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성사 – 하느님 경배 행위

 

제1장 준성사


1983년도 교회법전에서 준성사에 관한 규정인 제116601172조(7개조)는 1917년도 교회법전의 제1144-1153조(10개조)를 간소화한 것이다. 이와같은 개정의 근거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의 전례헌장 59-63. 79항과 교회헌장 29항을 들 수 있다.1)


1. 준성사의 개념


제1166조: 준성사들은 성사들을 어느 정도 모방하여 이로써 특히 영적 효과가 표상되고 교회의 전구로 얻어지는 거룩한 표지들이다.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교회에 맡기신 7성사는 주님과 교회의 행위이고 하느님 경배와 인간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표지이다(제840조 참조). 또한 성사는 장애만 없으면 행하는 예식의 힘으로 은혜를 직접 낸다(自效性, ex opere operato). 반면 7성사를 모방하여 교회가 제정하는 준성사는 교회의 전구로 얻어지는 영적 효과를 표상하는 거룩한 표지이다. 준성사는 행하는 예식의 힘으로는 은혜를 직접 내지 못하고, 오직 받는 자의 정성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많고 적은 은혜를 낸다(人效性, ex opere operantis).




2. 준성사의 제정과 집전


제1167조 1항: 사도좌만이 새로운 준성사들을 제정하거나 이미 수용된 준성사들을 유권적으로 해석하거나 그중의 어떤 것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항: 준성사들을 거행하거나 집전하는 때에는, 교회의 권위에 의하여 승인된 예식과 격식(경문)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1) 준성사의 제정


가. 준성사의 제정은 사도좌만이 다음의 3가지 차원, 즉 ① 새로운 준성사를 제정하는 일, ② 이미 수용된 준성사들에 대하여 유권적으로 해석하는 일, ③ 이미 수요된 준성사 중 어떤 것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나. 준성사의 효력은 교회의 간구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전체에 관한 사항이고 따라서 준성사의 설정은 사도좌의 소관이다.


다. 이러한 준성사의 수는 불확정적이다. 인간이 처한 상황이 다양하고 또한 교회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예식과 격식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점이 성사와 다르다.


2) 준성사의 집전


가. 예식과 경문의 준수


① 집전자가 예식서에 규정된 예식(ritus)을 어기고 거행하면 그 준성사는 불가하지만 유효하다.


② 집전자가 예식서에 규정된 경문(formulae)을 어기고 거행하면 그 준성사는 무효이다.


나. 준성사의 적용


① 준성사를 거행하거나 집전하는 때에 지켜야 할 예식과 격식에 대하여 각 주교회의가 그 지역에 맞도록 적응시켜 사도좌의 승인을 받고 사용할 수 있다.2)


② 준성사 예식서에는 환경에 따라서 집전자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예식이 규정되어 있다.




3. 준성사의 집전자


제1168조: 준성사들의 집전자는 합당한 권력을 받은 성직자이다. 어떤 준성사들은 전례서의 규범을 따라 교구 직권자의 판단으로 합당한 자격을 갖춘 평신도들에 의하여서도 집전될 수 있다.


1) 고유 위치와 직책에 따른 구별(교회헌장 29항; 축복예식서 18항).


가. 주교


주교는 특히 교구 공동체 전체에 관계되고 많은 신자들의 참여로 성대하게 거행되는 축복예식을 주례한다. 따라서 특히 성대하게 축복하는 예식을 유보시킬 수 있다.


나. 탁덕


탁덕들은 하느님 백성에 대한 그들 봉사의 본질상 자기가 맡은 공동체에 관계되는 축복예식을 집전한다. 따라서 축복 예식서에 수록된 축복예식은 모두 다 주례 주교가 없다면 탁덕들이 거행할 수 있다.


다. 부제


① 부제들은 축복 예식서에서 지정된 몇 가지 축복예식을 거행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제가 있을 경우에는 주례를 사제에게 양보하고 자기들은 전례상 부제 고유의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축복 예식서 18항)


② 부제는 관할권자가 지정해 준 범위 내에서 성대한 세례식을 거행하고, 성체를 보관하며 분배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혼인을 주례하고 축복하며, 임종하는 신자들에게 노자 성체를 모셔가고, 신자들에게 성경을 낭독하여 주고, 백성을 가르치며 권고하고, 신자들의 예배와 기도를 주재하며, 준성사를 집행하고 장례식을 거행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교회헌장 29항)


2) 뿐만아니라 어떤 준성사는 교구 직권자의 판단에 따라 평신도에 의해서도 집전될 수 있다.3) 아울러 ① 교회 안에서 특수 직책을 수행하는 시종자들과 독서자들에게는 교구 직권자의 판단에 따라 몇 가지 축복예식을 거행할 권한을 다른 평신도들보다 앞서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② 수도자와 교리 교사와 같이 교회 안에서 특수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사목적 필수교육과 사도직 수행의 지혜를 감안하여 교구 직권자의 판단에 따라 어떤 준성사, 즉 축복예식을 거행할 특별 권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제나 부제가 동석하고 있다면 평신도는 주례를 그들에게 양보해야 한다.




