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바티칸공의회의이해-교회적관점(주교들의 교회 사목직에 관한 교령-요약(3.여러))

 

3. 여러 교회의 공동선을 위한 주교들의 협력(36-44)


주교들은 소공의회(synods)나 지역 회의들(councils), 다른 주교들과 협력하는 주교회의(episcopal conferences)등을 통하여 힘을 모으고 뜻을 같이하여 사목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교회의는 일정한 나라나 지역의 주교들이 특히 사도직의 형태와 방법을 시대 환경에 적응시킴으로써 교회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선익을 더욱 증대시키기 위하여 단체적으로 사목직을 수행하는 회의이다’(38). 각 주교회의는 고유한 규약을 만들고 절차를 결정한다.


교구와 관구의 경계도 재검토가 필요하고, 교구간의 사목적인 필요에 의한 군 종교의 설립도 필요하다.


주교들과 본당 신부들이 사용할 일반 지침서와 각 나라의 지침서들이 공의회 후에 나오기를 바란다(44).




“바로 그분이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선물을 은총으로 주셔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예언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 활동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시려는 것입니다”(에페 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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