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의무의 정지와 법 자체의 정지
1.법적 의무의 정지
법적 의무는 관면에 의해서나 특전에 의해서 법으로부터 면제 또는 사면됨으로써 정지된다.법의 피지배자로서 신분이 정지된 사람은 그 법으로부터 면제된다.또한 법에 대한 극복 불가능한 무지가 있는 사람은 그 법으로부터 면제된다.물리적 불가능이나 통념적 불가능에 의해서도,즉 법의 준수가 피지배자에게 곤란을 주게될때 일반적으로 실정법으로부터 면제된다.부분적 불가능은 법적 의무가 나누어서 준수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법의 준수 전체를 면제 받게 된다.
관면은 합법적 권위가 특별한 경우에 법에서 면제하여 주는 것이다.그러나 관면을 받는 사람은 계속해서 법의 피지배자로 남는다.
특전은 피지배 개인이나 집단이 받을 권리가 없는 은전을 법적 형식으로 그들에게 베푸는 법적 행위이다.관면은 일반적으로 법의 잠정적인 면제이지만 특전은 영구적 성격을 지닌다.
2.법 자체의 정지
외적으로 법은 입법자의 결정이나 그 법에 상충되는 관습에 의하여 정지된다.내적으로 법은 그 존재의 목적이 정지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다.법적 목적이 전적으로 정지되면 그 법은 완전히 정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