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자성사

 

병자성사


Ⅰ. 들어가는 말


인생을 가장 괴롭혀온 문제들 중에는 늘 질병과 고통이 자리하고 있다. 질병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무능과 한계, 유한성을 체험한다. 모든 질병은 죽음을 예감하게 한다.


질병은 번뇌로 이끌기도 하고, 자신 안에 안주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며, 때로는 하느님께 대한 실망과 반항으로까지 이끌 수도 있다. 반면에 질병은 사람을 더욱 성숙하게 할 수도 있고, 그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여 핵심적인 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 많은 경우에 질병은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께 돌아오게 한다.







제 998 조 병자성사는 교회가 위급하게 앓고 있는 신자를 수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주께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도록 주께 맡기는 성사로서,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며 전례서에 규정된 말(경문)을 외움으로써 수여된다.




1. 구원 경륜 안에서 본 병자성사의 근거1)


구약성서의 인간은 하느님 앞에서 병을 체험한다. 하느님께 자신의 병에 대해 하소연을 늘어놓고,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느님께 치유를 애원한다. 질병은 회개의 길이 되고, 하느님의 용서는 치유의 시발이 된다. 이스라엘은, 병이 신비하게 죄와 악과 관련되어 있으며, 율법에 따라 하느님께 충실하면 생명을 돌려받는다는 것을 체험한다. 하느님께서는 “주님,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출애 15, 26)이시기 때문이다. 예언자는 고통이 타인의 죄를 구속하는 의미도 가질 수 있음을 희미하게 깨닫는다. 마침내 이사야 예언자는 하느님께서 시온을 위해 모든 죄를 용서하싣고 모든 병을 고쳐 주실 때가 오리라고 예고한다.


신약성서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병자들을 동정하시고, 여러가지 병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는 치유의 능력뿐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권한도 가지셨다. 이는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명백한 표징인 것이다. 이렇게 그분은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연민으로 스스로를 그들과 동일시하기까지 하셨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왔다”고 까지 말씀하신다. 한편 예수께서는 자주 병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다. 병자들은 “예수에게서 힘이 나와 누구든지 다 낫는 것”(루가 6, 19)을 보고 모두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성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만짐으로써” 치유하신다.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 행위는 하느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징표들이었고, 더 근본적인 치유, 곧 당신 파스카를 통한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권고하신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가난하고 봉사하는 삶에 함께하도록 하며, 연민과 치유의 직무에 참여시키신다. “열두 제자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치며, 마귀들을 많이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쳐주었다”(마르 6, 12-13).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파견을 갱신하신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교회가 당신의 이름으로 행하는 표징들을 통하여 이 파견을 확인해주신다.  또한 성령께서는 어떤 이들에게 특별한 치유의 은사를 주시어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지닌 힘을 나타내신다.


그러므로 “병든 사람을 고쳐주어라”(마태 10, 8)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통해 교회는 병자들을 보살피고 아울러 그들을 위해 전구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이 사명을 수행하고자 노력한다. 교회는 영혼과 육체의 의사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현존을 믿는다. 이 현존은 특별히 성사들 안에서 작용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인 성체성사 안에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효과를 낸다.


사도시대의 교회에는 병자들을 위한 특별한 예식이 있었다. 성 야고보는 이에 대해 “여러분 가운데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의 사제들을 청하십시오, 사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믿고 구하는 기도는 앓는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도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야고 5, 14-15). 따라서 성전(聖傳)은 이 예식을 교회의 일곱가지 성사 중의 하나로 인정하였다.




