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룩한 장소 – 경당과 사설 예배실

 

경당과 사설 예배실




1. 경당의 개념(제1223조)


1) 경당의 역사


① 초세기 : 교회 박해가 지난 다음 4-5세기부터 성당과 경당 즉 작은 기도실의 구별이 생겼다.


② 경당 즉 작은 기도실을 oratorium, sacellum, cappella라고 불렀다.


③ 수도원이나 개인 집에 경당이 주교의 권위로 설치되었다.


④ 시대가 지남에 따라 개인 집의 경당이 무분별하게 많아졌다. 따라서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경당을 설치하는 주교의 권한을 제한하였다.


⑤ 그 후에 공용 경당과 사용 경당의 구별이 생겼고, 19세기 말에 준공용 경당의 구별이 생겼다.


2) 경당의 종류


① 1917년도 교회법전 제1188조 2항


– 공용 경당(oratorium publicum) : 주로 어떤 신자 단체 또는 개인들의 전용으로 설치된 경당이지만, 적어도 하느님 경배가 거행되는 시간에는 모든 신자들이 합법적으로 입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당.


– 준공용 경당(oratorium semi-publicum) : 어떤 신자 단체의 전용으로 설치된 경당이어서 일반 신자들은 자유로이 입장할 수 없는 경당.


– 사용 경당(oratorium privatum) : 어떤 개인이나 가족만을 위하여 개인 집에 설치된 경당.


② 명칭의 변경(새 교회법전)


– 공용 경당은 성당에 포함된다(제1214조). 모든 신자가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당과 경당이 구별된다.


– 준공용 경당은 경당에 해당된다(제1223조). 일반 신자는 경당을 전용하는 공동체의 장상의 허가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는 성당을 경당이라고 말한다.


– 사용 경당은 사설 예배실(sacellum privatum)에 해당된다(제1226조). 사설 예배실은 경당보다도 더 소수의 사람들만이 사용하는 기도실을 말한다.




2. 경당의 설치(제1224조)


경당을 설정하거나 폐지하는 권위자는 직권자이다. 직권자는 경당을 설치하거나 폐지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 그 타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경당의 설치 장소


① 종교 시설 : 신학교, 수도원, 수련소, 피정의 집 등.


② 복지 시설 :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시설, 부랑인 수용소 등.


③ 공공 시설 : 청소년 숙소, 학사(學舍, collegium), 숙박소, 학교, 병원, 교도소, 군 부대 등.


④ 교통 시설 : 선박, 항구, 공항, 버스 터미널 등.


⑤ 관청, 국회의사당 등.


⑥ 묘지 : 교회 묘지, 가족 묘지 등




3. 거룩한 예식 거행(제1225조)


합법적으로 설치된 경당에서는 모든 거룩한 예식이 거행될 수 있다. 그러나 경당에서 거행할 수 없는 거룩한 예식은 법으로 제외된 것이거나 교구 직권자의 규정으로 제외된 예식 및 전례 규범이 저지하는 예식이다.




4. 예배실(제1226-1228조)


1) 예배실의 개념 : 사설 예배실은 한 명이나 여러 명의 자연인들의 편익을 위하여 교구 직권자의 허가로 지정된 하느님 경배의 장소를 뜻한다(제1226조).


2) 예배실의 설치와 폐지 : 예배실을 설정하거나 폐지하는 권위자는 교구 직권자이다.


3) 주교의 특전 : 주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경당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사설 예배실을 설치할 수 있다(제1227조).


4) 남용의 경계


① 본래 사설 예배실은 주로 기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곳이고 미사를 비롯한 성사를 집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곳이 아니다. 따라서 미사나 다른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기 위하여는 교구 직권자의 허가가 요구된다(제1228조).1)


② 미사 집전 장소


– 성찬 거행은 거룩한 장소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달리 할 필요가 있는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그런 경우에도 단정한 곳에서 거행되어야 한다(제932조 1항). 사설 예배실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5. 경당이나 예배실의 축복(제1229조)


1) 경당이나 예배실은 봉헌되지 아니한다.


2) 경당이나 예배실은 축복되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서의 축복은 기원적 축복이 아니고 설정적 축복이다.


3) 경당이나 예배실의 축복은 의무 규정이 아니고 권장 규정이다.


4) 축복되지 아니한 경당이나 예배실은 거룩한 장소(locus sacer)가 아니고 경건한 장소(locus piu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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