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혼인 무효장애 관면
a. 평상시
1) 사도좌에 의하여 관면이 유보된 혼인장애(교회법 1079조 2항)
성품장애와 성좌설립수도회 정결종신서원장애, 법죄(간악)장애의 관면권은 사도좌에 유보되있으므로 교구직권자(한국에서는 사목권을 가진 사제들)에게 자애 관면권이 없다.
2) 교구직권자의 혼인 관면권(교회법 1078조 1항)
한국천주교 주교회는 개별법인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1)에 “하느님 법과 교회 법에 따라 사제가 관면할 수 없는 장애를 제외하고, 그 밖에 교회의 법에 따른 장애에 대하여는 중대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제는 이를 관면할 수 있다”(사목지침서 108조 1항)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108조 3항 2호에는 교회법에 따라 사도좌만 관면하는 장애2)는 “수도종신서원 장애(교회법 1088조 참조)”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사도좌가 설립한 수도회의 종신 경결 서원 장애 관면권 뿐만 아니라 교구 설립 수도회 종신 서원 장애 관면권까지 유보시킨 것 처럼 법문이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교회법 1078조 2항 1호에 관면이 사도좌에 유보되어 있는 장애 중 수도회와 관련된 것은 “성좌 설립의 수도회에서의 정결 공적 종신 서원으로 생긴 장애”라고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는 해소될 수 있다.
b. 죽을 위험시(교회법 1079조)
1) 교구 직권자
하느님 법상 장애와 교회법상 탁덕 성품 장애를 제외하고 모든 교회법상의 장애에 대하여 모든 소속자들관 관할 구역내 모든 체재자들에게 관면할 수 있다. 주교 성품은 탁덕 성품 위에 놓인 것이므로 관면에서 자동 제외 된다. 그러나 부제 성품은 관면될 수 있다.
2) 사목자
교구 직권자에게 전보나 전화로도 관면을 청할 수 없는 경우에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그 주임직을 올바르게 위임 받은 교역자(사제, 부제), 혼인 주례권이나 그 위임권도 없으면서 교회법 1116조 2항에 의거 긴급 비상시에 혼인식에 교회법적으로 초청된 사제나 부제도 교구 직권자가 갖는 관면권을 갖는다. 이 때 초청되는 사제는 혼인 주례 위임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목권도 없는 성직자다(환속하였다하더라도 성품인호가 있는 성직자까지 포함).
3) 고해사제
내적 법적에서 뿐만 아니라 외적 법정에서도 은밀한 장애에 대하여 관면할 수 있다. 이 대 은밀한 장애는 법적으로 증명이 불가하지만 사실상의 장애나 외적 법정에서 증명이 가능하지만 공개되지 않은 장애나 모두를 말한다. 교회법 1079조 3항은 고해사제에게 공개된 장애에 대하여 관면권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공개된 장애에 대한 관면권은 교회법 1079조 1항 또는 2항의 규정에 따라 관면되어야 한다.
4) 평신도 주례자
교회법 1112조에 사제도 부제도 없는 곳에서 교구장이 주교회의 찬성을 거쳐 성좌의 허가를 받고 혼인 주례권이 평신도에게 위임되었을 경우, 죽을 위험이 닥쳤을지라도 그 평신도에게는 혼인 장애 관면권이 없다. 현행 교회법은 죽을 위험시 혼인 장애 관면권을 사목권이 있는 성직자, 고해사제 또는 혼례 특별히 초청된 성직자로 제한하고 있다.
c. 긴급 상황시(교회법 1080조)
긴급 상황(caso perplesso)은 혼례 행사 준비가 이미 끝났고 교회법 1067조의 혼인 전 조사가 다 되고 혼례식을 연기할 수 없는 경우와 관할권자로부터 관면을 받으려면 윤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막대한 손해와 위험이 발생할 경우다.
이런 경우 관면권자는 교구 직권자와 사목자, 긴급 비상시에 혼인식에 교회법적으로 초청된 사제나 부제, 고해사제다. 이들은 하느님 법상 장애와 교회법 1078조 2항 1호의 성품장애와 성좌설립 수도회 종신서원장애를 제외한 모든 교회법상의 장애를 관면할 수 있다. 단, 교구 직권자 아닌 이는 사도좌나 교구 직권자에게 전화나 전보로 관면권을 청할 수 없는 긴급 상황시에만 관면권을 갖는다.
4. 관면 사실 통보 및 기록(교회법 1081-1082조)
외적 법정에서 이루어진 관면(교회법 1081조) 사실은 교구 직권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사목권이 있는 사제들에게 하느님 법과 사도좌에 유보된 장애를 제외하고는 모두 관면권이 특별 권한으로 부여되었기 때문에 교구 직권자에게 통보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사목권이 없는 사제나 부제가 관면하였을 경우에는 관면 후 교구 직권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외적 법적에서 이루어진 관면은 고해사제가 관면하였다 하더라도 혼인 대장에 기록하거나 혼인대장이 있는 본당 사목구에 통지해야 한다.
고해사제에 의하여 내적 법정에서 이루어진 관면(교회법 1082조)은 교구청 비밀 문서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내적 법정에서 관면된 비밀 장애가 후에 공개되더라도 외적 법정에서 다시 관면할 필요는 없다. 단, 내사원(Penitenzieria Apostolica)의 답서가 달리 조치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