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정식 혼인 형식(교회법 1116조), 혼인의 법적 형식

 

2. 비정식 혼인 형식(교회법 1116조)


     비정식 혼인 형식은 합법적인 주례자(성직자든 평신도든)가 없이 혼인 당사자들 간에만 거행하는 교회 혼인의 초소한의 형식이다. 이런 혼인 형식의 법적 요구 상황은 ① 혼인 주례권이 있는 성직자가 없고, 큰 곤란 없이는 그런 성직자를 모실 수도 그에게 갈 수도 없을 시, ② 죽을 위험이나 그런 상황이 1개월 이상 지속될 시, ③ 당사자가 진정한 혼인 거행을 원할 때, ④ 불법 혼인 상태에 출생한 자녀들에 대한 합법화를 위해서이다. 비정식 혼인 형식의 필요 요건은 혼인 두 당사자의 동시출석과 두 증인의 참석이다 충분 요건 가능하다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 비정식 혼인 형식 거행에서 합법적이 혼인 주례자 없을 경우에는 혼인 주례권이 없는 사제나 부제가 가까이 있으면 초청되어 증인과 함께 입회해야 한다. 그러나 증인 두 사람 앞에서만 거행해도 혼인은 유효하다.




이 글은 카테고리: 신학자료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유주소를 북마크하세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