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체성사 1

 

제3장 지성한 성찬(성체성사)


*성체성사


제897조: 지성한 성찬(성체)은 이 안에 주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시고 봉헌되며 배령되는 지존한 성사이고 이로써 교회는 끊임없이 생활하고 성장한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기념이고 그 안에 십자가의 제헌이 세세에 영속되는 성찬 제헌은 그리스도교적 경배와 생활 전체의 극치이고 원천이며, 이로써 하느님 백성의 일치가 표시되고 실현되며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이 성취된다. 다른 성사들과 교회의 모든 사도직 사업 활동은 지성한 성찬(성체)에 응집되고 이를 지향한다.


(1) 새 규정


  새 법전 제897조는 구법전 제801조를 다음과 같은 문헌에 근거하여 개정한 새 규정이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전례헌장 10.47항, 교회헌장 3.11.17.26항, 주교교령 30항, 선교교령 14항, 사제직무교령 5항, 바오로 6세의 1965년 2월 6일 교황교서 Investigabiles divitias Christi, 1965년 9월 3일 회칙 Mysterium fidei, 1974년 2월 2일 교황권고 Marialis Cultus, 요한 바오로 2세의 1980년 1월 2일 교황교서 Patres Ecclesiae, 예식심의회의 1967년 5월 25일 훈령 Eucharisticummysterium, 1970년 3월 26일 Institutio Generalis Missalis Romani(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7항에 근거하여 개정한 새 규정이다.


(2) 용어  


1. 성체 성사의 용어


  주께서 당신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주시겠다는 약속대로(요한 6, 35), 12사도와 함께 과월절을 지낸 최후의 만찬 때 성체 성사를 제정하셨다(마태 26, 26-28; 마르 14, 22-24; 루가 22, 19-20; 1고린 11, 23-26).


  가. 성찬(聖餐)


  성찬의 어원은 은혜에 대한 사례를 뜻한다. 특히 하느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뜻한다. 이 용어는 주께서 최후 만찬 때 바치신 감사기도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다가 초창기 교회에서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성찬예식과 성체성사를 뜻하는 용어로 되었다.


   ① 주님의 최후 만찬 때의 감사기도(성체성사의 제정)


마태 26,26-28; 마르 14,22-24; 루가 22,19-20; 1고린 11,23-26


   ② 감사


감사(사도 24,3; 묵시 4,9; 7,12), 감사의 기도(1고린 14,16; 1디모 2,1), 감사하는 마음(2고린 4,15; 필립 4,6; 골로 4,2), 하느님께 감사(2고린 9,11; 에페 5,4; 골로 2,7; 1데살 3,9; 1디모 4,3)


  나. 성체(聖體)


   ① 성서


   하늘의 빵(요한 6,25-33), 생명의 빵(요한 6,34-52), 성체성사의 약속(요한 6,53-60), 파스카의 희생양(1고린 5,7), 그리스도의 몸과 피(1고린 10,16; 11,27-31), 빵을 나눔(사도 2,42; 20,7-11; 1고린 10,16)


   ② 초세기 교부들의 증언


   Didache(9,1-5; 10,1-6),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의 편지(Smyr, 7,1), 유스티노의 제1호교서(n.66), 이레네오(Adv. haeres. lib Ⅳ c.40), 테르툴리아노(De Resur. Carnis, c.8), 오리게네스(Cont, Marc, lib Ⅳ c.40)


  다. 미사


  초세기 교회에서 성찬례 거행을 뜻하던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 그리스어 사용 지역에서는 성찬례를 신비 거행(peractio mysterii)이라고 일컬었다.


   ② 라틴어 사용 지역에서는 성찬례를 모임(collecta), 또는 행사(agenda)라고 일컬었다.


   ③ 미사(Missa)라는 말의 어원은 라틴어 mittere(보내다, 파견하다)이다. 