4. 준성사의 종류


제1169조 1항: 축성과 봉헌은 주교 인호가 새겨진 이들뿐 아니라 법으로나 합법적 위임으로 하가받은 탁덕들이 유효하게 거행할 수 있다.


         2항: 어느 탁덕이라도 교황이나 주교들에게 유보된 것들을 제외한 축복들을 줄 수 있다.


         3항: 부제는 법으로 부제에게 명시적으로 허가된 축복들만 줄 수 있다.


1) 준성사의 구별


가. 대상 면에서


① 일시적 행위: 축복, 안수, 도유, 기도 등


② 영속적 사물: 축성된 성물, 봉헌된 성당, 축복된 사물


나. 효과 면에서


① 기원적 축복: 사람이나 사물의 신분의 변화없이 어떤 선익을 위하여 탄원하는 것이다(예를 들면 집이나 자동차의 축복).


② 설정적 축복: 사람이나 사물을 거룩한 것으로 성화하여 지정하는 것이다(예를 들면 아바스  축복).


다. 종류 면에서


① 축복(benedictio): 합법적으로 위임된 교역자가 교회의 이름과 권위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느님께서 그에게 특히 영적 선익과 성화를 이루도록 기원하는 것이다.


② 구마(exorcismus):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다. 구마는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라. 형상 면에서


① 경문의 형상: 말의 예식으로 이루어지는 준성사


② 실체의 형상: 성유를 바르는 예식으로 이루어지는 준성사


마. 집전자 면에서


① 유보된 준성사: 교황, 주교, 사제 등에게 유보된 준성사


② 유보되지 아니한 준성사: 평신도도 집전하는 준성사


2) 준성사의 종류


가. 축성(consecratio): 축성을 통해 교회는 하느님께 사람(자유로이 선택한 사람, 예를 들면 아바스, 수도자, 동정녀 등)이나 사물(합법적으로 선택한 사물, 예를 들면 성유가 될 기름)을 바쳐서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영속적으로 사용될 거룩한 것으로 지정한다(제573.847조 참조).


나. 봉헌(dedicatio): 봉헌을 통해 교회는 사물이나 장소를 속된 사용에서 격리시켜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영속적으로 사용될 거룩한 것으로 지정한다. 그 기원은 구약 시대에 하느님의 성전을 짓고서 그 봉헌식을 성대하게 거행하고 해마다 그 기념식을 화려하게 지내던 성전의 축성식에서 찾을 수 있다(1열왕 8장). 성당 봉헌과 제대의 축성은 성유를 바르는 예식으로 거행되며(제1208.1217.1237조), 장소의 봉헌은 사람의 축성과 같은 효과를 낸다.


다. 축복(benedictio): 축복은 사물이나 사람에게 하느님의 보호와 은혜를 청하는 특별기도를 뜻한다.


① 설정적 축복: 설정적 축복은 축성이나 봉헌과 같은 효과를 낸다(제1205조). 즉 사람이나 사물에 거룩한 인호를 부여한다. 예를 들면 경당이나 성작 또는 묘지의 축복이다.


② 기원적 축복: 기원적 축복은 하느님의 은혜 특히 영적 은혜를 간구하는 목적으로 사물이나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면서 하느님의 보호를 기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부나 어린이, 산모나 병자 또는 전답의 축복이다. 기원적 축복은 일반적으로 전례기도를 바치고 성수를 뿌리는 예식으로 거행된다.


라. 구마(Exoricismus): 그리스도께서는 마귀를 여러 번 쫓아내셨을 뿐 아니라 또한 사도들에게 마귀를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마르 1,22-27; 3,15; 5,1-20; 6,7). 그래서 교회에서는 마귀를 쫓아내는 구마예식을 제정하였다.


3) 축성과 봉헌의 집전자


가. 축성과 봉헌


① 사람과 사물에 대하여는 축성이라고 말하고 장소에 대하여는 봉헌이라고 말한다.


