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정식 혼인 형식(교회법 1116조)
비정식 혼인 형식은 합법적인 주례자(성직자든 평신도든)가 없이 혼인 당사자들 간에만 거행하는 교회 혼인의 초소한의 형식이다. 이런 혼인 형식의 법적 요구 상황은 ① 혼인 주례권이 있는 성직자가 없고, 큰 곤란 없이는 그런 성직자를 모실 수도 그에게 갈 수도 없을 시, ② 죽을 위험이나 그런 상황이 1개월 이상 지속될 시, ③ 당사자가 진정한 혼인 거행을 원할 때, ④ 불법 혼인 상태에 출생한 자녀들에 대한 합법화를 위해서이다. 비정식 혼인 형식의 필요 요건은 혼인 두 당사자의 동시출석과 두 증인의 참석이다 충분 요건 가능하다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 비정식 혼인 형식 거행에서 합법적이 혼인 주례자 없을 경우에는 혼인 주례권이 없는 사제나 부제가 가까이 있으면 초청되어 증인과 함께 입회해야 한다. 그러나 증인 두 사람 앞에서만 거행해도 혼인은 유효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