초세기 교회에서 성찬례 거행 도중 말씀의 전례가 끝나면 예비 신자들을 내보내고(fit missa), 영성체 후 기도가 끝나면 성찬례가 끝났다. 그래서 사제가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을 기원한 다음 집으로 가라고 라틴어로 Ite, missa est라고 말했다. 여기서 “미사”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3) 지성한 성찬(聖餐)(Sanctissima Eucharistia)


  가. 지성한 성찬을 성체성사라고도 말한다.


   ① 성체는 이 안에 주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시고 봉헌되며 배령되는 지존한 성사이다(교회헌장 11항 참조).


   ② 성체성사로 교회는 끊임없이 생활하고 성장한다.


  나. 그리스도의 실재(實在,  praesentia realis)


  만일 누가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그 영혼과 신성과 함께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께 참으로(vere), 실제로(realiter), 실체적으로(substantialiter) 계심을 부인하며, 다만 표징이나 형상이나 능력으로만 거기 계시다고 말한다면 파문 처벌을 받는다(트리엔트공의회 13회기 1조, Dz1651).


  다. 실체(實體, substantia)의 변화(變化, convertio)


  만일 누가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에 빵과 포도주의 실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함께 남아있다고 말하거나, 또 빵과 포도주의 모양만 남아있을 뿐 빵의 실체 전체가 몸으로 되고 포도주의 실체 전체가 피로 되는 기묘하고 독특한 변화를 부인한다면 파문 처벌을 받는다(트리엔트공의회 13회기 2조, Dz 1652).


   ① 변체설(變體說, transsubstantiatio): 빵과 포도주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이 가톨릭교회의 주장이다.


   ② 공체설(共體說, consubstantiatio): 빵의 실체와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병존한다고 루터는 주장하였다.


   ③ 결합설(結合說, impanatio):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빵과 그리스도의 몸이 결합된 것이라고 루터의 제자인 오시안델이 주장하였다.


(4) 성찬 제헌(聖餐祭獻, Sacrificium Eucharisticum)


  가. 성찬 제헌을 미사, 또는 거룩한 제사(祭祀) 즉 미사 성제라고도 말한다.


   ① 미사는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기념이고 그 안에 십자가의 제헌이 세세에 영속된다.


   ② 미사는 그리스도교적 경배와 생활 전체의 극치이고 원천이다.


   ③ 미사 성제로 하느님 백성의 일치가 표시되고 실현되며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이 성취된다.


  나. 성사생활의 중심이고 정점


  다른 성사들과 교회의 모든 사도직활동은 성체성사에 응집되고 이를 지향한다.


  다. 미사는 주 그리스도께서 최후 만찬 때에 제정하시고 당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예식을 거행하라고 사도들에게 명하셨으므로, 미사는 동시에 찬미와 감사와 용서와 속죄의 제사이다(미사 경본 총지침 2항).


(5) 제사(祭祀, Sacrificium)


  제사는 하느님 경배의 최고 예식으로서 인류와 함께 구원한 역사를 가졌고, 또 인류와 함께 보편적이다. 제사는 합법적 제관(祭官)이 하느님께 희생제물을 봉헌하고 소멸함으로써 그의 지존하신 절대 권능을 승복하는 심정을 표현하는 공적 하느님 경배 행위이다.


  가. 제사에 쓰이는 희생제물과 그 드리는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① 유혈제(流血祭): 양이나 소 같은 동물을 피 흘려 죽여서 제물로 삼는 제사이다.


    ② 무혈제(無血祭): 밀가루, 빵, 유향, 포도주, 햇곡식 등을 제물로 쓰는 제사이다.


    ③ 번제(燔祭): 양이나 소 같은 동물을 죽여서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는 제사이다.


  나.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① 흠숭제(欽崇祭): 하느님을 흠숭하고 찬미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이다.


    ② 감사제(感謝祭): 하느님께 받은 은혜를 사례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이다.


    ③ 기원제(祈願祭): 하느님께 어떤 은혜를 청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이다.


    ④ 속죄제(贖罪祭): 죄의 용서를 청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이다.