2. 병자성사의 재료


병자성사의 거행은 교회의 사제들이 안수를 한 다음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느님의 축복으로 거룩하여진 기름을 병자에게 바름으로써 이루어진다.2)


병자성사에 사용되는 기름은 주교가 최근에 축성한 올리브 기름이나 그 밖의 식물에서 짜낸 기름을 사용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묵은 성유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자기의 소속 주교에게서 성유를 받아 적합한 성유함에 성실히 보관하여야 한다.3) 또한 사제는 사용하기에 어울리도록 성유를 잘 보존하도록 하여야 하며 적절한 시기에, 즉 매년 성주간 목요일에 주교가 축성한 직후라든가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더 자주 새것으로 바꾸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4) 어느 사제든지 필요한 경우에 병자성사를 집전할 수 있도록 축복된 기름을 휴대할 수 있다.5)


도유를 위하여 사용되는 기름은 병자의 성유(oleum infirmorum)이다. 이 성사의 합법적인 집행을 위하여는 최근에 축성된 성유, 즉 가장 최근에 거행된 성유축성 미사에서 축성된 것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 축성된 성유가 가까운 곳에 없다면 오래 전에 축성된 성유라도 타당하게 사용될 수 있다.


Ⅱ. 병자성사의 거행 – 제 1 절 성사의 거행







 

제 999 조 병자성사에 사용되는 기름을 축복할 수 있는 자는 주교 외에도 다음과 같다.  

   1. 법률상 교구장과 동등시되는 자. 

   2. 병자성사의 거행 중에 필요한 경우에는 어느 탁덕이든지. 

 

제 1000 조 ① 기름 바르는 의식은 전례서에 규정된 말(경문)과 규칙과 양식에 따라 정확하게 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규정된 격식(경문)을 온전히 외우면서 이마 또는 몸의 다른 부분에 한 번만 기름을 발라도 충분하다. 

② 기름 바르는 의식은 집전자 자신의 손으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한 이유로 도구를 사용하여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01 조 영혼의 목자들과 병자의 친지들은 병자들이 적절한 때에 이 성사로 지원받도록 보살펴야 한다. 

 

제 1002 조 합당하게 준비하고 마음 자세가 올바로 되어 있는 여러 병자들에게 한꺼번에 행하는 병자성사의 합동 거행은 교구장의 규정에 따라서 시행될 수 있다. 

 




1. 기름의 축복


병자성사의 성유는 통상적으로 성 목요일 성유축성 미사 때에 주교가 축성한다. 주교 외에도 병자성사에서 사용될 기름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① 법률상 교구장과 동등시 되는 자6)와 ② 필요한 경우에는 병자성사의 거행 중에 어느 탁덕(prewbyter)이든지7)


탁덕이 기름을 축복해야 할 부득이한 경우란 탁덕이 병자성사를 집전하고 주교가 축복한 기름을 쉽게 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도유


① 기름 바르는 의식은 전례서에 규정된 말(경문)8)과 규칙과 양식에 따라 병자의 이마와 두 손에 도유하며 정확하게 행하여야 한다. 전반부는 성유를 이마에 바르면서 외우고, 후반부는 두 손에 바르면서 외운다.


②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규정된 경문을 온전히 외우면서 병자의 이마 또는 몸의 다른 적당한 부분에 성유를 한 번만 발라도 충분하다.9) 부득이한 경우란 이마나 손으로부터 전염될 위험이 있거나 성유를 발라 주어야 할 병자가 너무 많아 시간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이마에만  성유를 발라 주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③ 성사가 집전되는 장소의 문화나 전통에 따라 또 병자의 상태에 따라 사제는 환자가 고통을 당하는 부위나 상처받은 곳 등 신체의 다른 부분에도 도유할 수 있다.10) 그러나 경문은 반복하지 않는 다.11) 도유가 성사의 실제적인 표징이라면 성령의 치유와 기운을 북돋아 주는 현존의 표지로서 병자가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성유를 잘 사용하여야 하겠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도유한 후에 성유를 닦아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④ 기름 바르는 의식은 집전자 자신의 손으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한 이유로 도구를 사용하여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유는 엄지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그으면서 한다. 전염의 위험이 있거나 심한 혐오감이나 다른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집전자는 작은 막대기 끝에 솜을 묶은 것과 같은 어떤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다.


