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1 章 敎會의 構造-교황의 수위권(교회 교도직에 관한 전제)

 

1.2.1 교회 교도직에 관한 전제


우리가 교회내에 존재하는 교도직에 대해 말하려면 먼저 다음의 질문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왜 교회안에 권위적인 교도직이 존재하고, 이 교도직이 특정한 전제하에서는 개개인의 가톨릭 신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 권위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이다. 구약성서는 결코 절대적으로 공인된 교도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사실 그리스도교회가 존재하기 이전에는 교도직의 절대적 권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구약에서 유래하지만 구약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했기 때문이다.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베드로와 그 후계자들을 정점으로 하는 주교단에 원칙적으로 권위를 주셨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한 답변은 오히려 형식주의적인 태도로 오해될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권위가 하느님의 의도로 이루어졌다는 구상은 비판적이고 이성적인 오늘날의 인간에게 쉽게 납득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회의 교도직을 위해 그리스도론적인 근거를 깊이 인식함으로써 이 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사에 있어 정점이라는데 연유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느님의 자기양여가 역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느님의 자기 양여가 종말론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사의 정점인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느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항상 현존하고 역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궁국적으로는 진리로부터 전체로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은 진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하느님의 권능이 인간안에 드러나는 역사로 이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전체로서’ 하느님의 진리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개신교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문제삼고 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는 진리에서 벗어났다고 판정하고 있다. 그러나 궁국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다만 이것이다. 즉 교회가 그 전체로 진리를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 하느님의 진리가 교회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우리는 신약성서와 역사를 통해서 다음을 확신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 교회는 위계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고,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파견과 그리스도의 권위로 가르치는 권위가 존재하고 있다. 교회안에 교도권이 존재하고, 교도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한다. 그것은 단순히 주관적인 종교성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파견된 것과 같이 교도권 담당자들이 그리스도로부터 파견된 것으로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해서 교회안에는 구속적인 교도권이 존재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결정적인 점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 교회는 파견의 권능과 함께 동시에 권위를 가지고 가르칠 권능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는 신약성서의 증언과 사도들의 실천이나 바오로의 실천에 따라서 이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이와같은 사실을 토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수 있다. 교회가 교도권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궁극적인 요구를 가지고 선포할 때, 하느님의 은총은 이 교도권이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해 준다. 교황과 교황을 포함한 전체 주교단의 교도권을 통해서 하느님의 새로운 계시가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교도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개개인의 신앙에 권위적으로 중개하는 것이다. 교도권은 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석하고 전개하며 그때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실천을 말하는 것이다. 개개인의 양심이란 때때로 매우 다르고 예측하기 어렵고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이미 첫머리에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다. ‘너회는 하느님처럼 될 것이다’(창세3,5) ‘하느님처럼 된다는 것’, 개인의 양심은 항상 그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하느님처럼 된다는 것이 뜻하는 것은 창조주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고 스스로가 절대적 주인으로 자처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창조자가 되고 자신이 주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서 인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확실히 낙원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찰한 교도권에 대한 원칙적인 이해가 교도권의 구체적인 실천 문제를 모두 말한 것은 아니다. 교도권에는 단계적으로 구체적인 신앙의 상황에 적용되는 기능이 있다. 예컨데 설명, 가르침, 해석, 지시, 훈계 등등은 교도권 본래의 권위를 잠정적이며 차등을 가진 형태로 행사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단계 부여나 이에 호응하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적인 의무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여기서 모두 다룰수는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예컨대 교의 발전의 문제, 교회 교도권이 발동되는 구체적인 제도나 기관의 문제, 교도권의 낮은 차원에 대해 그리스도인이 어디까지 비판하고 항의를 할수 있는지의 문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디까지 절대적인 의무를 지울수 있느냐의 문제 등등이 그것이다.


개신교에서도 교회의 교도직과 같은 것이 존재한다. 거기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교도직에 의한 제재행위가 존재한다. 사실 교회가 제재행위를 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을 개개인의 평등한 양심으로 용인한다면 더 이상 교회일수가 없는 것이다. 교도권 이해에 있어 개신교 교회가 가톨릭 교회와 다른 점은 교회의 교도직이 절대적이고 궁국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 뿐이다.


여기에서 한가지 덧붙여 이해해야 할 것은, 교회교의는 결코 개개의 진술들만을 따로 떼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교회교의는 계시된 진리들의 전체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자신을 맡김으로써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진리들의 위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여러 교리를 비교할 때에는 그 진리들 사이에 질서와 순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교회 일치에 관한 교령 11). 계시된 진리들은 신앙의 핵심과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개인의 진리는 오직 전체를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거부하는가 하는 태도가 아니다. 신앙이란 항상 진리의 하나인 전체를 지향하고 있고, 항상 개개의 것을 전체적인 행위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톨릭 신앙에는 서로 구별되는 개개신도의 총체, 즉 교회 교의의 총체가 중요한 것이다. 가톨릭 그리스도인은 개개인의 계시된 진리와 교의로써 권위적으로 가르치는 교회 신앙의 표명사이에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다. 한쪽을 포기하고 한쪽을 받아들이는 그런 양자 택일이 아니다. 오히려 가톨릭 신앙은 권위적으로 형성된 유일한 교회의 신앙이해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며, 결코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견해를 주관적 자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확실히 가톨릭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신앙 공동체의 전체 신앙이해에서 살아가고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신앙 의식은 교회의 신앙의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헌장은 이를 ‘초자연적 신앙심’으로 표현하고 있다. (“신도들의 총체는 믿음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수가 없으니, 주교로부터 마지막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모든이가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같은 견해를 표시할때에 백성전체의 초자연적 신앙심에서 이 특성이 드러난다.” 교회헌장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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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uest 님의 말:

