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목적과 내적 적당성 – 인정법

 

법의 목적과 내적 적당성


    인정법의 일반적 목적은 공동선에 있다.사회의 구성원들이 지니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인간의 실존적 목적들을 성취해야 할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유를 보장함으로써,사회의 내부적 평화와 문화적,윤리 도덕적,종교적 생활을 위한 최선의 환경 조건을 조성함으러써 공동선을 유지하고 증진 시켜야 한다.


    법이 지켜야할 조건들은 전통적으로 보면 네가지 조건이 있다.즉,법의 목적은 윤리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야 하고,정당한 것이라야 하고,실천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야하고,유용한 것이라야 한다. 정법이 지녀야 할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1)법은 윤리적으로 허용되는 것만을 명령할 수 있으며,악한것은 결코 명령할 수 없다.


   (2)법은 입법자의 관할권의 한계를 지켜야한다.


   (3)법은 배분적 정의의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4)법은 공공복지에 대한 권리를 실제적 필요성이 없이는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5)법은 물리적,윤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것이라야 한다.


   (6)법은 고동선을 위하여 유용하고 유익한 것이라야 한다.


    인정법의 대상으로서의 내적 행위는 하나의 특수한 문제이다.순수 내적 행위,즉 지성과 의지의 행위들은 사회적 권위의 관할권에 예속되지 않는다.외적 행위가 유효하기 휘해서는 내적 행위가 요구되므로 그 두가지가 혼합된 행위는 교회나 국가로부터 명령 될 수 있다.


    부당한법은 원칙적으로 의무를 지우지 못한다.그러나 부당한 법이라도 그것이 윤리적으로 악한것을 요구하지 않는한 그법에 복종할 수 있다.어떤떼는 그 법이 공동선을 위하여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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