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고리우스 개혁(28-31)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본래 이름이 힐데브란드로서 그레고리우스 6세의 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고 로마 교회의 암흑기 말에 교황과 함께 퀼른으로 축출되었다. 힐데브란드는 그레고리우스6세의 사망 후에 클뤼니 수도원에 머물면서 엄격한 수도 생활을 하면서 클뤼니 개혁 정신을 체득하였다. 그는 1049년에 새로 선출된 교황 레오9세의 요청으로 로마에 돌아와서 차부제품을 받고 교황청의 재정 관리인과 로마 성 바울로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이후로 힐데브란드는 역대 교황들의 선출과 교회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061년에 교황청의 개혁파인 훔베르토 추기경이 사망한 후에는 개혁의 주도 세력이 되었다. 1073년에 힐데브란드는 교황에 선출되어 개혁을 통한 교권 확장에 나섰다.
그레고리우스 개혁은 황제나 귀족들을 통해 또는 성직 매매의 방법으로 주교와 수도원장이 임명되던 제도를 공격하였다. 이러한 행정의 제도적 개혁은 교회의 독립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회의 성직자(특히 주교)자유 선출권의 회복과 그 권한의 행사를 요구하였다. 따라서 그레고리우스7세의 주요 과제는 성직 매매와 평신도(황제)의 성직(주교)서임권에 투쟁하는 것이었다. 1075년에 교황은 27개 항목으로 작성된 교황의 훈령을 선포하였고,이는 그레고리우스 개혁을 시행하는데에 있어서 지침서가 되었다. 그레고리우스는 이 훈령서에서 교황의 수위권과 무류권을 강조하였다.
카놋사 사건 그레고리우스7세의 주장은 이제까지 주교를 임명하던 신성 로마제국의 황제에 대한 도전이었고 독일의 제국 교회의 붕괴를 초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인리히4세는 1075년에 공석중인 밀라노 교구장으로 테달트를 임명하였다. 황제는 교황이 평신도에 의한 성직자 서임을 단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딸리아의 스폴레토와 페르모에서 그리고 독일에서 주교와 수도원장들을 임명하였다.1075년12월에 그는 그레고리우스7세의 엄중한 경고 편지를 받고서 이를 무시하고 다음해 1월에 보름스에서 의회를 소집하였다. 이 제국 의회에서 26명의 주교들은 하인리히 4세를 지지하면서 그레고리우스7세를 가짜 수도자 힐데브란드라고 지칭하고 교황의 행동을 악으로 규정하고 교황의 해임을 선언하였다.
1076년에 그레고리우스7세는 대응책으로 렌텐에서 교회회의를 소집하여 하인리히4세를 파문하고 황제권 행사를 금지하였다. 아울러 교황은 제국의 신하들에게 황제에 대한 충성 선언과 복종의무를 해제하였고 황제를 지지한 주교들을 파문,또는 성직 수행 금지로 처벌하였다.1076년 10월에 제국의 신하들은 트리부르에서 집회를 갖고 황제에게 1077년 2월2일에 아욱스부르그에 와서 교황에게 소명하도록 요구하며 교황에게 파문의 취소를 받다내지 못하면 새로운 황제를 선출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이렇게 되자 하인리히 4세는 자기의 입장이 불리함을 깨닫고 교황이 머물고 있는 카놋사에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카놋사에 도착하여 3일동안 속죄의 옷을 입고 카놋사 성문 앞에서 교황의 용서를 기다렸다. 황제는 그의 대부인 클뤼니 수도회 총장인 위그와 마틸다의 중재로 교황의 사면을 받았다.
그러나 카놋사의 사건은 신성로마제국의 호아제권에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치명적 타격을 주었고 이로써 서구 그리스도교 세계의 주도권은 황제에게서 교황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교황권의 강화.성직자의 쇄신,평신도(황제들)의 성직 서임권에 대한 투쟁
1.교황 그레고리우스7세
2.교회개혁의 원칙:교황령- 교황의 수위권과 무류권 강조
3.평신도성직서임권논쟁:카놋사 사건. 교권의 강과 왕권의 약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