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의 역사
가. 초세기부터 교회는 신자들의 서원을 인정하였다. 특히 복음적 권고(정결, 청빈, 순명)에 대한 신자들의 서원을 교회에서 공적으로 인정하였다. 교회는 신자들의 서원을 승인하거나 교회의 이름으로 접수하거나 거절하는 데에 교회의 권위를 행사하였다.
나. 12세기부터 수도서원에 대하여 장엄서원과 단순서원이 구별되기 시작하였다.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토론을 거쳐서 보니파시오 8세(1294-1303년) 교황이 장엄서원의 요건을 규정하였다. 16세기 이전에 설립된 모든 수도회는 수도자들이 장업서원을 하는 수도회(ordo)들이다. 그후에는 수도자들이 단순서원을 하는 수도회(congregatio religiosa)들이 설립되고 있다.
다. 서원의 교환이나 관면
① 중세기에 벌써 서원의 교환이나 관면이 빈번하였다.
② 그리하여 교환이나 관면의 취소와 유보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