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리아주의
이는 프랑스의 왕권, 프랑스 교회의 교권, 프랑스 국회의 권리, 교황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면서, 프랑스 교회는 로마 교황청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창한 사상이며 반가 톨릭 운동이었다.
①삐에르 삐투 – 그의 저서 갈리아(프랑스)교회의 자유(여기서 갈리아주의(갈리까니즘)란 명 칭이 유래)에서 프랑스 왕의 교회 권한을 주장.
즉 프랑스 왕은 국가 차원의 공의회를 개최하고, 프랑스 주재 교황 사절의 관할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며, 교황을 걸어 전체 공의회에 기소하고, 교황 칙서의 타당성과 그 실천에 대한 결정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②프랑스 교회와 프랑스 국회
이러한 사상은 프랑스의 정치가인 리쉘리외와 추기경인 마자렝 등이 받아들여 프랑스는 이교의 위기에 도달하였다. 더욱이 태양 왕 루이 14세의 절대 군주주의 영향으로 국교회사 상은 절정에 달하였다. 프랑스 국회는 1663년에 소르본느 대학 당국에 공의회 우위 사상을 승인하고 교황의 교리에 대한 무류성을 부인할 것을 강요하였다.
1682년 3월 19일, 프랑스 성직자의 지회에서 ‘갈리아 교회의 4개항목’이 선언되었는데 이 선언문은 보수에 주교가 루이 14세가 원하는 왕의 수위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프랑스 교회 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이탈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안하였다.
그 내용은 교황권의 약화, 공의회우위설, 프랑스교회의 자율권, 교황의 무류지권의 거부 등이었다. 이것은 1690년에 교황 알렉산델 8세의 항의를 받게 되었고, 결국 루이 14세는 1693년에 취소하였지만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