⑤ 두 사람 이상의 사제가 한 병자에게 성사를 집전하기 위하여 있을 경우, 그 중 한 사제가 기도문들을 외우며 경문과 함께 도유예식을 거행하고 나머지 사제는 시작하는 부분의 예식, 독서, 호칭기도나 강론 등을 각각 나누어서 한다. 각 사제는 병자에게 안수할 수 있다.12)




3. 합동거행


① 병자성사를 여러 병자들에게 합동으로 거행하는 때에는 여러 사제들이 한꺼번에 이 성사를 집전할 수 있다.


② 여러 사제가 동시에 한 병자의 각부분에 도유하면서 경문을 외워도 성사가 성립된다. 그러나 교회는 한 사제가 완전히 거행하기를 명하고, 또 이 명령은 중대하다. 혹시 한 사제가 도유를 시작하고서 기절하여 쓰러진다면 다른 사제가 그 뒤를 이어 중단된 데서부터 계속할 수 있다.


③ 여러 사제가 한 병자 가까이에 있을 경우에, 그중 한 사제가 기도문을 외우고 형식 경문과 함께 도유예식을 거행하고, 다른 사제들은 시작하는 예식이나 하느님의 말씀 낭독이나 호칭기도나 권고 등과 같은 다른 부분을 각각 나누어서 하여도 된다. 그리고 그들 각 사제들이 각각 병자에게 안수할 수도 있다.


④ 신자들이 병을 앓고 있고, 또 나이가 많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어떤 기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병자성사를 합동으로 거행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병이나 나이 때문에 건강이 몹시 좋지 않은 사람들만이 성사를 받을 고유한 대상이다.13)




4. 성사거행 장소


통상적으로 병자성사는 성당이나 가정 또는 병원이나 양로원 등에서 거행되나 필요하다면 다른 적당한 장소에서도 거행할 수 있다. 병세로 보아 가능하고, 또 특히 병자가 영성체를 하려고 할 경우에 병자성사는 성당이나, 교구 직권자의 동의 아래 병자의 집이나 병원이나, 다른 적당한 장소에서 미사 중에 거행될 수 있다.14)




5. 가족과 친지 및 공동체의 책임


이 위안의 봉사에 있어서 병자의 가족들이나 친구 또는 어떤 형태로든 병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특수한 책임을 갖는다. 만일 병자의 병세가 악화되어 간다면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미리 알려드리는 동시에 병자로 하여금 적절한 시간에 성사들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어린 말로 현명하게 준비시켜야 한다.15)


또한 세례받은 모든 신자들은 병에 대항하는 싸움이나 병자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도, 그리고 병자를 위한 성사의 집행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를 아끼는 이 사랑의 봉사에 마땅히 참여해야 한다. 다른 성사들과 마찬가지로 이 성사도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까닭에 될 수 있는 한 그 집행에 있어서 이러한 성격이 잘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16) 그러므로 성사적 표지로서 참된 본성사의 이유 때문에 병자성사는 가능하면 가족들과 신자 공동체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어야 한다.








Ⅲ. 집전자 – 제 2 절 : 병자성사의 집전자







 

제 1003 조 ① 모든 사제들만이 병자성사를 유효하게 집전한다. 

② 사목을 맡은 모든 사제들은 자기의 사목 직무에 위탁된 신자들에게 병자성사를 집전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다른 어느 사제든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위에 언급된 사제의 동의가 적어도 추정되면, 이 성사를 집전할 수 있다. 

③ 어느 사제든지 필요한 경우에 병자성사를 집전할 수 있도록 축복된 기름을 휴대할 수 있다.  

 


1. 성사 집전권


모든 사제는 병자성사 예식서의 규정대로 병자성사를 유효하게 집전할 수 있다.17)


① 사목자의 의무와 권한 : 사목을 맡은 모든 사제들은 자기의 사목직무에 위탁된 신자들에게 병자성사를 집전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사목 책임자가 병자성사를 몸소 집전하지 못하는 때에는 다른 사제를 시켜서라도 이 성사를 집전할 의무가 있다.


