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
‘주교들의 중요한 의무 중에서 복음을 설교하는 의무가 첫째이다’(교회25). ‘거룩한 목자들은 평신도들이 교회 안에서 지니고 있는 품위와 책임을 인정하고 향상시켜 줄 것이며’(교회37), 그래서 ‘교회 전체가 모든 지체들의 힘을 합하여 현세의 사명을 보다 효과적으로 완수하게 될 것이다’(교회37). 하느님 백성의 모든 사람은 복음화와 교리교육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불림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현세적 봉사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다’(교회41).
주교교령 12항은 교도직(敎導織)의 의무를 다함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성령의 힘으로 그들을 신앙에로 불러들이고 또는 그들의 산 신앙을 더욱 굳게 해 줄 것이다’. 주교들의 교도직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물질 재화의 소유, 경제 성장과 정당한 분배, 전쟁과 평화, 모든 민족의 형제적 공존 등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야 한다’(주교12). 또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시대적 요구에 적응시켜 설명할 것이니, 즉 현대 사람들이 몹시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난관에 해답을 주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옹호하며 신도들에게도 같은 진리를 변호하고 전파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또한 교리를 가르침에 있어서 주교들은 교회가 신도 비신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보여야 한다. 특히 빈곤하고 허약한 사람들을 특별히 보살펴 줄 것이니,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주교들을 보내셨기 때문이다’(주교13).
주교교령의 다른 항목들도 주교의 교도직의 책임에 대한 충만한 사목적인 서술을 하고 있다. ‘교리교수는 교리로 신앙을 밝혀 줌으로써 사람들 안에 활기 있고 표현적이며 활동적인 신앙을 길러 주는 것이므로’ 주교와 협력하여 교리교수에 종사하는 교사들은 ‘타당한 준비로서 교회의 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심리학과 교육학의 이론과 실천을 습득하도록 보살펴야 한다’(주교14). 교리 교사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데, 특히 거주 사목자가 없는 공동체에서는 더욱 그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