2. 경배


제898조1):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지존한 제헌 거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자주 이 성사를 배령하며 최상의 흠숭으로 경배하면서 지성한 성찬(성체)에 최고의 존경을 드려야 한다. 영혼의 목자들은 신자들에게 이 성사에 관한 교리를 설명하면서 이 의무를 성실히 가르쳐야 한다. 


(1) 제2차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


  가. 전례헌장 48항


  그러므로 신자들이 이 신앙의 신비에 마치 외부인이나 방관자처럼 참여하지 말고 예식과 기도를 통해서 이 신비를 잘 이해하고, 거룩한 행사에 의식적으로 경건하게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또한 하느님의 말씀으로 육성되고 주의 성체의 식탁에서 보양되며 하느님께 감사하도록, 또 티없는 제물을 사제의 손으로 뿐만 아니라 사제와 함께 제헌하면서 자기 자신을 제헌하는 것을 배우도록 성교회는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므로 중재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의 일치 또 자기들 상호간의 일치가 날로 긴밀하게 되어 하느님께서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시도록 해야 한다.


  나. 교회헌장 11항


   ①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요 절정인 성체의 제사에 참여함으로써 신자들은 신적 희생을 하느님께 바치며 자신을 또한 봉헌하는 것이다.


   ② 이와 같이 제사 봉헌에 있어서나 성체 배령에 있어서 모든 신자들이 같은 것은 아니고 각기 고유한 방법으로 전례행위 중에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③ 또한 성찬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심으로써 신자들은 하느님 백성의 일치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 성사로써 하느님 백성의 일치가 적절히 표시되고 기묘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 사제직무교령 5항


   ① 교회의 모든 직무와 마찬가지로 여러 성사와 사도직의 일은 모두 성체의 전례와 맺어지고 그리로 질서지어져 있다. 실제로 지극히 거룩한 성체 안에 교회의 영적 전재산이 내포되어 있다. 즉 우리의 파스카이시며 생명을 주는 빵이신 그리스도 자신이 그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의 살은 성신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또 성신 안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살로써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과 자신의 노동과 모든 피조물을 당신과 함께 봉헌하도록 부르시고 인도하신다. 따라서 성체성사는 분명히 선교활동 전체의 원천이요 정점이다.


   ② 세례 지원자는 성체성사에 참여하도록 인도되는 것이며, 이미 세례와 견진으로 영적 인호를 받은 교우는 영성체로써 그리스도의 몸에 온전히 결합되는 것이다.


   ③ 따라서 성체의 집회는 사제를 으뜸으로 하는 신자 공동체의 중심이다. 그러므로 사제는 신자들을 가르쳐 미사 성제에 있어서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신적 제물을 바치고 또한 이와 더불어 자기 생명을 봉헌하며 목자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3) 신자의 의무(제898조)


  가. 신자들은 성체성사에 최고의 존경을 드려야 한다.2)


  나. 사목자들은 신자들에게 이 성사에 관한 교리를 설명하면서 이 의무를 성실히 가르쳐야 한    다. (전례헌장 14.19.48항).


(4)연관되는 법규


  가. 제582조 2항: 사목자의 임무


  본당 사목구 주임은 지극히 거룩한 성찬이 신자들의 모임에서 중심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신자들이 정성어린 성사 거행을 통하여 양육되고 각별히 지극히 거룩한 성찬과 참회의 성사를 자주 받도록 힘써야 한다.


  나. 제777조 2항: 첫 고해와 첫 영성체


  본당 사목구 주임은 어린이들이 적절한 기간 실시되는 교리교육을 통하여 참회성사와 성체성사의 첫 번 배령(첫 고해와 첫 영성체) 및 견진성사를 올바로 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제843조 2항: 성사 받을 준비


  사목자들과 신자들은 각자의 교회 내의 임무에 따라 관할권자에 의하여 제정된 규범에 유의하  면서 성사를 청하는 이들이 합당한 복음화와 교리교육으로 성사받을 준비를 하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다.


  라. 제941조: 어린이 영성체


  우선 부모들 및 부모를 대신하는 이들과 본당 사목구 주임은 이성의 사용을 하게 된 어린이들이 합당하게 준비되고 되도록 빨리 먼저 고해성사를 받은 다음 천상 양식으로 양육되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다.




