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성사의 결과

혼인성사는 혼인하는 부부 자신에게 고유한 은총을 부여합니다. 즉 혼인성사로써 부부간의 거룩한 인연을 가져오게 되므로 이 성사를 받는 이에게 부부의 인연은 은총의 권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은총의 권리로써 부부는 성화은총의 증가를 가져오며, 공동 생활을 거룩하게 영위하기 위한 성사은총을 받게 되는데 이 성사의 고유한 은총은 여러 가지 효력을 가져옵니다. 즉 경제적인 유익과 서로의 어려움을 같이 도와 주고 자녀의 교육을 같이 하며,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품위로 들어 높이시고 은총을 주신 사실 안에서 보다 인격적이며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자부부는 두 사람의 의사와 교회의 성사로 축성되는 것이이 이 성사의 의무를 수행하며, 신·망·애 삼덕으로 채우고 가정 성화에 공동으로 노력할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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