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룩한 장소 – 순례지

 

순례지




1. 순례지의 개념(제1230조)


1) 용어


① sanctuarium : 성역, 성지 즉 거룩한 장소, 성전 즉 성당이나 교회 또는 지성소 또는 순례지를 뜻한다.


– 성역은 거룩한 장소로서 국가 법률로부터 면속된 치외법권 지역을 뜻한다. 즉 국법을 어긴 죄인이 성당에 피신하여 은신하는 경우에 성직자가 그 죄인을 비호할 권리가 있는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다(제1213조 참조).


– 성지(聖地)는 주님과 성모님 또는 순교자나 성인의 연고가 있는 거룩한 장소를 뜻한다.


– 성전(聖殿)은 성당이나 교회나 지성소 등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지정된 집을 뜻한다.


– 순례지(巡禮地)는 많은 신자들이 교구 직권자의 승인 아래 특별한 신심 때문에 빈번히 순례하는 성당이나 그 밖의 거룩한 장소를 뜻한다.


② 교회법전의 용어 : 교회법전 제1230조에 사용된 sanctuarium은 성역이나 성지 등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특히 순례지를 뜻하고 있는데, 한국어 번역판은 그 법조문의 내용을 따라서 성지의 의미까지 포함한 순례지라고 번역하고 있다.


2) 순례지의 법적 요소


① 거룩한 장소 : 순례지는 신자들이 특별한 신심1) 때문에 순례하는 성당이나 거룩한 장소를 뜻한다(제1205, 1214조 참조).


② 많은 신자들의 순례지 : 일반 성당과는 달리 신자들이 빈번히 순례하는 거룩한 장소이다.


③ 교구 직권자의 승인 : 순례지가 교회법상 합법적으로 설정되기 위하여는 교구 직권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2. 순례지의 설정(제1231조)


1) 순례지의 등급


① 교구의 순례지는 교구 직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순례지로서 공인된다.


② 국가적 순례지는 주교회의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③ 국제적 순례지는 사도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2) 순례지의 지위 : 순례지는 필요와 상황에 따라 그 지위가 격상되거나 격하될 수 있다.


① 교구 순례지에 전국적으로 신자들이 순례하거나 또는 전국 신자들의 모금에 의하여 성역화되는 경우에 주교회의에 의하여 국가적 순례지로 격상될 수 있다.


② 또한 국가적 순례지에 전세계의 신자들이 빈번히 순례하거나 또는 전세계 신자들의 모금에 의하여 성역화되는 경우에 사도좌에 의하여 국제적 순례지로 승격될 수 있다.


③ 이와 반대로 국제적 순례지나 국가적 순례지에 신자들의 순례가 드물어지는 경우 그 순례지들의 지위가 하급의 순례지로 격하될 수도 있다.




3. 순례지의 정관(제1232조)


1) 순례지의 정관


① 순례지의 승인과 순례지의 정관의 승인은 일반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지만 실제로는 별개의 법적 요건이다.


– 순례지는 반드시 교구 직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순례지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추는 것이다. 그러나 순례지는 그 정관을 반드시 승인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순례지의 정관을 승인 받아야 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 순례지로서의 올바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 가능한 알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 영적 목적 달성을 위한 합당한 수단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2) 정관 승인권자


① 순례지의 승인권자가 동시에 순례지의 정관을 승인하는 관할권자이다.


② 정관을 승인하는 관할권자는 그 승인을 통하여 그 순례지에 대한 관할권과 감독 책임을 함께 표현하는 것이다(사목 기능 면이나 재산 관리 면에서).


3) 법인


① 순례지는 그 정관을 승인받음으로써 교회법상 법인으로 설립될 수도 있으나 반드시 그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정관 : 순례지의 다양성에 따라 정관도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 융통성있게 제정되어야 한다. 정관에는 목적, 순례지 책임자의 임명 절차와 권한, 순례지 재산의 소유권과 관리에 대해 명시되어야 한다.


4) 순례지와 본당 : 순례지를 어느 사목구의 본당으로 정할 수도 있고, 어느 사목구 본당을 순례지로 정할 수도 있다.


