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 원죄에 대한 교의적 가르침

4장 원죄에 대한 교의적 가르침

교도권ꠏꠏꠇꠏꠏꠏꠏ Magisterium ordinarium 통상 교도권
ꠌꠏꠏꠏꠏ Magisterium extraordinarium 특별 교도권 (지역교회에 대해; 서한, 인준등 포함)

원죄에 대하여 교도권은 여러 방식으로 선언한 바 있다. 원죄문제로 가장 먼저 개최된 411년의 카르타고 공의회이다. 그후 415년 팔레스티나의 Diospoli공의회(뻴라지오의 견해를 들음), 416년 밀레브 공의회가 있다. 카르타고와 밀레브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를 받아들인다. 이는 인노첸스 교황에 의해 인준을 받는다. 그러나 그다음 교황에 이르러 뻴라지오의 의견이 강해지자 다시 16차 카르타고 공의회(418)를 열어, 여기에서 원죄론에 대해 9개 조항이 Canon으로 채택된다.
1- 첫번째 인간 아담은 죽도록 조성되었기에 죄와 관계없이 본성상 죽게 되었다는 사람은 파문당할 지어다(DZ 222항).
2- 갓 태어난 신생아는 세례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거나 또는 세례로 죄를 사해준다는 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이는 파문당할 지어다. 실상 유아는 아무 죄가 없다 하여도 물려받은 죄 때문에 세례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DZ 223항).
3-9 타락한 인간을 위해 절대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은총이다.
이 16차 카르타고 공의회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을 채택한다. 이는 조시모 교황에 의해서 인준되고, 교황은 서한에서 뻴라지아니즘을 조심하라고 촉구한다; ꡔ주님은 당신의 말씀에 있어 진실하시다. 즉 세례는 모든 인간에게 활동과 신앙고백과 진정한 죄사함안에서 동일한 충만함을 지닌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원죄의 사함ꡕ(DZ 231항). 이 서한에서는 유아에 대한 세례는 언급이 없고, 세례에 의한 죄사함, 유아의 죄책성만을 언급하고 있다.
431년 에페소 공의회에서는 뻴라지아니즘의 견해를 단죄한다; 즉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고, 우리의 의지에 의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단죄한다.
529년 오랑주의 바르시카 공의회(Araurica)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아담의 죄로 인간 전체가 나쁘게 되지 않고, 단지 육체만 타락했다고 말하는 이는 뻴라지아니즘에 빠져있는 것이다.
2- 뻴라지아니즘을 거부한다. 아담의 범법이 자신만을 손상시켰다고 하거나, 육체의 벌만이 내려온다고 하는이는 거부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공의회의 원죄에 대한 가르침은 확실치 않다. 그러나 후대에 교회는 우리 영혼이 육체에 선재했었고 육체의 죄로 육체와 결합되었다는-플라톤의 견해- 이원론을 배척하면서 간접적으로 원죄를 실재로 이야기하게 된다.
1140년경 인노첸스 3세의 프랑스의 쌍스지역공의회에서 비로소 원죄에 대한 견해가 나타나게 된다. 원죄는 벌 뿐 아니라 죄책까지도 물려주게 된다. ꡔ동의없이 지은죄(원죄)는 동의없는 성사에 의해서 사해진다. 그러나 동의에 의해 지은죄는 동의없이는 사해지지 않는다.ꡕ
리용 공의회는 원죄를 직권의 박탈이라 표현한다(지복직관의 박탈). 1321년 요한 23세의 서한에서도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분도 12세의 「아르메니아인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원죄는 언급되지 않고, 다만 유아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 견해를 배척한다. 플로렌스 공의회는 이를 재천명한다.
중세말에 이르러 인문주의자들과 교회는 충돌하게 된다. 여기서 생긴 것이 트리덴틴 공의회이다.
1- 첫 인간인 아담은 죄로 인해 성덕과 의덕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죽음을 받았고 함께 악마의 종살이를 살게 되었고, 영육에 있어 더 나쁘게 되지 않았다고 하는자는 파문당할 지어다.
2- 로마서 5,12의 불가따역을 부인하는 놈은 단죄받을 지어다.
3- 뻴라지아니즘적 견해는 단죄받아라.(의지를 강조하는 놈)
4- 유아세례 거부하는 놈도 물러가라.
5- 공의회는 여기에 마리아를 포함시키려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이건 안해도 된다)

