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altare)
1. 개념(제1235조)
1) 제대의 유래
① 초세기 : 주님은 수난 전날 성체성사를 제정하시는 첫 미사를 보통 상 위에서 거행하셨고 사도들도 초세기에 그러하였다. 로마 지하 묘지(catacumba)에서도 상자처럼 생긴 지주 위에 올려놓은 상이나 하나의 큰 돌로 된 상위에서 미사를 거행하였다.
② 순교자의 유해 : 로마 지하 묘지에서 순교자의 무덤 위에서 미사를 드리던 풍습에 따라 카르타고 시노드(401년)는 제대에 순교자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③ 제대 : 에파오 지역 공의회(517년)에서 제대를 돌로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8세기나 9세기에도 나무로 만든 제대가 사용되었다.
④ 제대 축성 : 처음에는 성당과 제대가 함께 축성되었다. 그러다가 6세기 이후에는 성당의 축성과 제대의 축성이 구별되기 시작하였다.
⑤ 제대수 : 처음에는 성당마다 제대가 하나뿐이었다. 그러다가 사제들이 주교와 떨어져서 따로 미사를 드리게 됨에 따라 한 성당 안에 여러 제대가 필요하게 되었다. 7세기 이후에는 이동 제대가 생겼다.
2) 제대의 개념 : 제대(祭臺, altare)라는 말은 높은 제단(alta-are)라는 뜻이다. 넓은 의미의 제대는 받침대와 그 위에 올려놓은 상 전체를 뜻하나 좁은 의미에서는 미사를 드리는 돌로 만든 상을 뜻한다.
3) 제대의 종류
① 구조상 구별 : 고정 제대(altare fixum 또는 immobile)와 이동 제대(altare mobile)
② 특전상 구별
– 교황 제대(altare papale) : 교황만이 미사를 드리는 제대. 교황 제대는 상급 성전 즉 대성전에만 있다.
– 특전 제대(altare privilegiatum) : 위령미사를 드리는 사제가 죽은 이를 위하여 전면 은사를 얻어주는 특전이 붙은 제대를 말한다.
③ 위치상 구별
– 큰 제대(altare maior) : 성당에 중심이 되는 제대(altare principale)를 말한다.
– 작은 제대(altare minus) : 성당에 중심이 되는 제대 외에 측면에 설치된 부차적 제대(altare secundare)를 말한다.
4) 명칭의 변경
① 1917년도 교회법전 제1197조 : 고정 제대란 제대의 지주와 그 위의 상이 한꺼번에 축성된 제대이고, 이동제대는 휴대용 제대1)(성석 즉 축성된 작은 돌, altare portatile)와 또는 축성되지 아니한 제대의 지주와 그 상 위에 올려놓은 축성된 거룩한 돌을 함께 총칭하여 말한다.
② 새 교회법전 제1235조 : 고정 제대는 그 제단이 바닥에 고착되어 움직일 수 없도록 설치된 제대를 말하고 움직일 수 있는 제대는 이동 제대라고 말한다. 성석 또는 휴대용 제대라는 용어는 없어졌다.
2. 설치(제1236조)
1) 제대의 재료
① 고정 제대의 재료2) : 교회의 오랜 전통을 따라 제단에 내포된 성격상 상징적 뜻을 표현하기 위하여 고정 제단의 상은 돌이어야 하고 특히 자연석이어야 한다. 그러나 주교회의의 판단에 따라 튼튼하고 고상한 다른 재료도 제단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제단을 받치는 다리는 튼튼하고 고상한 재료이면 어떤 것을 사용해도 좋다.
② 이동 제대의 재료3) : 이동 제대는 고상하고 튼튼한 재료로서 해당 지역의 풍습과 실정에 따라 전례 용품으로 마땅한 재료라면 어떤 재료를 사용해도 괜찮다.
2) 제대의 수 : 새로 짓는 성당에는 제단 하나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자들의 한 집횡 하나의 제단이 한 분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한 성체를 표시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성체를 모시기 위하여 성당 내부에서 어느 정도 구별되는 자리에 마련된 경당에는 다른 제단을 설치해도 된다. 여기서 평일에 적은 신자 공동체를 위하여 미사도 드릴 수 있다. 그러나 성당 내부를 장식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제단을 설치하는 일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4)
3) 제대의 본질과 품위
① 제대는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② 제대는 제사상이요 파스카 잔칫상이다. 특수한 제단이라 함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세세에 십자가상 제사를 신비로이 계속하기 때문이고, 잔칫상이라 함은 교회의 자녀들이 하느님께 사례하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 모시기 위해 둘러앉는 상이기 때문이다.