① 순례지가 본당인 경우에는 관할권자가 정관에 이를 규정할 수 있다. 순례지가 본당인 경우에는 교회법 제559조 내지 제560조의 규정이 준수되어야 한다.


② 순례지를 성직자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에 위탁한 경우에 교구장과 수도회 간에 협약을 맺거나 정관으로 이를 규정할 수 있다.


③ 순례지가 동시에 본당을 겸하는 경우에 이를 성직자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교구장과 수도회 간에 이중의 특별 협약을 맺어야 한다. 즉 순례지에 관한 협약과 본당에 관한 협약이다.


5) 순례지의 책임 사목자


① 순례지의 정관에 순례지 책임자의 임명 절차와 권한이 규정되어야 한다.


– 순례지가 본당을 겸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례지의 사목 책임자는 교회법 제530조에 규정된 본당 사목구의 예식을 거행할 수 없다. 다만 본당 사목구 주임이 동의하거나 혹시 사정에 의하여 위임하는 경우에는 거행할 수 있다(제558조 참조).


② 순례지의 책임 성직자는 교회법 제556조 내지 제563조에 규정된 성당 담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순례지의 사목자는 교구장이 임의로 임명한다(제557조 1항).


– 성직자 수도회나 준수도회에 순례지가 위탁된 경우에 그 수도회나 준수도회의 장상에게 합법적으로 순례지 사목자의 선출권이나 재청권이 있다면 교구장은 그 권리를 존중하면서 순례지의 사목자를 임명한다(제557조 2항)




4. 순례지의 특전(제1233조)


1) 특전(privilegium) : 순례지에는 신자들의 신심과 영성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특전이 부여될 수 있다. 순례지에 합당한 특전을 부여하는 데 고려될 사항은 예를 들면 그 장소의 환경과 특성, 순례자들의 수 등이다.


2) 특전 부여권자 : 관할권자. 그런데 그 순례지에 부여해야할 필요가 있는 특전이 그 관할권자의 권한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상급 권위자가 그의 권한 범위 안에서 더 큰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3) 특전의 예(例)


① 유보된 죄나 벌의 사면 : 순례지에서 거행되는 참회예식에 참여하여 고해성사를 받는 때에 낙태죄(자동 파문 제재, 제1398조) 같은 죄와 벌을 사면받도록 특전을 베풀 수 있다.


② 은사 : 순례지의 특성에 따라서 이에 합당한 특수한 전례를 거행할 수 있는 특전을 베풀 수도 있다.


③ 특수한 전례 : 순례지의 특성에 따라서 이에 합당한 특수한 전례를 거행할 수도 있는 특전을 베풀 수도 있다.


④ 면속 특전 : 어떤 순례지에 대하여 교구 직권자의 관할권에서 면속되고 상급 권위자에게 직속되게 하는 특전을 베풀 수도 있다.




5. 순례지의 사목(제1234조)


1) 사목 기능(1항)


① 교구의 순례지는 교구 전체 신자들을 위해, 국가적 순례지는 국가 전체 신자들을 위해, 국제적 순례지는 세계 전체 신자들을 위한 하느님 경배가 실천되는 장소이다.


② 순례지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이 정성되이 전하여지도록 특별 강론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


③ 순례지에서는 특히 성찬과 참회의 거행으로써 전례생활을 적절하게 증진시켜야 한다.


④ 순례지에서는 또한 승인된 대중적 신심 형태를 보급시켜 신자들에게 구원의 수단들이 더욱 풍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2) 순례지나 그 부근 장소에 민중 예술과 신심의 사은 봉헌 자료들이 전시되고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2항).


① 사은 봉헌 자료 : 서원으로 이루어진 봉헌물을 뜻한다.


② 서원으로 봉헌된 자료를 순례지 안에 전시하고 보관한다. 또는 순례지 근처에 전시하고 보관하는 장소를 마련할 수도 있다.


③ 서원으로서 교회에 기부된 사물이거나 예술적 또는 역사적 이유로 보배로운 사물인 경우에는 사도좌의 허가를 받아야 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다(제129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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