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준비

혼인에 앞서 두 사람은 혼인의 목적과 그 신성함을 깨닫고 혼인에 따르는 의무를 수행할 결심을 굳게 다져야 합니다. 혼인 예정일 20일 전에는 본당신부를 만나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성사혼) 가톨릭 신자가 결혼하고자 하면 배우자와 함께 혼인 서류를 작성하고 두 주일간 혼인 공시를 해야 합니다.
혼인 공시란 신랑과 신부를 본당 신자들에게 결혼할 사실을 공개하여 교회법이 요구하는 결혼 무효조건(혼인조당)이 있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두 주일간의 공시가 끝나면 사제는 혼인장애 조사서를 첨부해서 혼인 문서 작성을 모두 끝냅니다. 그러면 주례사제는 문서검열 후에 혼인 예식을 거행합니다.

1. 신자끼리 혼인할 때 필요한 서류
1) 호적 등본 각 1통
2) 세례증명서 각 1통
3) 혼인서약서 각 1통
4) 증인 진술서-2명 각 1통

2. 신자와 비신자의 관면혼일 때 필요한 서류
배우자의 신앙생활을 동의하거나 허락해야 하며,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데 방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관면혼인을 해야 합니다.

3. 혼인 예식의 절차
<성사혼일 경우>
1) 훈시: 혼인성사에 대한 중요성을 권고합니다.
2) 질문: 사제는 신랑 신부 각자에게 자유의사와 평생토록 신의를 지킬 것과 자녀의 교육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3) 동의: “나 (아무개)는 당신을 내 아내(남편)으로 맞아들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하거나 병들거나 일생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의를 지키기로 약속합니다.”
<관면혼 일 경우>
관면혼이란 부부 중에 한편이 가톨릭 신자이고 다른 편이 다른 종교나 무종교인 경우 교회법에 의해 혼인을 허락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면혼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자편과 비신자편이 같이 서약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1) 천주교 신자측의 서약내용
· “나는 천주교 신자로서 다른 종교인(무종교인)과 결혼을 해도 천주교 신앙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 결혼해서 낳을 자녀들을 천주교 의식에 의해 영세 입교시켜 하느님의 자녀로 교육시키겠습니다.
2) 신자 아닌 배우자의 서약내용
· “나는 천주교 신자와 결혼한 다음 배우자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 결혼해서 낳게 되는 자녀들을 천주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게 하고 종교교육을 충실히 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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