② 관할권 : 사제가 병자성사를 가합하게 거행하기 위하여는 관할권이 필요하다. 사목책이 없는 그 밖의 사제들은 사목책임을 진 사제의 동의가 있어야 병자성사를 거행할 수 있다. 위급한 경우에는 사목책임을 진 사제의 동의가 있다고 추정된다.


병자성사를 집전할 의무가 있는 사제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18): 주교, 본당 사목구 주임과 보좌, 병원 원목사제, 병자나 노인들을 돌볼 책임을 진 담당사제,  성직자 수도단제들의 장상들, 위급한 경우에는 그 밖의 어느 사제든지.




Ⅳ. 병자성사를 받는 사람 – 제 3 절 :  병자성사를 받을 자







 

제 1004 조 ① 병자성사는 이성의 사용을 하게 된 후 병이나 노령으로 위험하게 되기 시작한 신자에게 집전될 수 있다. 

② 병자가 회복되었다가 다시 중병에 빠지거나 혹은 같은 병이 지속되다가 더욱 위독하게 되면 이 성사를 다시 줄 수 있다. 

 

제 1005 조 병자가 이성의 사용을 하게 되었는지 혹은 위급하게 앓고 있는지 혹은 이미 사망하였는지 의문 중에는 이 성사가 집전되어야 한다. 

 

제 1006 조 병자들이 정신의 자주 능력(의식)이 있을 때 이 성사를 적어도 묵시적으로라도 청하였으면 수여되어야 한다. 

제 1007 조 분명한 중죄 중에 완강히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병자성사가 수여되지 말아야 한다. 

 




1. 성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1) 병자성사는 이성의 사용을 하게된 후 병이나 노령으뢰 위험하게 되기 시작한 신자에게 집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질병으로나 노환으로 인하여 위중하게 앓고 있는 신자들에게 온갖 노력과 세심한 주의로 이 성사를 주어야 한다.19) 전례서에 언급된 특별한 경우에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위험한 병 때문에 외과 수술을 받아야 할 때 병자가 수술 전에; 노환으로 말미암아 기력이 많이 쇠진해지는 노인들은 병세의 위험성이 목전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 성사로써 힘을 얻을 수 있을만큼 철이 들었다고 판단되는 병자인 어린이 등이다.20)


병세의 위독 상테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그 정확성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 할 것 없이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사람들은 질병, 부상, 사고, 노령의 연액함고 같은 어떤 내적인 원인들에 의하여 심각하게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난 어떤 외적인 원인들에 의하여, 즉 전쟁 전의 군인들,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들과 같이 죽을 위험 중에 놓인 자는 병자성사를 받지 말아야 한다.


병자성사를 받을 사람이 병세가 더 악화된 단계까지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다. 병자가 위험해지기 시작하려 할 때 바로 그때가 성사를 집전하기에 가장 알맞은 시간이다. 그러므로 공동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교리교육을 실시할 때, 병자의 성사를 받아야 할 적절한 시기를 만나게 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이 성사를 청해서 넘치는 신앙과 경건한 믿음으로 그것을 받도록 해야 하며, 또한 결코 이 성사를 미루는 폐습에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신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21)


2) 병자들이 정신의 자주능력(의식)이 있을 때 이 성사를 적어도 묵시적으로라도 청하였으면 주어야 한다.22)


병자성사를 위한 묵시적인 요청이란 사제를 불러주기를 청하거나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죽기를 선언하거나 통회이 표시를 하는 사람의 경우를 포함한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생애에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려하였거나, 비록 항상 자신의 의무를 성실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것들을 소홀히 하지도 않았다면 그들은 성사를 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실제로 병자성사를 받을 지향은 반대의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모든 천주교 신자들이 갖고 있다고 전제된다.  반대로 종교를 사제의 봉사를 거절하였던 사람은 그가 의식을 잃기 전에 통회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성사의 유효성을 위하여 반드시 요구되는 지향이 없다는 이유로 성사를 받을 수 없다.




