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방향-국가제도권의 각성

 

국가제도권의 각성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다. 한 인간의 능력이나 지위 및 신분, 심지어 그 인간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을 경우라 할지라도 개인의 기본적인 존엄성에 바탕을 둔 인권은 결코 박탈당하거나 소멸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근본적이기도 한 국민의 안녕과 복지라는 공동선도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거스르거나 무시하고 추구되어질 수 없는 것으로서 오히려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을 통하여 국가 본래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 정부의 매매춘 정책은 공동선의 추구라는 의무와 인간 존엄성의 실현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는데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매춘 여성들에 대한 선도와 보호로서 그들을 사회의 음지로부터 끌어내기는 커녕 그들을 더욱 고립시키고 정책적으로 그들을 적절히 이용해 왔다는 것이 사실이다. 즉 정부는 역사적으로 일제시대의 정신대 문제와 한국 내의 공창에 있었던 이들을 방치했으며, 해방 이후 미군의 성적 노리개로 전락하는 이 땅의 여성들을 묵인해 왔고, 관광산업진흥법으로 외화 획득을 위하여 국제적인 기생으로 전락시켰으며, 정권의 유지를 위하여 동원된 억압과 통제라는 수단으로부터 국민들의 저항을 줄이고 정치 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조장하며, 사회와 정치에 대한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경향을 부추기고 사회 불만을 간접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하여 항략산업을 발전시켜 온 것도 사실이다. 이 향락 산업의 발전은 곧 잠재적 매춘 인구의 폭발적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 매매춘 문화는 정부에 의해서 장려되어 온 정부 주도형의 사업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국가의 경제적 발전이나 정권의 유지와 안정을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권은 무시되어도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즉 인권이나 인간의 존엄성보다 국가 전체의 발전과 안정이 우선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결코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국가가 개개인에게 인간적 존엄성이나 인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이는 천부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어떤 목적이나 가치의 추구도 인간의 기본적 인권에 앞서지 못한다.1)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는 보편적 인권의 존중 차원에서 과거의 잘못된 매매춘 정책을 깊이 숙고하고 개인의 인권 존중과 선도에로 매매춘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정부의 매매춘 현상에 대한 개선 의지인데, 정부는 매매춘 현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며 사회의 건전한 생활 풍토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국민의 보다 나은 생활을 보장한다는 공동선 추구의 입장에서 매춘 여성들을 선도하고 매매춘 시장의 주변 조직들을 철저히 뿌리뽑음으로써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현실성 있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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