되어 온 것이다. 이에 대한 주요 문헌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자.




①가톨릭 교회 교리서


세례 받은 남자만이 거룩한 서품을 유효하게 받는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남자들을 택하시어 열두 명의 사도단을 만드셨고, 사도들도 자신들의 뒤를 이어 그 직무를 수행할 협력자들을 선택할 때 이와 같이 하였으며, 교회는 바로 주님의 이 선택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서품은 불가능하다.


사실 누구도 신품성사를 받을 권리는 없다. 다만 하느님께서 이 직책으로 부르시는 것이다. 서품된 직무로 부르시는 표징들을 깨달았다고 믿는 이는 자신이 바라는 바를 겸손되이 교회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 어떤 사람이 성품을 받도록 부르는 책임과 권리는 교회가 가지고 있다.




②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제99조(성소 지망자)


1항  온 교회에 성직자가 충분하도록 성소를 배양한 의무가 신자 공동체 전체에게 있다. 이           의무는 신자 가정, 교육자, 사제 특히 사목구 주임 및 교구장에게 있다(교회법 제233조 1          항 참조).


제101조 (특별심사)


1항  사제는 성무를 담당하는 제관이고 신자 공동체의 지도자이므로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신학생 선발에 있어서 아래의 사람들은 특별한 심사를 거쳐야 한           다.(교회법 제241조 1항, 제 1029조; 사목회의 성직자 의안, 27항 참조).


     1. 정상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신체상의 결함이 있는 사람.


     2. 법정 전염병이나 다른 악성 질환에 감염된 사람.


     3. 가족 중에 유전성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본인이 정신병을 앓은 일이 있            는 사람.


     4.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가정 또는 불미스러운 결손 가정이거나 신자의 수계 의무를            소홀히 하는 가정에 속한 사람.


2항  사제 지망자는 사제의 생활과 직무를 이해할 정도의 신앙이 있어야 하므로, 영세 후의           신앙생활이 적어도 3년은 넘어야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③사제양성지침


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을 지혜롭게 선발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부하는 전기간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며 학생들을 시험해 보아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먼저 젊은이들의 인간적, 윤리적 자질을 살펴보고, 영적 자질과 지적 능력을 살펴보아야 사제 직무에 적합한가 아니한가를 판단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유능한 의사나 심리학에 정통한 사람으로부터 육체적, 심리적 진단도 받아야 하고, 또는 가정적으로 무슨 유전성은 없는지도 알아보아야 한다. 특별히 다른 신학교나 수도회에서 제명된 자들의 경우에는 그 제명의 이유를 조사하여야 하는 중대한 의무가 주교에게 있다. 정기적으로 시험기에 있는 학생 각자와 함께 그 상황을 살펴보고, 만일 학장과 그 고문들에게 적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학생이 있으면 교회와 그 학생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생활 신분을 택하도록 부드럽게 권고하며 도와주어야 하겠다.


서품 전에 해야 할 조사를 특별히 중요시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장은 그 책임상 스스로의 노력과 학생들을 잘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특히 본당 신부들과 다른 신부들과 몇몇 평신도를 통해서, 물론 양심의 법정은 항상 경건하게 존중하면서, 각 사제 후보자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주교에게 알려 후보자의 성소를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하겠다. 무슨 의심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안전한 의견을 따라야 한다.




