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르뚤리아누스-신학사상(신학과 법)

 

19.4.2. 신학과 법


떼르뚤리아누스 자신이 변호사였던 관계로 그의 논리 주장은 철학사변이기보다는 법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집권자들인 박해자들에게는 법의 정의에 따를 것을 호소하며, 명백한 규정과 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반대하는 이단자들과는 논쟁하는것 자체가 무익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법의 개념은 그의 신학사상을 이해하는데 기본 열쇠가 되고 있다. 하느님은 법의 재정자이시며, 법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법」(일부일처론 8)이기 때문에, 이 법을 어기는 것은 죄가 된다고 설파한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께 의합한 일을 하는 것은 선행과 공로가 되는 것인데, 하느님께서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이다.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 최고 입법자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은 구원의 보증이 된다고 한다. 그는 교회 가르침의 핵심인 「사도신경」을 신앙의 규범(Regula fidei) 또는 신앙의 법(Lex fidei)이라고 부르면서 성삼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 「쁘락세안 반론」 2장,「이단자 규정론」 13-14장 그외 여러곳에서 언급하는 「사도신경」은 3세기초 로마에서 편집된 「사도전승」에 나오는 내용과 매우 유사하며, 서로의 연관성을 엿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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