교의적 선언들의 개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는 교도권의 어떤 정식이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가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 메시지는 인류역사의 변천 상황속에서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이 나온 상황속에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상황이 변하면 수정할 수도 있다.
1- 카르타고 공의회나 트리덴틴 공의회는 원죄교리를 로마서 5,12에 근거두며, 이미 내린 단죄를 정당화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으며, 로마서의 원죄 시사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2- 트리덴틴 공의회는 원죄가 우리의 자유와 상관되는 윤리적 종교적 차원에 속한 것임을 전제하고 있다.
3- 원죄의 상태를 죄, 혹은 죄책이라고 부른다. 세례는 죄책성을 없애주지만, 욕정은 그대로 남는다. 이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에서 비롯된다.
4- 원죄와 본죄의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의없이 지은죄, 동의로 빚어진 죄)
5- 인간의 죽음과 욕정은 원죄와 관련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욕정이 원죄는 아니다. 또한 죽음을 신체적 죽음과 영혼의 죽음으로 나눈다.
6- 원죄는 각자에게 고유한 상태로 주체안에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7- 원죄의 상황은 보편적이고, 마리아만이 예외이다.
8- 원죄는 출생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성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뜻은 아니다.
9- 원죄의 근원은 아담이다. 원조의 단원조, 다원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즉 원죄의 기원이 하나임을 말하는 것이다.

사실 원죄에 대한 전통적 가르침은 트리덴틴 공의회에 기초하고 있다. 이 공의회의 교훈적 목적은,
① 종교 개혁가들의 오류적 교리에 대항해서 세례성사를 통해서 인간이 지니고 있는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재확인하고자 했다.(루터는 세례후에도 죄가 남아있다고 보았다)
②개신교 신학자들이 가톨릭이 원죄를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항한 것이다.
③공의회는 원죄에 대한 정의와 본질에 대한 논재에 휘말리기를 원치 않았다.

원죄에 대한 교의의 정당성과 문제점

1- 전통적 신학은 원죄교리를 원인에서 결과로 내려가는 하강형의 도식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원죄에 대한 교의는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원자요, 그리스도의 은총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뒤집어 설명하는 것이다.
2- 그리스도교 계시는 죄로 벌받는 인간, 처벌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하느님의 자비로,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죄에서 구원된다는 기쁜소식, 은총에 관한 복음이다. 이의 하나의 징표가 세례이다.
3- 원죄에 대한 교의는 악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하느님으로부터 기인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 악의 기원은 사악한 인간 마음이다. 이것이 아담의 불순명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4- 유아세례는 아무리 무죄한 어린이라고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어야만 구원됨을 지적하는 것이다.
5- 죄가 되기 위해서는 의도성을 지녀야 하는데, 원죄는 본인의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 의도성은 인류공동체 내지는 인류의 연대성에 기인한다. 즉 인간은 전세대의 바탕위에서 서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 원죄론이 지니는 문제점은,

1- 원죄론이 너무 낙원설화에 집착되어 있어서 모든 것을 거기서부터 설명해 내려는 느낌을 준다(죽음, 노동, 출산의 고통등). 사실 이것은 인간이 실현해 나갈 종말론적 인간상이지 인간의 출발점에서 이루어진 인간상은 아니다.
2- 선한 의도에서의 악의 발생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짓는 죄 이상의 어떤 악의 영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 악의 영향력은 먼 조상뿐 아니라, 계속해서 축적되는 것이다. 이를 모두 원죄가 포함해야 할 것이다.
3- 원죄가 출산으로 유전된다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이는 윤리적인 어떤 것이 생물학적인 것으로 변화된 느낌을 준다. 그러므로 인류의 공동연대성에서 원죄의 책임이 물어져야 할 것이다.
4-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절대 필요성, 세례의 중요성을 위해서 원죄가 사용되는 것은 그 그림자만을 강조한 것이다. 좀더 적극적으로, 과연 인간의 죄를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절 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인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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