2)몇 가지 중요한 사항


①남자후보자들


법률화된 지침들은 거룩한 수품들을 허용할 수 있기 위하여 항상 남자를 예상하고 있다. 여자들은 교계적 직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품을 주는 데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이 지침의 근본적인 동기는 여성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함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뜻에 따르는 것이며, 이는 사도들의 역할에서 이미 잘 드러난 것이다. 또한 이것은 교리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이런 사실들은 분명한 것들이다. 그리스도는 교계적 사제직 수행을 위하여 여자들을 선택하지 않았다. 모두가 남자들이었다. 사도들 역시 같은 그리스도의 전통을 따른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 내에서 여성 사제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개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까지 교회는 이 문제를 분명하게 획인해 주고 있다. 교도권은 이제껏 논의되지 않았던 하나의 법을 보호하거나, 혹은 토의되지도 않았던 하나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하여 중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으며, 교회의 전통은 오랜 세기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해왔다. 바오로 6세 교황은 이 전통을 진정으로 근본적인 이유들이라는 의미에서 고수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자신은 그리스도에 의해 수여된 방법들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한다. 사도들과 예수의 공적인 활동에서 여자들이 협조자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예수는 사도들의 선발이나 사도단의 형성과 자신의 사명을 수여함에 있어서 아주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으며, 교계적 직무를 위해서는 여자들을 선발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말하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으로도 가르친다. 이런 서품된 교계직에  관한 이러한 여자들의 제외는 사도들에 의해서도 유지되어 왔다. 이는 당시의 시대적인 징표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여자를 남자들의 예속물로서가 아니라 협조자로서 자격과 가치를 부여한 그리스도의 의도에 충실하게 따라야 했기 때문이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느님의 나라에서 가장 커다란 사람을 사목자들이 아니라 성도들이며 이 聖性은 그리스도가 각자에게 부르시는 그 성소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데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다.




②정상적인 상황에서 영세를 받은 이들


서품의 유효성을 위해서 영세가 요구된다. 예로니모 성인은 아리아노파들은 유효한 세례가 없다는 것에서 시작하면서 그들은 ‘평신도들’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교들을 갖을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서품을 위해서는 병으로 인해 긴급한 상황에서가 아닌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 세례가 요구된다고 한다.14)그리고 우아영세를 받은 이들에게는 성인이 된 후에 후보자의 신앙이 생생하게 살아 있는가에 대한 시험과 ,사제가 되려는 대단한 열정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시험을 거친 후에 서품을 했다. 이런 규정들에는 ‘다시 영세를 받은이들’에게는 서품을 할 수 없다는 규정도 나타난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실은 이단에서 개종한 이들이었고 이들 중에 서품자들이 있다면 오랜 기간 동안 크리스챤으로서의 확실한 삶이 요구되었다.




③사목적 직무를 맡기 위해 필요한 자격


비록 3세기부터 어떤 이들은 직책과 함께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회적인 두드러짐에서 몹시 주교가 되고자 했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어떠한 직급의 서품이던 간에,  특히 주교의 서품에 있어서는 ‘대단한 부담’을 주는 직책으로 여겨졌고 커다란 책임감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보다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은 지극한 겸손으로 그 수락을 피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직자들에게 윤리적으로는 물론이요 신체적 압력으로 직무를 받아들이도록 의무감을 주었다. 왜냐하면 서품은 이미 교회에 대한 봉사를 생각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 직무들은 자신이 원하건 아니건 간에 가장 적합한 자격을 갖춘 이가 수행해야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서품되고자 하는 신자는 이러한 ‘부담’을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어야 하겠다. 이렇듯이 수품자의 자유는 서품의 적법성과 효과를 위해 그리 필요하게 여겨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현행 교회법에서는 수품자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있다. 그런데 사도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격은 항상 필요했던 것은 아니더라도 ‘시험’을 통해 주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전해저 오던 모든 전통을 잘 수렴한 니체아 공의회의 규정에 의하면, 주교는 후보자의 능력을 확인해 보기 위하여, 그리고 경솔하게 주어진 서품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하여 모든 것을 확인하는 시험관이라고 말하고 있다. 성바실리오는 동료 주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후보자들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가를 시험해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주교의 서품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에서는, 후보자 선발의 과정에서 주위의 주교들에게 먼저 추천, 인정을 받아야하고, 후에 전체 지역의 주교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현행 교회법에 따르면 제1025조와 제1051종에서 서품 후보자가 법규범에 따른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관할권자가 면밀히 조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1043조에서는 신자들에게 서품후보자의 장애를 알 고 있으면 서품 전에 직권자나 사목구 주임 사제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격요건과는 반대되는 무자격자에 대해서는 교회법전 제1041조와 제1042조에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정신병자, 배교나 열교 또는 이교의 죄를 범한 자, 혼인을 하였거나 시도한 자(단, 기혼종신부제 후보자는 예외), 고의적 살인 범죄자, 낙태를 샐행하거나 협력한자, 자신이나 타인을 상해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자, 성품이 없거나 정권되어 있으면서 성품 행위를 행한 자이다. 또한 성품을 행사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회법 제1044조에서 서품 무자격자가 불법적으로 서품된 자, 서품 무자격이 되는 죄를 범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④합법적인 연령