② 장소의 봉헌과 사물의 축성은 성유를 바르는 예식으로 집전된다.


나. 축성과 봉헌의 집전자4)


① 주교: 교구장, 명의 주교(제376조)


② 법률에 의하여 특별 권한을 받은 탁덕: 준교구장 즉 성직 자치구와 자치 수도원구, 대목구와 지목구, 직할 서리구의 책임자(제368조, 제381조 2항)


③ 합법적 위임으로 허가받은 탁덕


다. 축성과 봉헌의 불법 거행


주교는 언제나 축성과 봉헌을 유효하게 집전한다. 다만 자기 관할 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다른 이유에 의하여 축성과 봉헌의 집전이 불가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사제 이외에 다른 탁덕이 축성과 봉헌을 유효하게 집전하려면 법으로나 합법적 위임으로 특별 권한을 받아야 한다. 탁덕이 합당한 허가없이 축성이나 봉헌을 거행하면 불가할 뿐 아니라 무효다.


4) 축복의 집전자


가. 탁덕


교황과 주교에게 유보된 것을 제외한 축복은 탁덕이 집전한다.


① 교황에게 유보된 축복: 예를 들면 팔리움(견대)의 축복


② 주교에게 유보된 축복: 예를 들면 아바스의 축복, 성유 축성


③ 교구 직권자에게 유보: 예를 들면 성당의 머릿돌, 성당의 종, 교회 묘지


④ 설정적 축복이 아니면 교황이나 주교에게 유보된 축복을 탁덕이 특별 권한없이 거행하는 경우에 (무효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축복은 불가하지만 유효하다.


다. 부제


① 성대한 세례식을 거행하고, ② 성체를 보관하고 분배하며, 성체 강복을 집전한다. ③ 교회의 이름으로 혼인을 주례하고, 혼인 반지를 축복하고, 혼인 축복을 해주며, ④ 임종하는 신자들에게 노자 성체를 모셔가고, ⑤ 신자들에게 예배와 기도를 주재하며, 성경을 낭독하여 주고 백성을 가르치며 권고하고, ⑥ 준성사를 집행하며(부활초를 축복하고 세례 때에 구마식을 행하며) ⑦ 장례식을 거행하고 묘소를 축복한다.


5) 축복예식5)


축복예식서에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평신도도 집전할 수 있는 축복


① 사람: 가정의 축복, 부부의 축복, 어린이의 축복, 자녀들의 축복, 약혼자들의 축복, 해산 전후 부인의 축복, 외출 못하는 노인의 촉복, 병자의 촉복, 여행자의 축복 등


② 새 집의 축복


③ 교통 수단의 축복, 특수 과학 기재의 축복


④ 생업기기의 축복(경운기, 자동차, 어선 등), 공장 기계의 축복


⑤ 가축과 동물의 축복, 전답과 목장의 축복, 햇곡식 봉헌 때의 축복


⑥ 식사 전후 식탁의 축복,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는 기회의 축복, 여러 환경에서의 축복


나. 부제


평신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축복 외에 부제는 다음과 같은 축복을 할 수 있다.


① 교리 교사의 축복, 공익 단체들의 축복, 순례자들의 축복


② 새 건물 기공식의 축복, 학교나 대학교의 축복, 새 도서관의 축복, 병원이나 치료소의 축복


③ 공장, 사무실, 상점의 축복, 홍보활동 건물(출판사, 신문사, 잡지사, 방송국 등)의 축복, 체육관과 운동장의 축복


④ 전례용품의 축복, 성수 축복, 신심 때문에 요청되는 음식이나 기타 물건의 축복, 성물(패, 소형 십자가, 상본 등)의 축복, 묵주의 축복


다. 탁덕


부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축복 외에 탁덕은 다음과 같은 축복을 할 수 있다. 성당 내의 주교좌석, 주례좌석, 독서대, 감실, 고백소의 축복, 새 성당문 축복, 십자가의 길 14처의 축복, 성의의 축복


라. 주교가 축복하는 것이 마땅히자만 탁덕에게도 위임할 수 있는 축복은 다음과 같다.


① 선교사 파견의 축복


② 신학교의 축복, 수도원의 축복


③ 새 성세대의 축복, 공식 경배를 위한 십자가와 성상의 축복, 종의 축복, 풍금의 축복, 성작, 성반, 성합, 성광, 제의, 성체포의 축복


④ 묘지의 축복




5. 축복을 받는 자


제1170조: 축복들은 우선적으로 가톨릭 신자들에게 주는 것이지만, 예비신자들에게도, 또한 교회의 금지가 방해하지 안히하는 한, 비가톨릭 신자들에게도 줄 수 있다.