3) 분명한 중죄 중에 완강히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병자성사가 수여되지 말아야 한다.23)


분명한 죄란 비록 소수의 사람들일지라도 그것이 공적으로 알려진 것을 말한다. 완강한 고집은 어떤 사람이 교회의 가르침이나 교회 권위의 경고를 명심하기를 소홀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명한 중죄 중에 완강히 머물러 있는 명백한 경우는 부과되거나 선언된 교정벌에 매여 있는 사람이 교정벌의 사면을 통하여 화해를 거절하는 경우이다. 만일 이런 사람들이 의식불명 상태에 있고 참회의 표시를 전에 하지 않았다면 병자성사를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의식상태를 회복하고 성사를 청하더라도 교정벌이 사면되지 않는 한 병자성사를 주지 말아야 한다. 죽을 위험의 경우에는 모든 교정벌은 참회성사를 통하여 사면될 수 있다.24)




2. 성사 수여에 대한 의문


병자가 이성의 사용을 하게 되었는지 혹은 위급하게 앓고 있는지 혹은 이미 사망하였는지 의문 중에는 이 성사가 집전되어야 한다.25) 이런 경우 병자성사는 일상적인 형식으로 집전되어야 한다. 교우가 이성의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병이나 나이가 많이 들거나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이성을 잃었을 경우에도 병자성사를 주어야 한다. 이성사용에 대한 요구는 어린이들이나 결코 한 번도 이성을 사용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사제가 병자에게 불려갔을 때 병자가 이미 죽었을 경우 사제는 그를 위하여 하느님께 그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자비로이 천국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구해야 하지만, 병자성사는 주지 않도록 한다.26) 죽은 사람에 대한 조건부 병자성사는 금지되었음으로 사제는 죽은 이를 위한 기도를 바쳐주어야 한다.




3. 성사의 반복


병자가 회복되었다가 다시 중병에 빠지거나 혹은 같은 병이 지속되다가 더욱 위독하게 되면 이 성사를 다시 줄 있다.27)


병자성사는 병자가 전의 중병으로부터 회복된 후 새로운 중병을 앓거나 오랜 지병 중에 병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다시 줄 수 있다. 만일 상태의 악화가 더 중한 위기를 초래하는지 의문이 생기는 경우에도 성사는 다시 줄 수 있다. 교회법은 의문이 생기는 경우에도 성사는 다시 줄 수 있다. 교회법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상태가 점차 악화되더라도 자주 병자성사를 주는 것은 금한다. 전통적인 교회법전인 의견은 이러한 경우에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성사를 다시 집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4. 여러성사의 연속 집전28)


① 신자가 뜻하지 않은 죽음의 급박한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경우 연속적으로 여러 가지 성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고해성사, 그 다음에 병자성사, 그 다음에 노자성체의 형태로서의 성체성사를 집전한다.


② 죽을 위험이 급박해서 위에 말한 모든 성사를 제대로 다 거행할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먼저 고해성사를 총괄적으로라도 받게하고, 그 다음에 노자성체를 받게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병자성사를 주도록 한다. 병자가 영성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자성체를 생략하고 병자성사를 주도록 한다.29)


③ 병자가 견진 성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죽을 위험 중에 견진성사와 병자성사를 되도록 같이 집전하지 말아야 한다. 두 성사가 모두 성유를 바르는 것이므로 두가지 다른 성사가 혼동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필요하다면 병자의 성유 축성 직전에 견진성사를 주어야 하며 병자성사의 안수는 생략된다.30)




Ⅴ. 병자성사 거행의 효과31)




1. 성령의 특별한 선물


병자성사의 근본적인 은총은 중병이나 노쇠 상태 특유의 어려움들을 이기 위한 위로와 평화와 용기의 은총이다. 이 은총은 하느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새롭게 하고, 마귀와 좌절과 죽음데 대해 번민하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성령의 선물이다. 성령의 힘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이러한 도우심은 병자들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지만,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육체도 치유한다. 그뿐 아니라, “그가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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