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에서 효의 지극함은 생시 부모를 섬길 때는 하늘을 섬기듯 하고 사후에는 제사로서 배천함에 있다. 하에서 상, 근에서 원으로의 실천순서를 중시하는 유교에서는 사친을 통해 사천에 이르게 된다고 본다.
가톨릭과 유교는 모두 부모와 선조에 대한 효를 중시하며 그 의식에 대해 업격히 규정한다. 그러나 사후 효도방법과 제사의 대상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첫째, 실천순서에 있어 가톨릭은 사천에서 사친으로 내려오는 하향적이라 한다면 유교는 상향적이라 하겠다. 둘째, 가톨릭에서는 제사란 하느님께만 드리는 예요 미사성제만이 유일한 제사인 반면에 유교는 천뿐 아니라 선조께도 마땅히 드려야 한다. 세째, 가톨릭의 선조를 위한 의식은 천당에서 영복을 누리도록 하느님께 간구함에 있는 반면 유교는 자손의 추효보본에 있다. 네째, 가톨릭은 선조와 자손의 만남과 통교는 하느님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유교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다섯째, 가톨릭이 비현연관계와도 관계를 맺는 반면 유교는 혈연공동체만의 친교와 일치의 관계를 맺는다. 여셧째, 유교는 조상제사의 근본의의를 자손의 보본과 ‘사사여사생’의 계효에 둔 반면 가톨릭은 이를 미신적 행위로 이해하여 단죄 하였다.
산업화의 과정에 있는 한국사회는 전통 가치체제가 붕괴되고 개인주의 황금만능주의가 풍미하고 있다.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타인과 사회에 봉사할리 만무하고, 자기생명의 존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타인의 생명의 귀함을 깨달을 수 없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생명존엄을 깊이 자각시키고 친족 공동체와의 유대를 도모하도록 하는 조상제사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더우기 복음의 토착화와 문화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조상제사를 재조명 하고자 한다.
첫째, 조상에게 제사를 드림은 이단이라고 단죄하는 것은 서구 그리스도교적 제사정의를 다른 문화권에까지 강요하는 폐쇄적이고 비가톨릭적인 태도라 하겠다. 둘째, 결과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미신적 행위라 하겠다. 그런데 동양에서 서구의 선교사들은 신앙의 목적을 바로 결과 위주로 가르쳤으며, 이것은 유교인들이 천주교를 로 단정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 세째, 가톨릭 선조굥경의식은 유교의 추효보본의 정신을 수용해서 조화를 이룰 때 의미를 더욱 풍부히 하리라 본다. 네째, 그리스도의 신비체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는 그리스도교는 조상제사에서의 자손과 선조의 통교와 에 대해 단죄할 바가 아니라고 본다. 다섯째, 신주의 경우 신령의 표상을 통해 그 현존을 느낀다 하더라도 단죄받을 미신적 행위는 아닐 것이다. 여섯째, 제물은 인간 성경의 상징적 표현물인 것이다.
조상제사의 전례적 수용과 그리스도교적 제례를 위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명절이나 기일에는 미사를 통해 하느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비체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체험 하면서 선조를 위해 기도하고 선조와의 통교를 체험토록 할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평신도 사도직도 크게 주창되고 있기에 가문 단위로 제사를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재, 제사의 형식은 조상생명의 근원인 하느님께 보본-보은토록 함이 좋을 것이다. 세째, 가톨릭 조상제사는 두 부분으로 이룰 수 있으니, 전반부에서 생명의 근원인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선조를 위해 기도하고, 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와 모든 성인의 통공 안에서 선조께 직접 감사드리며 통교하고 전구를 간구하며, 제물을 나눔으로써 친교의 잔치를 한다. 네째, 효성의 상징적 표현인 제물과 신주 또는 사진도 자유롭게 허용함이 바람직하며, 축은 선조에 대한 애절한 마음의 표현이므로 오히려 살려야 하리라 본다.
서구 그리스도교가 동양의 조상제사를 미신행위와 같이 엄금하게 된 것은 선교지 문화에 대한 경시와 몰이해 및서구화된 그리스도교를 이식시키려는 통일성의 선교정책에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이 문제는 교황청과 선쇼사들이 선교지문활를 바흐제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읻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일깨워주며 아울러 복음의 토착화의 주체는 지역교화와 그 민족 자치가 되어야 함을 자각시켜주는 역사적 교휸이라 하겠다. 이 땅의 구원의 성사인 한국교회는 조상제사를 복음화함으로써 이 세대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가 위해서는 하루속히 교황쳥으로부처 조상제사에 대한 전면적이 허용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