가톨릭 신자는 우선적인 축복의 주체6)이며예, 예비신자는 집전자의 판단에 따라서 준성사를 받을 수 있다. 비신자도 명시적 금지 규정이 없는 경우에 준성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신에 대해서 각별히 조심하여야 한다.


갈라진 형제들과 함께 공동으로 축복예식을 거행하려면 그때마다 교구장의 지침을 받아서 거행해야 한다(축복예식서 31항).




6. 성물 존중


제1171조: 봉헌이나 봉헌이나 축복으로써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지정된 거룩한 물건들을 존경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개인 소유인 경우에도 속되거나 부적당한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1) 속된 사용 금지


가. 어떤 사물이 성물로 되면 그것이 개인 소유라도 소유권에 대한 공적 제한을 받게 된다.


나. 움직일 수 있거나 움직일 수 없는 성물을 모독하는 자는 합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제1376조).


2) 파기


성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속된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파기하여야 한다.


가. 성유가 오래되어 못쓰게 되면 태워 없애야 한다.


나. 성수가 오래되어 못쓰게 되면 깨끗한 곳에 쏟아버려야 한다.


다. 성물이 파괴되어 못쓰게 되면 땅에 묻어야 한다.




7. 구마


제1172조 1항: 교구 직권자로부터 특별한 명시적 허가를 얻지 아니하는 한 아무도 마귀 들린 자에게 합법적으로 구마식을 행할 수 없다.


         2항: 교구 직권자는 신심과 학식과 현명과 생활이 완벽한 탁덕에게만 이 허가를 주어야 한다.


주께서 몸소 마귀들린 자로부터 마귀를 쫓아내셨으며, 제자들에게 마귀를 쫓는 권능을 주셨다.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권능을 구마식으로 행사한다.


1) 구마


① 구마는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귀들린 장소나 사물이나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마귀가 멀어지게 하는 목적으로 기원하는 것이다.


② 넓은 의미의 구마는 특정한 사물이나 장소에 대하여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모든 행위를 총칭한다. 예를 들면 세례식 중의 구마예식도 포함된다.


③ 좁은 의미의 구마는 마귀들린 사람이나 장소나 사물이나 동물로부터 마귀를 추방하는 준성사이다.


2) 구마의 구별


가. 특별 권한 면에서


① 통상적 구마: 교회에서 교역자에게 수여한 권력으로 행하는 구마


② 이례적 구마: 카리스마의 힘으로 행하는 구마


나. 형식 면에서


① 공적 구마: 교회의 집전자에 의하여 규정된 예식대로 교회의 이름과 권위로 행하는 구마


② 사적 구마: 구마자의 이름으로 은밀히 행하는 구마


다. 격식 면에서 공적 구마는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① 장엄한 구마: 마귀를 추방하는 장엄한 공적 구마식


② 단순한 구마: 마귀의 능력을 제거하는 구마식, 다른 예식 중의 일부분으로 행하는 구마식(예를 들면 세례성사 중의 구마식)


3) 구마의 집전자


가. 교회의 이름으로 합법적인 집전자가 규정된 예식에 따라 행하면 공적 구마라고 일컫는다.


① 공적 구마는 준성사의 효력을 가지며 사적 구마와 구별된다.


② 교구 직권자로부터 특별한 명시적 허가를 얻지 아니하는 한 아무도 합법적으로 마귀들린 자에게 구마식을 행할 수 없다.


나. 공적 구마식을 거행할 수 있으려면, ① 신심과 학식과 현명과 생활이 완벽한 사제여야 하며, ② 교구 직권자의 특별 허가가 필요하고, ③ 예식서의 규정대로 구마식을 행하여야 한다.


다. 교구 직권자는 사제에게 구마식을 집전할 허가를 주기 전에 진정으로 마귀가 들렸고 구마 절차가 합당한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4) 구마품의 설정


바오로 6세는 차부제품, 시종품, 구마품, 강경품, 수문품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주교회의가 구마품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여기면 이를 사도좌에 요청하여 승인받을 수 있다. 또한 주교회의는 사제 지망자들이 서품 전에 구마품을 받음으로써 모든 사제가 전반적으로 구마품을 받게하여 구마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조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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