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교령-선교활동의 내용과 방법((선교활동의 주체))

(선교활동의 주체)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어느 단계의 안정과 활력에 도달했을 때 자율적인 지역교회로 변화해 전체교회와 교류를 하게 된다-19항. 이 지역교회는 민족복음화의 책임을 갖는 동시에 다른 여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진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20항. 복음화에는 복음의 빛에 따라 사회생활을 개혁하는 노력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주로 평신도에 있다-21항. 지역교회는 교회 공통의 보화와 그 민족 고유의 부를 섭취해 완전한 성숙을 달성하도록 마음을 쓰고 그리스도 얼굴의 독자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사명을 성취하지 않으면 안된다-22항.
선교사의 소명은 복음을 전한다는 목적을 특성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의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나, 외국인 사이에서나, 평신도 사이에서나, 사제 또는 수도자 사이에서나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23항. 또 이 목적 때문에 선교사에게는 그것을 지향하는 영성-24항-이 필요하고 그것에 적당한 영성교육과 지적 교육-25,26항-이 요구된다. 또한 선교활동 자체는 개개인으로서는 완수할 수 없기 때문에 선교회를 조직하여 서로 보완협력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27항.
교령은 선교활동의 효과를 위해 여러 조직간의 협력의 필요성을 밝히고-28항-복음화 성성의 기구개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29항. 또한 교구간의 여러 문제들에 관한 협력-30항, 특히 같은 나라의 교구 사이, 필요하다면 다른 나라 교구와의 협력-31항, 주교와 그 교구의 선교회와의 협력-32항, 같은 지역 내의 선교회 상호간의 협력-33항, 선교사와 학술적 시설과의 협력-34항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교령의 마지막 장은 선교에의 협력에 관한 것으로서 그 중심사상은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사명이라는 것에 있다. 교회는 하느님 백성의 공동 책임임을 역설한 후-35,36항, 그 백성의 의무는 자신의 소명, 직능, 사명에 따라 또 교구와 본당-37항, 주교단-38항, 수도회-40항, 평신도단-41항 등 단체의 의무에 의해서도 지배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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