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한 후스 Hus Johannes

  요한 후스  Hus Johannes

  14세기 중엽 영국에서는 옥스퍼드의 교수 위클리프(Wiclif)의 이름을 빌려 하나의 주장이 등장하였다. 이 주장은 공의회가 교황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요한 후스는 이 주장을 수용하였다. 후스는 1369년 후시네츠(Husinecz)에서 출생하였고, 1396년 프라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1403년 이후 프라하에 소재하던 베들레헴 교회에서 설교가로 봉직하였다. 후스의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즉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황은 필요 없다고 하였다. 특히 교황이 은총의 상태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 교회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미리 예정된 자들의 공동체이고, 죄인들은 단지 외견상으로만 교회 공동체에 속할 뿐이라고 하였다.


  후스는 체코의 주권 회복을 위해 투신하였기 때문에 – 이 투신은 동시에 독일과 적대 관계에 돌입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 후스의 주장은 대단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후스가 속했던 교구의 대주교가 내린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후스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래서 후스는 교황 요한 23세에게 항소했지만 교황은 1412년 후스와 프라하 도시 – 후스가 이 도시에 머물고 있는 한 – 에 대해 파문의 처벌을 내렸다. 후스의 주장 때문에 초래된 여파가 독일 제국에 미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독일의 왕 지기스문트(Siegmund)는 후스에게 1414년 여름 콘스탄츠 공의회에 출두하여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지기스문트는 후스에게 치외 법권의 보호를 보장하였다. 후스는 지기스문트의 요청을 수락하였고, 1414년 10월 11일 콘스탄츠를 향한 여행길에 올랐다. 후스는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콘스탄츠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설교도 하였다. 바로 이 금지령 위반이 1414년 12월 후스의 체포로 이어졌다.


  1414년 말 이후 교황에 의해 소집된 위원회는 후스의 저서를 심사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1415년 6월 5일 후스에 대한 공개적인 심문이 있었다. 후스는 위원회가 이의를 제기한 대부분의 명제의 출처가 자신의 저서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다른 명제들은 위조되거나 아니면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콘스탄츠 공의회도 후스가 주장하는 30개의 명제를 단죄하였다. 공의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진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후스는 자기의 주장을 철회하기를 거부하였다. 그 결과 1415년 6월 6일 후스는 완고한 이단자로 파문의 처벌을 받았다. 독일의 왕 지기스문트는 후스로 하여금 그의 주장을 철회하도록 다시 한 번 더 설득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후스는 공의회를 바리사이들의 작당에 의한 모임에 지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후스는 1415년 6월 6일 콘스탄츠에서 화형 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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