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구성원 요건과 교회일치-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구성원 요건 문제

 

3.5.1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구성원 요건 문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 교회의 구성원요건에 대해 언급하는 두가지 문헌이 중요하다. 구 교회법1)과 그리스도 신비체 회칙이 그것이다.


구 교회법은 세례를 통하여 한 인간이 교회내의 인격이 됨을 규정하고 있다.2) 세례를 통하여 교회내의 인격이 됨으로써 그는 그리스도교회 내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권리와 관련하여 또한 장애나 교회의 형벌이 주어질 수 있다.


교회법의 이러한 규정은 법률적인 규정임이 틀림없다. 세례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이라는 인격을 부여한다. 세례받은 사람은 교회내에 구성원이라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구교회법의 규정외에 그리스도 신비체 회칙은 교회 구성원 요건을 보다 더 호교론적, 교의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회칙은 본래 의미에 있어서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명시적으로(reapse)’갖춘 사람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례를 받고, 참된 신앙을 고백하며, 신비로운 몸인 공동체로부터, 즉 로마교황과의 일치의 끈으로부터 스스로 분리하지 않았거나 분리되지 않은 사람이다.3)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세가지 구성원 요건이 명시되어있다: 세례와 가톨릭신앙과 교황을 중심으로하는 교계제도 아래의 종속이 그것이다.


이교(Schisma)로 인정되는 동방교회(그리이스정교회)나 열교(Häresie)로 인정되는 개신교, 그리고 이단(Apostasie)에 속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속하지 않는다. 위에 열거한 집단은 인간을 그 본성에서 교회의 몸으로부터 분리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내에서 중한 죄를 범한 사람은 교회로부터 분리되지는 않는다. 회칙의 이러한 규정은 즉시 여러 형태의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한편으로 이러한 교회구성원 요건은 영적인 특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순수한 법적인 규정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이러한 이교나 열교 그리고 이단은 교회로부터 제외된다고 하면서 중죄를 지은 사람은 교회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는 회칙의 입장은 하나의 교의적인 내용과 법적인 내용의 혼합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만 로마 가톨릭 그리스도인들만이 교회에 속한다는 회칙의 입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즉 그렇다면 회칙은 비가톨릭 그리스도인의 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회칙은 비가톨릭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극히 일반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그들의 특별한 지위나 위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회칙은 그들에대해 객관적인 구원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구원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로마 가톨릭 교회와 비가톨릭 그리스도인을 구분하여 언급하는 것으로 그치고 마는데 결국 이 문제는 그 이후의 논의로 유보되고 만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해답을 주는 것은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였다.


1962년 11월 공의회가 개최된면서 첫 번째 테마 ‘교회에 대하여’가 공의회 교부들에게 상정되었다. ‘교회에 대하여’는 무엇보다 비가톨릭 그리스도인들의 위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법적으로 뿐 아니라 성사적이고도 신비적인 질서 안에서 그들이 세례로서 교회와 결합되어있다는 점에서 그들이 갖는 실제적인 관계의 여러 시각들이 검토되었다. 나아가 교회와 비가톨기 그리스도인들의 실재적인 결합이 논의 되었고 동시에 원래 그리고 참된 의미에서 다만 가톨릭 그리스도인만이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견지되었다. 즉 교회구성요건을 명시적으로(reapse) 갖춘 사람들은 다만 가토릭 그리스도인 뿐이다. 그러나 다른 모든 비가톨릭 그리스도인들은 원의에 의해서(in Voto) 교회의 구성원이 될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원의에 따라 세 그룹이 구별되게 되었다.


①예비자: 예비자는 가톨릭 그리스도 신자가 되기 위해 그 원의를 밖으로 표시한 사람들이다.(교회헌장 14항)


②세례를 받은 사람들: 이들은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교회에 소속되기를원하는 사람들이다.(교회헌장 15항)


③비그리스도인들: 넓은 의미에서 창조주의 뜻에 따라 살려는 성실한 원의를 가진 사람들이다.(교회헌장 16항)




그러나 이러한 세 그룹의 교회와의 결합에 필요한 ‘원의’의 개념에 대해서는 공의회의 표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첫재로, 원의의 개념은 갈라진 형제들이 가톨릭 교회와의 결합을 의식적으로 거절하는 원의도 포함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둘째, 넓은 의미에서 이 원의 개념은 결국에는 비가톨릭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을 교회 구성원 문제에 동등한 위치로 귀결한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로, 이 원의 개념은 완전히 주관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


공의회는 몇가지 단계로 구별하여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먼저 ‘구성원(membrum)’에 대한 개념 문제가 제기되엇다. 이 구성원이라는 말은 하나의 육체적인 몸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이러한 육체를 의미하는 개념안에서 구성원이라는 말과 관계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의 개방된 존재를 의미하고 있다. 공의회는 이 사실을 직시하고 있다. 공의회는 여전히 교회의 ‘완전한 구성요건’으로 세례, 신앙 그리고 위계질서에로의 종속이라는 세가지 제도적인 구성요건을 말하고 있다.4) 하지만 공의회는 다만 이 세가지 제도적인 요건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의 영적인 기준을 추가하고 있는데 즉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제도적인 조건을 확실히 채운 사람들이 교회의 완전한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되는 실재에 대해서 비가톨릭 그리스도 인들과 가톨릭 그리스도인들의 결합은 비가톨릭 그리스도인들이 가톨릭교회와 결합되어 있다는 (coniunctio)표현을 쓰고 있다.5)


공의회의 이러한 노력은 무엇보다 다만 호교론적인 차원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종교일치 차원을 고려하여 법적인 범주를 또한 극복하려는 의도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영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교회의 단순한 제도적인 시각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하겠다. 그것은 다만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교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공의회의 이러한 표명은 사뭇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아직 충분히 개화된 결실은 아니라 하더라도 가톨릭 교회의 기본적인 시각을 드러냈다는 사실과 앞으로 전개된 신학과 신앙 전반에 걸쳐 하나의 기본법칙을 설정했다는 주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모름지기 하나의 결실은 씨앗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며, 이러한 공의회의 출발점은 가톨릭교회의 여러방향에 가장 기본적인 초석을 놓은 것이고 이 초석은 앞으로 계속 구속력을 가지는 기초적인 준거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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