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장애 총칙 – 한국 민법상 금지된 혼인(사목 지침서 109조)

 

3. 한국 민법상 금지된 혼인(사목 지침서 109조)




     교구 직권자 허락 없이 한국 민법이 금지한 다음 혼인을 사제들은 주례할 수 없다. 사목 지침서 109조의 주례 금지는 교회법상 무효장애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어 단순한 금지혼인이 아니다. 그러나 단순한 금지혼인은 비록 불법이나 무효케 하지 않는다. 교회의 최고 권위만 금지에 무효로 하는 조항을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교회법 1077조 2항).


     사목 지침서 109조에 주례가 금지되었지만 불법으로 혼인이 이루어졌을 경우 성립되고 완결(ratum et consummatum)되었다면 누구도 관면할 수 없고(교회법 1141조), 성립되고 미완결(ratum et non consummatum)되었다면 교황에 의하여 관면된다(교회법 1142조). 복혼(poligamia)인 경우는 베드로 특전에 의하여 관면되며(교회법 1148-1149조), 자연법상의 혼인 경우에는 바오로 특전에 의하여 관면된다(교회법 1143조). 그밖에 사도좌가 관면을 유보(교회법 1078조)하지 않은 무효장애는 교구 직권자가,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사목권이 있는 사제들이 관면할 수 있다(사목 지침서 108조).




a. 중혼 금지(사목 지침서 109조 1항)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민법 810조). 이는 교회법 1085조의 전 혼인 인연 무효 장애에 해당된다. 관면은 혼인의 형태에 따라 가부가 결정된다. 민법상 중혼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중혼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818조).




b. 혼인 연령 미달(사목 지침서 109조 2항)


     법정 연령이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 전에는 혼인하지 못한다(민법 807조). 이는 교회법 1083조의 연령 무효 장애에 속한다. 교구 직권자의 허락을 받고 주례해야 하나 사제들이 관면할 수 있다.




c. 혈족 혼인 금지(사목 지침서 109조 3항)


     합법적 혈족이든 자연적 혈족이든 또한 존속이든 비속이든 서로 8촌 이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민법 809조와 815조 2호).


     한국 민법은 교회법 1091조의 4촌까지라는 혈족 무효 장애 보다 촌수를 더욱 넓게 정하였다. 교회법 1078조와 사목 지침서 108조에 의거 3촌까지는 사제가 관면할 수 있다. 그러나 1-2촌은 자연법상 관면이 금지되어 있다(교회법 1078조 3항). 이 또한 교구 직권자의 허락을 받고 주례해야 할 금지 혼인이다. 사목 지침서는 교회법 1094조의 양자 직계 또는 방계 2촌의 법정 친족 무효 장애를 근친 혈족 장애에 포함시켰다.




d. 인척 혼인 금지(사목 지침서 109조 4항)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민법 809조 2항, 815조 3호). 교회법 1092조는 직계 인척은 몇 촌이라도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방계에 대하여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한국 민법은 직계든 방계든 인척 8촌 사이로 규정하였다.


     인척은 유효한 혼인으로 생기는 관계(민법 769조 참조)로 배우자의 혈족(처제나 시삼촌 등)이나 자기 혈족의 배우자(제수나 형부 등)를 말한다. 한 배우자의 혈족과 배를 배우자의 혈족은 서로 인척이 아니다(남편의 아버지와 아내의 어머니 등).


     인척관계는 이혼에 의하여 또는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후에 생존 배우자가 인척관계를 종료시킬 의사를 표시할 때 소멸한다(민법 775조). 따라서 민법 809조 2항과 815조 3호에 인척 관계가 배우자의 사망 후에도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였으나 775조 2항에 남편이 사망한 후 그의 처가 친가 복적 또는 재혼을 할 때는 인척 관계가 소멸한다. 인척 관계가 소멸하였을 경우에 한국 민법 809조 2항에 인척 8촌간의 혼인 금지나 815조 3호의 혼인 무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더불어 사목 지침서 109조 4항의 인척간의 혼인 금지도 한국 민법상 인척 관계가 종료함에 따라 소멸한다.


     사목 지침서는 교회법 1093조 내연 관계 직계 1촌 혈족 사이의 혼인 무효 장애를 이 규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e. 악성 질병 및 기타 이유(사목 지침서 109조 6항)


     혼인 당사자에게 부부 생활을 저해하는 악성 질병이나 기타 중대한 이유가 있는 혼인은 교구 직권자의 허락을 받아 주례해야 한다. 이와 같은 혼인은 민법 816조 2호에 의거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교회법상으로는 혼인 합의 자격(1095조)이나 사람(persona)이나 그 자질(qualitas)에 관한 착오(1097조) 또는 자질을 법의로 속인 사기 혼인(1098조)과 관련될 수 있다.




f. 재혼 금지 기간(사목 지침서 109조 7항


     여자는 전 혼인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6개월(180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다만 혼인 관계가 끝난 후 해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811조). 이 규정은 교회법 1138조의 합법적 부성(父性)과 적자성 추정을 위한 규정과 관계가 있다.


     남자가 재혼할 때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여자의 경우에는 부성(父性) 추정(민법 844조)이 충돌할 염려가 있으므로 규정된 것이다.


     이 규정은 교회법상 단순한 금지일 뿐 혼인의 유효성에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민법상 혼인 금지 기간을 위반하였을 경우 당사자 및 전 배우자(전 혼인의 남편) 또는 그 직계존속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818조).




g. 동성동본(사목지침서 109조 8항)


     동성동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민법 890 1항은 1997년  월 일 위헌으로 판결되어 폐기된 규정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사목 지침서의 규정도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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