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 – 가톨릭교회의 쇄신

 

3-5.  가톨릭교회의 쇄신




  그렇다고 해서 가톨릭교회쇄신이 방어적 운동, 즉 반동 종교개혁이라는 주장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가톨릭의 교회쇄신을 촉진하였고 그 방향 설정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트렌트공의회 개최 전에 독일의 카일5세 황제와 교황 바오로3세는 공의회의 원칙적인 문제로 논쟁을 벌였다.  왜나하면, 황제가 종교적 분열로 말미암은 정치 및 사회적 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해 교회 규율의 쇄신과 가톨릭과 개신교의 재일치에 관심을 둔 반면, 교황은 개신교가 주장하는 성서유일사상, 신앙에 의한 구원, 성서에 대한 배격과 제도적 교회를 반대하는 영적 교회를 주장하는 새로운 교회관 등의 교리 대응하여 신조문제 전반에 걸처 재정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의회는 전체적으로 볼 때 교회내의 반성이며 가톨릭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그것은 종교개혁가들의 신학적 주장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정통교리를 재확이하는 교회의 교도직 수행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공의회는 세 시기, 즉 제1기(1545-1547), 제2기(1551-1552), 제3기(1562-1563)로 구분된다.




  제1기에는 프로테스탄트의 “오로지 성서로만”원칙에 대하여 신앙의 2대 원천인 “성서와 성전”교리를 확정하였다.  즉 성전도 고래의 가톨릭적 해석에 따라 “동일한 경외심으로써” 신앙원천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성서만을 신앙의 원천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단적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또한 프로테스탄트의 “오로지 은총으로서만”원칙과 정의가산설(正義 加算設)에 대하여 “타락한 인성의 절대적 타락설을 배척하고 구원을 위한 영혼에 고착된 성화은총”을 제시하였다.




  교황 율리오3세 시대에 속하는 제2기에서는 “성체성사”에 대하여 즉, 그리스도의 현재(現在)와 전질변화(全質變化)로서의 성체성사가 명백히 정의되었으며 고해성사와 병성사가 다루어졌다.  여기에서 특히 숙죄(淑罪)의 성사적 성격, 비밀고해, 보속 등이 뚜럿이 밝혀졌다.




  제3기의 공의회에서는 양형(성체와 성혈), 영성체와 미사성제, 신품성사, 혼인성사 등의 교리에 대한 정의와 연옥, 대사 성인 및 상화상에 대한 공경에 관한 교령이 결정되었다.




  공의회 이후 가톨릭교회는 쇄신의 시대에 들어섰다.  그러나 교황청, 지방교회, 수도원 등 모든 곳에서 착수된 교회개혁은 옛 폐단에 대한 힘겨운 싸움이기도 하였다.  다향스럽게도 시대의 필요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성인들이 이 시대에 나타났다.




  특히 비오5세 교황은 그의 가장 중대한 시대적 사명이 교회의 내적 혁신이라고 확신하여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탁월한 인물들을 추기경으로 임명했고, 선교와 신앙의 보존을 위한 성성(聖省)과 주교들과 고위 성직자의 교회개혁 상담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였다.  또한 그는 성직자들을 위해 교리문답서, 성무일도서, 미사경본 등을 새로 발간하였다.




  지방 교회에서도 많은 주교들이 교회쇄신에 헌신하였는데 특히 밀라노의 보로메오 대주교는 공의회의 개혁정신을 수행한 전형적 사목자였다.  그는 ‘밀라노교회 칙서’를 발간하여 밀라노교구뿐만 아니라 다른 교구의 쇄신사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수도원은 가장 근본적인 내적 생활의 혁신을 단행하였다.  카프친회는 프란치스꼬 성인의 엄격한 규율과 가난을 강조하는 규칙을 채택하고 교회의 쇄신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아빌라의 성녀 대데레사는 1562년 초기 가르멜회의 엄격한 수도 규칙생활을 강조하였다.  또한 유명한 베네딕도 수도 규칙을 엄수하는 트라피스트회도 이때 창설되었다. 


아울러 재속 성직 수도회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수도회의 설립, 자선사업이나 교육사업의 번창은, 트렌트공의회 이후 쇄신된  가톨릭교회의 참된 그리스도적 정신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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