③ 그리스도교 신자도 영적 제단이다. 머리이시요 스승이신 그리스도께서 참 제단이시라면 그분의 지체요 제자인 우리도 영적 제단이 아닐 수 없으며 이 제단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생활의 제사가 하느님께 봉헌되는 것이다.
④ 제대는 순교자들의 영광이다. 제대의 품위는 전적으로 주님의 식탁이라는 데서 유래하기에, 순교자들의 육신이 제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가 순교자들의 무덤을 영광스럽게 한다. 순교자들과 성인들의 육신을 영광스럽게 하고 지체들의 제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제사에 기인되었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들의 무덤 위에 제대를 마련하거나 혹은 제대 밑에 그들의 유해를 안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4) 제대 위치 : 미사 성제가 거룩한 장소의 제대 위에서 거행되기에 제대는 쉽게 돌 수 있게 하고 거기서 신자들을 향하여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벽에서 떨어져 설치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제단은 쉽게 관심을 집중할 수 있도록 중심을 이루는 장소에 놓여져야 한다.
3. 봉헌(제1237조)
고정 제대와 이동 제대는 예식서의 규정대로 축성된다. 이동 제대는 축복되어도 된다.5)
1) 고정 제대 봉헌
① 집전자 : 어떤 교구 내의 새로 설치된 제대를 하느님께 봉헌하는 일은 그 지역교회의 사목을 맡은 교구장 주교의 책임이다. 본 주교가 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주교에게 위탁할 수 있고 특수한 경우에는 사제에게 특별 위임을 할 수 있다.
② 첫 미사 : 미사 거행으로 제대가 거룩해지는 것이므로 이 사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대를 축성하기 전에 새 제대에서 미사를 봉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축성 미사 거행이 그 제대 위에서의 첫 미사가 되기 위함이다.
2) 이동 제대의 축복
이동 제대도 다만 성찬만을 위해 만든 식탁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동 제대도 사용되기 전에 장엄하게 봉헌하거나 적어도 간단하게 축복해야 한다.
– 이동 제대의 설치 : 이동 제대 건립을 위해서는 「성당 축성 예식서」 제4장 제대 축성 예식 일러두기 6-10항을 적용하면 된다. 그러나 성인들의 유해를 이동 제대 밑에 안치하는 것은 금지된다.
3) 성인의 유해6)
① 제대를 축성할 때에 그 속에 성인들(순교자가 아니더라도)의 유해를 안치하는 관습은 보존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유해의 진실됨이 명백히 확증되어야 한다.7)
② 순교자나 다른 성인들의 유해를 제대에 안치하는 로마 전례의 전승은 그대로 보존되어야 하나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안치된 유해는 그것이 사람 몸의 한 부분으로 식별될 만큼 커야 한다. 그러므로 한 분이나 여러 분의 유해를 너무 작게 나누어 안치해서는 안된다.
– 안치될 유해가 참인 유해인지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유해를 안치하기보다는 차라리 유해없이 제대를 축성하는 것이 낫다.
– 유해를 담은 그릇을 제대 위애 안치하지 말고, 제대의 모양에 따라 제대상 속에 안치해야 한다.
4. 축성의 상실(제1238조)8)
1) 제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봉헌이나 축복을 상실한다.
① 대부분이 파손되는 경우
② 사실상으로 영구적으로 속된 용도로 격하되는 경우
③ 관할 직권자의 교령으로 속된 용도로 격하되는 경우
2) 제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봉헌이나 축복을 보존한다. 즉 그 제대가 있는 성당이 속된 용도로 격하되어서 그 성당이 축성을 상실하더라도 제대는 자동적으로 봉헌이나 축복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5. 용도(제1239조)
1) 제대는 오직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서만 유보되어 어떤 속된 용도라도 배제되어야 한다.
2) 성당 안에는 시체를 매장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교구장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고유한 성당 안에 매장될 수 있다(제1242조 참조). 이럴 경우에 제대 밑에는 매장하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