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국장


1) 조선시대의 장례 의식(儀式). 국상(國喪)이라고도 한다. 태상왕(太上王)․태상왕비(太上王妃)․왕․왕비(王妃)․왕세자(王世子)․왕세자빈(王世子嬪)의 장례를 국가에서 치렀다. 그 사무는 계제사(稽制司)에서 맡아보았으며, 태상왕․태상왕비․왕․왕비의 국장 때는 국장도감(國葬都監)을 설치하여 모든 절차를 주관하게 했다. 국장기간은 보통 6개월로, 백성들은 이때 상복을 입었다.


2)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기고 서거(逝去)한 자에 대하여 행하는 장의.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1967년 법률 제1884호)에 따라 행한다. 국장․국민장은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이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가 서거한 경우에 주무장관(主務長官)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3). 국장 및 국민장은 그때마다 국장 또는 국민장장의위원회(國民葬葬儀委員會)를 두어 장의를 집행하며, 국장기간 중과 국민장일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4․6). 국장에 소요되는 장례비용은 그 전액을 국고(國庫)에서 부담한다. 국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선례(先例)로는 1979년에 거행된 대통령 박정희(朴正熙)의 국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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