초기의 약 6세기 동안은 많은 이들이 성숙한 나이에 영세를 받았다. 이는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서 참회 수련을 실천해야 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아무리 일반적으로 실행되던 것이었다 해도 서품 후보자의 연령을 좌우하는 문제였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품 후보자는 30세 이후가 되었다. 교황 시리씨오(384-399)는 30세가 되기 전에는 아무도 시종직과 차부제직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조시모교황에 의해서 철회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제가 사제품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 동안 부제직을 수행해야 했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주교들과 사제들인 연령적으로 많은 나이를 갖은 이들이었다. 당시의 교회적으로나 시민법상으로 사제서품을 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연령은 35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은 자유스럽게 해석되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위했던 것은 후보자들이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느냐 아니냐에 있었다. 이런 면에서 예외가 많이 있었다. 현행 교회법에서는 제1031조에서 사제는 25세로 부제품은 23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신 부제품에 대해서는 미혼의 경우 25세, 기혼자 후보자에 대해서는 35세로 아내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 교회법의 연령 제한에 대한 1년 이상의 관면은 사도좌에 유보된다.




⑤기간과 간격 


주교직과 사제직을 위한 훌륭한 후보자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 규정들을 기간과 간격을 규정하고 있다. 즉 하나의 서품에서 다른 서품을 받을 수 있기 위해 요구되는 긴 기간과 간격을 말하는 것이다. 초세기에는 부제들은 사제 서품을 받기 위하여 5년 동안 부제직을 수행해야 했고, 사제들은 적어도 10년 이상 사제직을 수행한 다음에야 주교 후보자가될 수 있었다. 5-6세기의 문헌들을 보면 55세나 되어야 주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구정도 역시 자유스럽게 해석되었다. 시간과 함께 이런 규정은 과거에 대한 하나의 기억하는 것으로서 유지되거나 혹은 요청되지도 않거나 쉽게 면제되기도 했다. 그 이유는 새로운 필요성에 적응하기 위하여 많은 수의 성직자들을 갖어야 하는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 많은 교황들이 이 간격을 줄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 공의회에서 매번 금지했지만 생겼던 이유는 뛰어넘는 서품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 간격을 뛰어 넘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가끔 중간 서품을 생략하고 뛰어 넘는 겅우도 있었던 것이다. 사실 주교로 서품 될 수 있는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항상 사제직의 기간이 요구되었던 것은 아니다. 어쨌든 여러 논의를 거치면서 현행 교회법은 기간과 간격에 대해 부제품과 사제품에 대해 적어도 6개월의 간격이 지켜져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⑥구비서류


서품 후보자가 구비해야 할 문서에 대해서는 교회법 제1050조와 1032-1039조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부제 서품 후보자는 신학 수업 5년 수료 증명서, 세례와 견진 증명서, 독서직과 시종직 수령 증명서, 자필 성품 청원서와 선발 예식 수료증, 자필 종신 봉사 선언서, 5일간의 피정 수료증, 기혼 종신 부제 후보자의 경우는 혼인 증명서와 아내의 동의서를 구비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사제서품 호보자의 경우는 부제서품 증명서로 족하다. 






5.서품의 전제 요건(제1033-1039조)