제1절 성찬 거행




제899조 1항: 성찬 거행은 주 그리스도께서 사제의 집전으로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아래 본체적으로 현존하는 자기 자신을 천주 성부께 봉헌하고 또한 이 봉헌에 동참하는 신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영적 음식으로 제공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이다.


        2항: 성찬 잔치에 하느님의 백성이 하나로 소집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주교나 또는 그 권위 아래 탁덕이 주재하는 가운데 참석한 모든 신자들이 성직자들이거나 평신도들이거나 품계와 전례상 임무의 차이에 따라 각자 나름대로 참여하면서 회집한다.


        3항: 성찬 거행은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주 그리스도께서 성찬 제헌을 제헌한 목적대로 풍성한 열매를 얻도록 정리되어야 한다.


(1) 새 규정


  새법전 제899조 1항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사제직무교령 13항, 바오로 6세의 1965년 9월 3일 회칙 Mysterium fidei, 예식심의회 1967년 5월 25일 훈령 Eucharisticum mysterium,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1.4항에 근거한 새 규정이다. 2항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전례헌장 14.26.33항, 사제직무교령 5항,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2.7.58.59항에 근거한 새규정이다. 3항은 전례헌장 47항,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2항에 근거한 새규정이다.


(2)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의 목차


  바오로 6세는 1969년 4월 3일에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결의에 따라 개정 공포되는 로마 미사 경본에 관한 교황령을 반포하였다. 이 교황령에 따라 로마 미사 경본의 총지침이 개정 반포되었다.


   머리말(1-15), 제1장 미사의 중요성(1-6), 제2장 미사의구조, 요소, 부분(7-57), 제3장 미사중의 여러 직책과 역할(58-73), 제4장 미사 집전의 여러 형태(74-252), 제5장 미사 드리는 성당의 정리와 장식(253-280), 제6장 미사 거행에 필요한 재료(281-312), 제7장 미사와 미사 부분의 선택(313-325), 제8장 기원미사, 신심미사, 위령미사(326-341)


(3)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가. 미사의 중요성(1항)


  미사는 그리스도의 행위이며 교계적 질서를 갖춘 하느님 백성의 행위로서 보편교회와 지역 교회 및 각 신자들의 교회생활의 중심을 이룬다. 미사야말로 하느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는 행위의 절정이며, 사람들이 성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를 흠숭하는 경배의 절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중을 통하여 미사로써 구원의 신비가 기념되고 제헌되는 것이다.


  나. 미사 참석(2항)


  집전자와 일반 신자들은 주의 만찬인 미사에 각자의 신분대로 참여함으로써 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성체와 성혈로써 미사 성제를 제정하시어 당신의 수난과 부활을 기념하도록 사랑하시는 당신 신부인 교회에 맡기실 때 목적하신 그 효과를 충분히 받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다. 그리스도와교회의 행위(4항)


  신자들의 현존과 능동적 참여가 미사 집전의 교회적 특성을 더 잘 드러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혹 경우에 따라서 신자들이 참여하지 못하여도 미사 자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이며 미사 중에 사제는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느니 만큼 미사 성제의 효력과 중요성은 차별없이 인정되어야 한다.


  라. 교회 집회(7항)


  주의 만찬인 미사 때에 하느님의 백성은 주님을 기념하여 미사 성제를 봉헌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제를 대신하는 사제를 중심으로 한자리에 모인다. 이 같은 지역적 교회 집회에서 “단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곳에서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이 가장 뚜렷하게 실현되는 것이다. 십자가상 제사의 계속인 미사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단체 속에 실재로 현존하시고 사제의 인격과 당신의 말씀 속에 현존하시며 본체적으로는 온전히 성체의 형상 속에 현존하시는 것이다.


  마. 여러 직책과 역할(58항)


  미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모인 집회에서 각자는 교계상의 품위와 직무에 따라 서로 달리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교역자나 일반 신자나 모두 다 자기에게 맡겨진 부분만 전부 행한다. 이로써 교회는 교계상 여러 계층과 직책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명백히 드러나게 마련이다.


