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로서의 혼인

하느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의 조화 있는 발전을 위해 당신 백성 중에서 어떤 사람은 성직자와 수도자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혼인생활에로 부르시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이웃과 사회에 복음적 향기와 빛을 나누어 주고 자녀를 낳아 기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혼인 생활 똫나 하느님의 부르심 즉 성소입니다.

1. 성 아우구스띠누스의 삼선설(三善說)
성 아우구스띠누스의 삼선설은 오늘날까지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1) 자녀선: 종족보존을 위한 자녀 출산
2) 신의선: 부부 상호간의 신의
3) 성사선: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만 결혼할 수 있다.(단일성)
죽음이 둘을 갈라놓을 때까지 헤어질 수 없다.(불가해소성)

2. 성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결혼의 1차 목적을 자녀 출산과 교육에 두었습니다. 결혼 당사자보다 자녀출산과 교육이 우선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결혼의 2차 목적을 부부상조와 정욕의 진화라고 설명합니다.

3. 비오 베네딕도 법전 1013조
혼인의 목적은 토마스 아퀴나스설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노인들의 결혼도 허용했으며 이때 자녀 출산 문제는 ( )속에 넣어 생략했습니다.

4.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의도적으로 전통적인 1차 2차 목적을 지정하지 않고 어느 것이 우선인지의 서열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선익, 자녀의 출산은 목적이긴 하지만 명백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혼인은 평생 공동체를 이루는 은약(恩約)이다.” (교회법 1055조 1항)
“혼인은 은약이다.” (사목헌장 48-50항)
혼인은 성사입니다. 성사란 거룩한 것이며 인간의 성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찍이 하느님께서 사랑과 충실의 계약으로서 당신 백성을 도우셨듯이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혼인 성사로써 신자 부부와 함께 계시며, 애정과 변치않은 충실로 서로 사랑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목헌장 48항)
오늘날은 혼인을 일컬어 계약이란 쓰지 않고 은약이라고 합니다. 계약은 파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은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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