     

    1.2.1 교회 교도직에 관한 전제

    우리가 교회내에 존재하는 교도직에 대해 말하려면 먼저 다음의 질문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왜 교회안에 권위적인 교도직이 존재하고, 이 교도직이 특정한 전제하에서는 개개인의 가톨릭 신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 권위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이다. 구약성서는 결코 절대적으로 공인된 교도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사실 그리스도교회가 존재하기 이전에는 교도직의 절대적 권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구약에서 유래하지만 구약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했기 때문이다.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베드로와 그 후계자들을 정점으로 하는 주교단에 원칙적으로 권위를 주셨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한 답변은 오히려 형식주의적인 태도로 오해될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권위가 하느님의 의도로 이루어졌다는 구상은 비판적이고 이성적인 오늘날의 인간에게 쉽게 납득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회의 교도직을 위해 그리스도론적인 근거를 깊이 인식함으로써 이 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사에 있어 정점이라는데 연유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느님의 자기양여가 역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느님의 자기 양여가 종말론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사의 정점인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느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항상 현존하고 역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궁국적으로는 진리로부터 전체로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은 진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하느님의 권능이 인간안에 드러나는 역사로 이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전체로서’ 하느님의 진리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개신교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문제삼고 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는 진리에서 벗어났다고 판정하고 있다. 그러나 궁국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다만 이것이다. 즉 교회가 그 전체로 진리를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 하느님의 진리가 교회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우리는 신약성서와 역사를 통해서 다음을 확신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 교회는 위계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고,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파견과 그리스도의 권위로 가르치는 권위가 존재하고 있다. 교회안에 교도권이 존재하고, 교도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한다. 그것은 단순히 주관적인 종교성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파견된 것과 같이 교도권 담당자들이 그리스도로부터 파견된 것으로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해서 교회안에는 구속적인 교도권이 존재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결정적인 점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 교회는 파견의 권능과 함께 동시에 권위를 가지고 가르칠 권능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는 신약성서의 증언과 사도들의 실천이나 바오로의 실천에 따라서 이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이와같은 사실을 토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수 있다. 교회가 교도권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궁극적인 요구를 가지고 선포할 때, 하느님의 은총은 이 교도권이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해 준다. 교황과 교황을 포함한 전체 주교단의 교도권을 통해서 하느님의 새로운 계시가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교도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개개인의 신앙에 권위적으로 중개하는 것이다. 교도권은 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석하고 전개하며 그때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실천을 말하는 것이다. 개개인의 양심이란 때때로 매우 다르고 예측하기 어렵고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이미 첫머리에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다. ‘너회는 하느님처럼 될 것이다’(창세3,5) ‘하느님처럼 된다는 것’, 개인의 양심은 항상 그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하느님처럼 된다는 것이 뜻하는 것은 창조주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고 스스로가 절대적 주인으로 자처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창조자가 되고 자신이 주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서 인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확실히 낙원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찰한 교도권에 대한 원칙적인 이해가 교도권의 구체적인 실천 문제를 모두 말한 것은 아니다. 교도권에는 단계적으로 구체적인 신앙의 상황에 적용되는 기능이 있다. 예컨데 설명, 가르침, 해석, 지시, 훈계 등등은 교도권 본래의 권위를 잠정적이며 차등을 가진 형태로 행사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단계 부여나 이에 호응하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적인 의무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여기서 모두 다룰수는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예컨대 교의 발전의 문제, 교회 교도권이 발동되는 구체적인 제도나 기관의 문제, 교도권의 낮은 차원에 대해 그리스도인이 어디까지 비판하고 항의를 할수 있는지의 문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디까지 절대적인 의무를 지울수 있느냐의 문제 등등이 그것이다.

    개신교에서도 교회의 교도직과 같은 것이 존재한다. 거기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교도직에 의한 제재행위가 존재한다. 사실 교회가 제재행위를 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을 개개인의 평등한 양심으로 용인한다면 더 이상 교회일수가 없는 것이다. 교도권 이해에 있어 개신교 교회가 가톨릭 교회와 다른 점은 교회의 교도직이 절대적이고 궁국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 뿐이다.

    여기에서 한가지 덧붙여 이해해야 할 것은, 교회교의는 결코 개개의 진술들만을 따로 떼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교회교의는 계시된 진리들의 전체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자신을 맡김으로써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진리들의 위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여러 교리를 비교할 때에는 그 진리들 사이에 질서와 순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교회 일치에 관한 교령 11). 계시된 진리들은 신앙의 핵심과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개인의 진리는 오직 전체를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거부하는가 하는 태도가 아니다. 신앙이란 항상 진리의 하나인 전체를 지향하고 있고, 항상 개개의 것을 전체적인 행위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톨릭 신앙에는 서로 구별되는 개개신도의 총체, 즉 교회 교의의 총체가 중요한 것이다. 가톨릭 그리스도인은 개개인의 계시된 진리와 교의로써 권위적으로 가르치는 교회 신앙의 표명사이에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다. 한쪽을 포기하고 한쪽을 받아들이는 그런 양자 택일이 아니다. 오히려 가톨릭 신앙은 권위적으로 형성된 유일한 교회의 신앙이해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며, 결코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견해를 주관적 자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확실히 가톨릭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신앙 공동체의 전체 신앙이해에서 살아가고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신앙 의식은 교회의 신앙의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헌장은 이를 ‘초자연적 신앙심’으로 표현하고 있다. (“신도들의 총체는 믿음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수가 없으니, 주교로부터 마지막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모든이가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같은 견해를 표시할때에 백성전체의 초자연적 신앙심에서 이 특성이 드러난다.” 교회헌장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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