  바. 주교(59항)


  미사의 합법적 집전은 모두 주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주교 자신이 집전하거나 혹은 협력자들인 사제들에게 그 집전을 위촉한다. 교우들이 모인 가운데서 주교가 미사에 참여하게 되면 주교 자신이 그 집회를 지휘하는 것이 마땅하다. 될 수만 있다면 사제들과 미사를 공동으로 집전하며 주례를 맡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외적 예식을 성대하게 하기 위해서보다는 일치의 성사인 교회의 신비를 더욱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만일 주교가 직접 집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제에게 맡길 경우에는 주교가 말씀의 전례를 지도하고 미사의 폐회식을 맡는 것이 타당하다.


(4) 성찬 거행(미사)


  가. 성찬거행은 그리스도 자신과 교회의 행위이다(제899조 1항).


   ① 성찬 거행 중에 주 그리스도께서 사제의 집전으로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아래 본체적으로 현존하는 자기 자신을 천주성부께 봉헌한다.


   ② 성찬 거행 중에 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이 봉헌에 동참하는 신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영적 음식으로 제공한다.


  나. 성찬 잔치에 하느님의 백성이 하나로 소집된다(제899조 2항).


   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주교나 또는 그의 권위 아래 탁덕이 주재한다.


   ② 참석한 모든 신자들이 성직자들이거나 평신도들이거나 품계와 전례상 임무의 차이에 따라 각자 나름대로 참여하면서 회집한다.


  다. 성찬 거행은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주 그리스도께서 성찬 제헌을 제정한 목적대로 풍성한 열매를 얻도록 정리되어야 한다(제899조 3항).


(5)십자가의 제사(Sacrificium crucis)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과 피를 천주 성부께 바치셨다.


  가. 교부들의 증언


   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누가 더 지존하신 하느님의 사제이랴. 멜기세덱이 드린 바 빵과 포도주(창세 14,18), 즉 우리 주 예수는 당신 몸과 피를 천주 성부께 제사지냈다(아우구스티노 De civitate Dei, 1.17, c.20).


   ②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당신을 성부께 제사지내고, 또 당신을 기억하기로 이 예를 행하라고 하셨다(치프리아노 S. Cypr. 1.c, n.14)


  나. 미사


   ① 미사는 십자가의 유혈제의 기념식일 뿐만 아니라 제사의 본질을 다 갖춘 실질적 졔사이다.


   ② 만일 누가 미사로 하느님께 참되고 고유한 제사가 봉헌되지 아니한다거나 또는 봉헌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파문 처벌을 받는다(트리엔트공의회 22회기 1조, Dz1751)


(6) 미사


  가. 십자가 제사와 미사는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① 십자가상이나 제대상이나 제관(祭官)도 그리스도요, 제물도 그리스도이다.


   ② 제헌 면에서: 십자가에서는 유혈제였으나, 제대상에서는 무혈제이다.


   ③ 제물 면에서: 십자가상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몸소, 직접 당신을 바치셨으나 제대상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사제의 봉사를 통하여 당신을 바치신다.


   ④ 효과 면에서: 십자가상에서는 구속의 대가를 다 치루셨는데, 제대상에서는 십자가상에서 내놓은 대가를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신다.


  나. 주님의 최후 만찬과 미사는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① 최후 만찬과 미사 성제는 본질적으로 같다.


   ② 최후 만찬에는 죽으실 그리스도가 봉헌되었으나, 제대상에서는 불사(不死)의 그리스도가 봉헌된다.


   ③ 최후 만찬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신을 드리셨지만, 제대상에서는 사제의 봉사를 통하여 당신을 드리신다.


   ④ 최후 만찬에서는 다음날 당하실 죽음을 표시했지만, 제대상에서는 이미 당하신 죽음을 표시한다.


  따라서 성찬 거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자주 영성체하며 최상의 흠숭으로 경배하여야 한다(제89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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