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성된 제병(제939조)
1) 축성된 제병은 신자들의 필요에 충분한 양만큼 성합이나 작은 그릇에 보존하고, 묵은 것은 올바로 소비하여 자주 새 것으로 갈아야 한다(제939조).
2) 성체가 보존되는 거룩한 장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사제가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거기서 미사를 거행하여야 한다(제934조 2항).
3) 축성된 제병은 병자들과 다른 신자들이 미사가 없을 때에 영성체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으로 자주 갈아서 성합이나 다른 적합한 그릇에 담아 보존하여야 한다.1)
4) 제병의 형상으로 영성체를 할 수 없는 병자에게는 포도주의 형상만으로도 영성체를 시켜줄 수 있다. 주의 성혈은 쏟아질 염려가 없는 그릇에 담아서 봉하여 가지고 간다. 영성체를 시켜줄 경우마다 양형 영성체 규정에 제시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사용한다. 성혈을 영해 주고 남은 것이 있으면 집전자가 영하고 그릇을 닦는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