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5 제2치 바티칸 공의회
교황의 수위권에 관한 2차 바티칸공의회의 결정은 제1차 바티칸공의회의 결정을 재확인하고 있다. 오히려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주요한 논제는 주교들의 연대성이었다.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이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전교회의 목자로서 교회에 대하여 완전한 최상의 전권을 가지며 언제나 자유로이 이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교회헌장 22). 그리스도께서는 성 베드로를 다른 시도들 위에 두시고 그 안에 신앙의 일치와 상호교류의 볼 수 있는 원리와 기초를 마련하였다. 공의회는 교황의 거룩한 수위권의 설정, 영속성, 권한, 본질 등에 관한 교리와 그 교도권의 무류성에 관한 교리는 모든 신자들이 굳게 믿어야 할 것임을 확인하고 교황을 베드로의 후계자요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온 교회의 볼 수 있는 으뜸이라고 선언하고 있다(교회헌장 18항).
로마교황의 수위권이라는 테마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특히 다음의 사실을 말할 수 있다.
첫째. 교회 일치라는 커다란 명제 안에서 복수의 교회들의 입지가 다시 회복되었다. 교회일치는 교회의 다양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둘째. 교황의 수위권이 획일적으로 구상된 교회관리의 집중화라는 오해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이다. 주교회의가 전면에 부각되었다.
셋째. 수위권의 구체적인 행사는 필연적으로 교회조직의 연대적 특성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다. 주교회의와 시노드는 바로 수위권과 결부되어 있다.
넷째.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사상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교황은 또한 다음의 서로 다른 세가지 직무의 요소로도 구별될 수 있다.
① 로마의 주교직무 ② 라틴교회의 총대주교 ③ 모든 주교들의 수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