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구레네와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가이사에게 사절을 보내 헬라인들 때문에 불평을 하자 가이사와 아그립바가 그 도시들에 유대인을 위하여 칙령과 서신을보낸 것에 대하여
1. 아시아와 구레네의 유대인들이 가이사에게 탄원하다
한편 가이사 황제가 전에 유대인들에게도 평등한 시민의 권리를 주라고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유대인들과 리비아(Libya)의 구레네인(Cyrenaean)들은 각 도시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 흩어진(Diaspora)유대주의(Judaism)와 유대인들의 특권과 성금에 관하여는 유스터(Juster), 1 : 188이하, 213-242, 377-385를 보라. 참). 각주 12.] 또한 이 때 헬라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그들의 성금(Sacred money)까지 빼앗고 개인적 상해를 입히는 등유대인들을 매우 학대하고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의 야만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고, 또한 학대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몰라 가이사 황제에게 사신을 보내 상황을 보고하였다. 이에 가이사황제는 유대인들에게 다른 시민들과 같은 액수의 세금을 내도록 허락해 주었고, 시 행정관들에게 공문을 보내 유대인들이 전에 누렸던 특권들을 그대로 누리도록해 주었다. 나는 로마의 통치자들이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공문의 몇 예를 그대로 여기에 옮겨 적어 보겠다.
2. 아시아의 유대인들을 위해 가이사가 내린 법령
[㈜ 고대. 16권. 6 : 2(162-165). 이 포고문(요세푸스의 연대기에는 수 록되어 있지 않음)에 관하여는 라이놀드(Reinhold)의 저서, \’아그 립바\'(Agrippa), pp.118-121 ; Bikerman, \’Melanges Isidore Levy\’ pp. 11-34 ; Juster, I. 149-151주들 ; Viereck, pp. 91-116 ; Laqueur, p.222를 보라.]
\”로마의 최고통치자요, 만 백성의 보호자인 나 가이사 아구스도(Caesar Augustus)는 아래와 같이 명하노라. 유대 민족들은 현재뿐 아니라 옛날부터 로마 제국에 잘 협력해 왔노라. 특히나의 부친 가이사 황제(Emperor Julius Caesar)때 대제사장[㈜ 참). A.D. Nock, \’HTR\’29(1936), 66 ; Leszynsky는 멜기세덱 이 후에 사독계 제사장겸 왕직의 사두개적인 개념에 대한 영향을 확 인한다(\’Sadducees, p. 94) ; \’Rosh, Hash.\’ 186 ; \’Assumpt. Mos.\’vi.1.] 힐카투스(Hyrcanus)는 큰 은공을 끼쳤노라. 그러므로 나와 나의 고문관들은 높으신 하느님의 대제사장 힐카누스 시대에 누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조상들의 율법과 고유풍습을 지킬 권리가 있음을 로마시민의 동의하에 선포하노라. 그리고 유대인들의 성금(Scared money)은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보내도록 하라. 또한 안식일 전날[㈜ 금요일. \’JQR\’ 42, 25주 3에 나오는 차이틀린(Zeitlin)의 말에 의 하면 \”헬라 유대인들은 예비일(paraskeuh)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안식일 전날(pro; sabbavtwn)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고 대. 3권.(255) : 유딧 8 : 6 ; 마카비 2서 8 : 26을 비교하라.\”] 제 구시 이후부터 안식일이 끝나기까지는 유대인들을 법정으로 소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만일 유대인들의 성경이나 성금을 훔친자가 발각되면 회당에서 훔쳤건 법궤에서[㈜ 본문은 연회장이나 휴게실임. !andrwvn에 관해 Krauss의 \’Syn. Alt.\’ 25 : Nock의 본문 pp. 47-48을 보라.] 훔쳤건 신성모독 죄인으로 간주해 그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 로마 국고에 넣도록 하라. 나는 유대인들의 고소문과 내가 그들을 위해 내린 법령문을[㈜ diatagma. 이에 대해 유스터(Juster), I : 161. 각주 1을 보라. 이 법령에 대한 필로의 설명에 관해 \’Leg? ad Gaium\’ 315이하 를 보라.] 가이우스 마르키우스 켄소리누스(Gaius Marcius Censorinus)의[㈜ 주전 8년의 집정관이며 주후 2-3년의 아시아 지방 총독.] 제안에 따라 아시아인들이 앙키라(Ancyra)에[㈜ 앙키라(Ancyra)는 오늘날의 앙카라(Ankara)지역인 갈라디아의 도시 이름이다. 본문을 페르가뭄(Pergamum)으로 해야한다는 것 에 관해 Mommsen의 \’Res Gesae\’ p.10을 보라.] 지어 내게 바친 신전의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하겠노라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위에 명한바를 어긴 사람은 엄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 법령은 가이사 신전(Temple of Caesar) 기둥에 새겨져 있다.
3. 가이사가 노르바누스에게 내린 법령
\”가이사가 노르바누스(Norbanus)에게 문안하노라.[㈜ 주전 38년의 집정관이며 주전 31년에서 27년까지의 아시아 지방 총독. 참). Magie의 본문. 이 법령은 주전 14년에 내린 것이 분 명하다 : 참). Reinhold의 \’Agrippa\”. p. 120 주 84.] 유대인의 수가 얼마나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들의 성금(聖金)이 아무런 방해없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질 수 있도록 허락하라.\” 이것이 가이사의 법령이었다.
