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룩한 시기 – 참회 고행의 날(dies paenitentiae)-단식 금육

 

참회 고행의 날(dies paenitentiae)




1. 의의(제1249조)


1) 재계(齋戒)의 의의 : 재계는 속죄와 정화 및 수행과 극기를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기에 모든 종교에 공통된다. 모든 신앙인은 하느님의 형벌인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하느님의 보상인 천국에 대한 소망에서 절대자에 대한 신앙에 따라 재계의 규율을 지킨다.


2) 재계의 유래


① 초세기 : 그리스도의 모범1)과 사도들의 모범2)을 따라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초세기부터 주님이 수난하고 죽으신 날인 금요일마다 금식재를 실천하였다. 부활전 전 금식재나 사계(四季) 금식재도 사도 시대부터 실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님의 성탄전 40일간 금식한 흔적도 나타나고 있다.


② 5세기 이후 : 일반 신자들도 지역에 따라 사순절의 참회 고행 기간, 대축일 전의 금식재, 사계절의 재계일, 예수 승천 축일 전 3일 재계 등을 실천하였다. 4세기에 시작된 사순철 참회 고행 관습이 7세기에 유럽 전체 교회에 보급되었다. 8세기와 9세기 이후에 대축일 전날과 사순절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재를 지키게 되었다.


③ 14세기 이후 : 일반 신자들도 사순절 동안에 정오에 식사를 하고 저녁에 빵 한 조각과 야채나 과일만을 먹는 관습이 생겼다. 16세기 이후에는 아침에도 요기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금식재를 지키는 날에는 금육재를 겸하여 지켰다.


④ 재계의 내용 : 금육재를 지키는 날에는 고기, 우유, 계란, 생선, 기름, 술을 먹지 않았다. 후대에 생선이나 기름은 허용되고 9세기 이후에는 우유나 계란도 허용되었다.


3) 수도자들의 재계


① 이집트의 은수자 성 안토니오(251-356)와 그의 제자들, 수도승 성 파코미오(292-346)와 그의 제자들은 평생토록 빵고 kthrma과 물을 먹으면서 수도생활을 하였다.


② 수도자들은 사순절 동안에는 낮에는 금식하고 해가 진 다음 하루에 한 끼만 먹었다. 연중 금요일에는 호사스러운 맛있는 음식이나 고기를 먹지 않고 술도 먹지 않았다. 어떤 수도자들은 요리하지 아니한 마른 음식만 먹었다. 이리하여 금식재와 금육재가 구별되게 되었다.


③ 수도원에서는 금식재를 지키는 날이 매우 많았다. 수도자들이 노동하기 위하여 금식재를 지키는 날에 정오에 식사를 하고 또한 저녁 회합 중에 포도주 한잔과 빵 한조각을 먹는 것이 허락되었다.


4) 일반 신자들의 재계(제1249조)


① 하느님의 법에 따라 신자들은 참회 고행의 재계를 해야 한다.


② 교회가 어떤 날을 참회 고행의 날로 정하여 모든 신자들이 공동적으로 참회 고행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은 전세계 신자들의 일치를 표현하는 것이다.


③ 참회 고행의 날을 실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 특별한 방식으로 기도에 몰두한다.


– 신심 사업을 실행한다.


– 애덕 사업을 실행한다.


– 각자의 고유한 임무를 더욱 충실히 완수한다.


④ 참회 고행 중에 금식재와 금육재도 있다(제1250-1253조).




2. 참회일(제1250조)


1) 전세계의 교회 전체가 지켜야 될 참회 고행의 날은 연중 모든 금요일과 사순절이다.


2) 참회 고행은 금식재와 금육재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다. 참회 고행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3) 연중 모든 금요일과 사순절은 교회의 보편법으로 제1249조에 규정된 의무를 모든 신자들이 수행하는 때이다.




3. 금육재와 금식재(제1251조)


1) 1년 중 가장 중요한 참회일은 재의 수요일과 성 금요일이다. 이 날에는 금육재와 금식재를 함께 지켜야 한다.


2) 연중 모든 금요일은 성 금요일의 축소판이다. 따라서 금요일 마다 금육재를 지켜야 한다. 금요일이 대축일이면 그 날은 기쁜 날이므로 금육재가 면제된다.


3) 사순절 : 주일을 제외한 사순절의 모든 날에는 주교회의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참회 고행을 해야 한다.




4. 의무자(제1252조)3)


* 개정된 규정 : 금육재와 금식재를 지켜야 하는 연령에 대한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1) 1917년도 교회법전 제1254조


① 금육재 : 7세를 만료한 때부터 죽을 때까지


② 금식재 : 21세를 만료한 때부터 60세의 시초까지


2) 1983년도 교회법전 제1252조


① 금육재 : 14세를 만료한 때부터 죽을 때까지


② 금식재 : 18세를 만료한 때부터 60세의 시초까지


③ 사목자와 부모는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킬 의무가 없는 이들도 참회 고행의 참뜻을 깨닫돌고 보살펴야 한다.




5. 주교회의의 권한(제1253조)


1) 금식과 금육 : 금식이나 금육은 자기 죄를 뉘우치며 보속하는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극기하고 식욕을 자제하며 음식을 삼가는 뜻이다.


① 부분적 자제와 전면적 자제 : 어떤 음식을 자제하는 것 또는 어떤 기간 동안 자제하는 것은 부분적 자제이고, 어떤 음식을 늘(평생) 자제하는 것은 전면적 자제라 할 수 있다.


② 부분적 자제와 온전한 자제 : 하루 세 끼 중 어떤 끼니 때만 고기 먹기를 자제하는 것은 부분적 자제라 할 수 있고, 하루 세 끼 전부 고기 먹기를 자제하는 것을 온전한 자제라 하겠다.


2) 금육재(禁肉齋, abstinentia)


① 고기(caro) : 금육재 날에는 고기를 먹지 아니한다. 고기라 함은 과학적 의미가 아니고 통속적 의미이다. 각 지역에 따라서 금육재에 먹지 아니하는 고기가 다를 수 있다.


② 금육 규정 : 금육재 날에 먹기를 금하는 고기와 금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다.


– 금지되는고기 : 흔히 보는 지상의 포유 동물, 온혈 동물, 육지의 조류 등의 살과 뼈와 피


– 먹을 수 있는 것 : 물고기, 물속에 사는 냉혈 동물(예를 들면 개구리, 달팽이, 조개, 바다 거북, 게, 굴 등 해산물)


– 동물에서 나오는 것은 먹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계란, 우유, 치즈 등 우유 제품


3) 주교회의의 권한


① 주교회의는 금육재와 금식재의 준수 방식과 의무 연령을 보편 교회법보다 더 자세히 규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육식 대신에 다른 음식을 절제하도록 하거나 담배나 술을 절제하도록 규정할 수도 있다.


② 주교회의는 금육재와 금식재를 전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다른 형태의 참회 고행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애덕 사업 : 예를 들면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자원 봉사를 하는 것, 복지 시설에 기부금을 내는 것 등


– 신심 수련 : 죄를 뉘우치고 덕을 함양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여러 가지로 단련 시키는 것


③ 참회 고행과 자선 행위 : 금육재와 금식재 등 참회 고행은 초세기부터 애덕 행위 즉 자선 행위와 결부되어 왔다. 금육재와 금식재를 지킴으로서 절약된 재물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당연하다.


4) 한국 주교회의의 결정 : 한국 주교회의는 참회 고행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개별법은 없고 모든 신자들이 보편법의 규정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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