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유대 중의 별거(교회법 1151-1155조)

 

제2절 혼인 유대 중의 별거(교회법 1151-1155조)




1. 부부의 공동생활 의무와 권리(교회법 1151조)


     부부 공동생활 의무와 권리는 애정과 생활의 전인격 공동체를 이루어야할 혼인의 불가해소 조건에서 나온다1). 또한 부부 공동생활은 윤리적인 의무일 뿐만 아니라 법적인 의무로서2) 합법적으로만(교회법 1152-1153조) 부부 공동 생활 의무가 면제된다.




2. 적법한 별거(교회법 1152-1153조)




a. 영속적인 별거(교회법 1152조)


     영속적 별거 제소 조건은 ① 배우자의 간통, ② 제소자가 배우자의 간통에 합의 또는 원인을 주지 않았을 것, ③ 제소자 자신도 그 혼인 후 간통을 범한 적이 없을 것, ④ 배우자의 간통 사실 인지 후 6개월 이내 제소 등이다.


     다음 과 같은 경우에 그 제소가 포기된 것으로 인정된다. ① 상대방의 죄과를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용서하였을 경우, ②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알고도 자진하여 그 배우자와 부부 관계를 하였을 때에는 묵시적 용서로 간주된다. ③ 간통 사실 인지 후 6개월 동안 부부 공동 생활을 지속하며 제소치 않을 경우 묵시적 용서로 추정한다.


     관할 사목자는 별거가 영구화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b. 기한부 별거(교회법 1153조)


     기한부 별거 제소 조건은 ① 피해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중대한 위험이 조성될 경우, ② 가해 배우자가 공동생활이 너무 괴롭게 만들 경우다.


     기한부 별거는 교령(decreto)에 의한 교구직권자의 허락(autorizzazione)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교구직권자의 허락을 받기에는 상황이 급박할 때는 피해 배우자의 권한(autorità)으로도 별거할 수 있다.


     별거 원인이 사라지면 공동 생활을 회복해야 한다. 단, 교구 직권자가 교령에서 달리 규정했을 경우는 예외다.




c. 별거시 자녀 문제와 별거 권리 포기(1154-1155조)


     부부 별거시 자녀 교육과 생계비에 대하여 쌍방에게 의무가 있다(교회법 1154조). 피해 배우자는 자비지심으로 별거 권리 포기하고 가해 배우자에와 부부 생활을 회복할 수 있다(교회법 1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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