1)분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현대의 사제양성”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선과 악 그리고 희망의 징조와 불길한 징조를 구별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을 잘 해석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사제들을 양성할 때 단순히 긍정적인 요인들은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요인들은 물리쳐 버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요소들이라도 면밀하게 분별해 내는 작업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각 요소들이 마치 서로 자기만이 옳다고 다투는 사람들처럼 서로 화합하기 못한 채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요소의 경우에도 만찬가지 입니다. 부정적인 요소라고 해서 무조건 거부하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며 그 속에는 저마다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어떤 가치-즉 누군가 자신을 그 어두운 곳에서 꺼내서 본래의 진정한 가치를 완전히 되찾아주길 학수고대하고 있을 그 어떤 가치가 들어 있는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적 상황을 해석한다는 것은 새롭고 유일한 시각 곧 복음의 시각으로 분별할 때 필요한 인식의 원칙과 효과적인 선택의 기준에 입각해서 역사적 상황을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살아 있는 참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는 빛과 힘, 또한 성령께서 보내주시는 선물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시각으로 분별한다는 것은 역사적인 상황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사건들로부터 단순히 어떤 “자료”만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란 정확하게 기록된 것이긴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을 무관심하게 또는 수동적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복음의 시각으로 분별한다는 것은 어떤 “임무”를, 즉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책임 있는 자유를 선택하도록 촉구해 줄 수 있는 그런 임무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촉구하는 일은 하느님께서 역사적인 상황을 바로 그것에 울려 퍼지게 하고 계신 어떤 “부르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성소와 사제직이라는 기쁜 소식” 속에 담겨진 영원한 진실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활 환경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시고자,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또한 역사적 상황을 통하여, 제일 먼저 교회와 신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사제 후보자 선발에 있어서 복음적 시각에 입각한 분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독신생활


독신 생활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교육 하 때는 미래의 사제들이 독신의 진정한 본질과 목적 및 복음적, 영성적, 사목적 이유들을 제대로 알면서 독신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준비신켜 주어야 한다. 사실 독신은 몇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즉 사제들은 독신을 지킴으로써 “천국을 얻기 위하여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마태19, 12), 신약의 내용과 잘 들어맞는 갈림 없는 사랑으로 오로지 주님께만 매달릴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 부활하게 되리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되고 (루가 20, 36), 사목 직무를 수행할 때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완전한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15) 따라서 사제의 독신을 단순히 법적인 규정 내지는 서품을 받는데 필요한 외적인 조건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보다는 서품과 깊이 연관된 하나의 가치로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서품을 받음으로써 착한 목자이시며, 교회의 배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닮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제의 독신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게 갈림이 없는 마음으로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기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초세기에는 성직자들의 정경에 관한 규정을 말해주는 특별한 자료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3세기 중엽의 루치오(253)교황은 하늘나라를 위하여 사제들의 독신제는 아주 훌륭한 관습이라고 재확인하는 문헌을 발표한다. 그 외에도 수많은 교부들에 의해 사제의 독신제는 옹호된다. 이런 규정들을 갈수록 서품자들에게 독신제를 요구하고 머지 않아서 라틴교회의 보편적인 법률로 되어 버린다. 예로니모 성인은 “주교들과 사제들 그리고 부제들은 홀아비나 동정을 지킨 자로서 선발되었으며 사제직을 받은 후에도 계속 영원한 절제를 계속하겠다는 다짐을 한 이들이다”라고 확인한다. 라틴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결혼은 거룩한 시품을 받는데 장애요인이라고 여겨져 왔다. 1123년의 라떼란 공의회의 규정에 따르면 이 결혼은 사제 서품을 취소시키는 요인이라고 한다. 서방은 물론이요 동방교회에서도 대품을 받은 사람에 의해 시도된 결혼은 무효라고 한다. 이런 교회적인 규정들은 공적으로 참회와 보속행위를 해야 했던, 특별한 직접적인 육체적 행위를 통해 죄를 범한 이들에게도 서품을 보류했다.






6.서품 거행의 기재와 증명


성직자 등록부


니체아 공의회는 한 지역 교회의 모든 성직자들이 등록부에 기록되기를 명령했다. 바실리오 성인에 의하면 “신상 명세서”(Anagrafe)라 할 수 있으며, 아오스딩 성인에 의하면 “성직자들의 조견표”(Tabla de los Cleligos)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한 교구 성직자들의 명단을 적으로 것으로서 각 주교관에 보관했었다. 이는 어는 누구에게 경제적으로 더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하며, 누가 보다 상위의 서품(주로 주교품을 말함)을 받을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모든 성직자들의 조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모든 성직자들은 각기 하나의 지역 교회에만 소속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곳에 동시에 등록이 되는 것을 금하였다. 이 등록부는 교회 운영과 사목적인 이유에서 요구되는 입적을 위한 규정의 시작이 되었다. 이 성직자 등록부에서 지워진다는 것은 평신도의 위치로 돌아감을 의미했으며, 성직자로서의 모든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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