4. 아그립바가 에베소인들에게 내린 명령
아그립바(Agrippa)도 역시 유대인들을 위해 친히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신을 써보냈다. \”아그립바가 에베소(Ephesus)의 행정장관과 고문관들과 주민들에게 문안하노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내어지는 성금(聖金)의 관리와 보관은 아시아의 유대인들에게 맡겨 그들의 고대풍습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라. 그리고 유대인의 성금을 훔쳐 도피소로 도망간 자는 그곳에서 끌어내어 유대인에게 넘겨주도록 하라. 이는 성전 강도를 도피소에서 끌어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내가 실라누스(Silanus)에게도[㈜ 다른 사본에는 \”실바누스\”(Silvanus)라고 되어 있다.] 서신을 보내 알렸듯이 어느 누구도 유대인을 안식일에 법정으로 소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5. 아그립바가 구레네인들에게 내린 명령
\”마르쿠스(Marcus)아그립바가[㈜ 참). 고대. 16권. 2 : 3(27)의 각주 12.] 구레네(Cyrene)의 행정장관과 의회와 주민들에게 문안하노라. 유대인들을 위해 아구스도께서 리비아(Lybia)의 전 집정관 플라비우스(Flavius)와[㈜ 다른 사본에는 \”파비우스(Favius). 이 이름은 불확실한 것이다. 참). Groag, \’PW\’6 : 1744 ; Reinhold, \’Agrippa\’ p.120이하.] 다른 도시들의 행정장관들에게 명령했듯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고유풍습대로 성금을 아무런 방해없이 예루살렘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해주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20세 이상된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에 한세겔반의 헌금을 내도록 되어 있었다. 참). 고대. 18권. 9 : 1.(312). 랍비자료에 대해서는 Shurer의 책 pp.245-254.]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내게 호소문이 들어오기를 그대들이 유대인들에게 불필요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고 예루살렘에 성금 보내는 것도 방해하고 있다는데 이 어찌된일인가? 그러므로 나 아그립바는 불필요하게 그대들이 유대인으로부터 빼앗은 돈은 모두 돌려주도록 명하노라. 그리고 어느도시에서 유대인의 성금이 탈취당했으면 책임자가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모두 배상해 주도록 하라.\”
6. 플라쿠스가 사르디스 주민들에게 보낸 서신
\”지방총독 가이우스 노르바누스 플라쿠스(Gaius NorbanusFlaccus)는 사르디스(Sardis)의 행정장관과 의회원들에게 문안하노라. 가이사 황제께서 내게 서한으로 명령하시기를 유대인들의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니이제에 의해 추정되는 본문 그는 분명히 사본의 본문이 (166) 과 같은 것으로 보았을 것이다.] 그들 고유의 풍습대로 성금을 거두어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고 하셨노라. 그러니 그대들이 가이사 황제와 내가 원하는 바를 잘 지키도록 하라.\”
7. 율리우스 안토니우스가 에베소인들에게 내린 지시
지방총독 율리우스 안토니우스(Julius Antonius)도[㈜ 마크 안토니(Mark Anthony)와 풀비아(Fulvia)의 아들. 주전 10 년의 집정관. 그는 황제의 딸인 율리아(Julia)와 밀통한 죄로 주 전2년에 처형되었다.]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냈다. \”에베소서(Ephesus)의 행정장관들과 의회원과 주민들에게 문안하노라. 내가 지난 2월 이데스(Ides, 13일경)에 에베소에서 정의를 집행하고 있을 때 아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나를 찾아와 하는 말이 아구스도와 아그립바께서 자기들의 고유풍습과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전에 허락해 주셨고,또한 유대인들이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자유로이 낸 성금을 고유풍습대로 아무 방해 없이 예루살렘으로 보낼 수 있도록해 주셨었는데 지금도 그들이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에게 간청하였었노라. 그러므로 나도 아구스도와 아그립바의 뜻에 일치하여 유대인들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그들 고유 풍습대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니 그대들도 이것들이 잘 시행되도록 협조하라.\”
8. 로마 법령을 소개하는 요세푸스의 동기
[㈜ 고대. 16권. 6 : 8(174-178)에 관하여는 참). Laqueur, pp.221-223.]
내가 이렇게 로마의 법령들을 소개하는 까닭은 헬라인들에게 우리 유대인들이 전에 정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아무런 방해없이 우리 고유의 풍습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전의 지배자들은 오히려 우리가 하느님을 섬기고 유대종교를 수호하며 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었었다. 필자가 이렇게 로마의 여러 법령들을 소개하는 것은 유대민족과 타민족 중 일부몰지각한 사람들이 품고 있는 서로에 대한 증오심을 없애고 두 민족간에 화해와 융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어느 나라이건 다각기 다른 자기 고유의 풍습들이 있기 마련이고 심지어는 도시에 따라서도 풍습들이 조금씩 다른데, 다른 민족들간에 풍습이나 제도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오해하고 증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 유대율법에서도 정의 실현을 매우 강조하고 있으니 우리가 율법을 충심으로 준행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호의적으로 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민족들도 우리를 관대하게 대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다른 민족을 평가하는데 있어 관습이 다르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그들이 선(善)을 추구하고 사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모든 인류와 개인이 사회에 공헌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 설명은 각설하고 다시 역사 서술로 돌아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