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미사 [한] 特典∼ [영] sabbatine privilege

보통 토요특전미사로 불려진다. 일요일과 의무적 축일 미사를 전날 저녁 미사에 참여하여 주일과 파공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특전 미사를 말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주일 미사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단행된 전례 개혁중 하나읻. 그 신학적인 배경은 교회의 전통에 있다. 즉, 구약시대의 유태인들은 하무를 일몰(日沒)부터 다음날 일몰까지로 계산하였고 교회력(敎會曆)에 있어 축일이 그 전날의 저녁기도에서부터 시작된 전통이 특전미사 시행의 배경이 된다.

한국 주교회의에서는 시대적 사목상 요청에 따라 1969년 주교회의의 결의를 거쳐 토요 특전미사 시행을 정식으로 교황청에 신청하여 1970년 그 시행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주교회의는 다시 특전의 시행 및 세부지침을 각 교구장의 재량에 위임하였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각 교구(敎區)의 여건에 따라 시행일시와 세부적인 실천방안에 차이가 생겨났다. 특전미사는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도시 근로자를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름 휴가의 경우처럼 일요일 휴식을 필요로 하는 일반인, 학생들이 주일 미사와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교회는 그 본래정신에서 벗어나 단지 일요일에 휴식을 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특전미사 남용되는 것을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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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은 [한] 特恩 [관련] 카리스마

카리스마적 은혜. ⇒ 카리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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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사목 [한] 特殊司牧

어떤 특별한 단체나 모임에서 사제가 사목직을 수행하는 일. 이를 위해 임명된 사제를 특수사목 사제라 한다. 특수사목에는 수도적 공동체, 형제회나 경신단체, 병원, 교도소, 군대에서의 사목 등과 그밖에 학교, 묘지, 해외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에서의 사목들이 있다. 이런 곳의 특수사목 사제의 주된 임무는 영성체, 고해성사, 병자 및 종부성사의 집전 등이다. 또한 그 지역 재치권자가 강론을 허락한 곳에서는 미사를 집전하고 강론을 하며 죽음에 임박한 자를 위해서 사적 영세를 줄 수 있다. 교황 자의교서 (1963. 11. 30)에 의하면, 본당사제의 부재시 지역 재치권자는 병원, 고아원 감옥의 특수사목 사제가 죽음에 임박한 신자에게 견진성사를 줄 수 있도록 권리를 위임할 수 있다.

특수사목을 크게 세 자기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수도적 공동체에서의 특수사목 : 비면속 평수도자들은 통상적으로 그 지역 사제의 관할 아래 있으므로 재치권자가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아니면 특정한 특수사목 사제를 임명할 필요는 없다(교회법 567조 참조). 비면속 공동체에서의 특수사목 사제는 임종시의 영성체와 종부성사 등의 최후의 전례와 장례예절을 행한다(교회법 566조 참조). 면속 평수도단체의 경우에 수도원장은 그 단체 안에서 사제직을 수행할 특수사목 사제를 임명한다.

② 심신단체의 특수사목 : 그리스도에 대한 신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결성된 단체에서 특수사목 사제는 의장의 권한 아래서 성직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임직기간 동안 그는 기장이나 스카풀라, 단원들이 입는 수도복 등에 축복을 내리고 이를 신규 가입자에게 수여할 권리를 갖는다(567조 참조). 그는 직책상 강론할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므로 교회법상 그 지역 재치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1337-1342조).

③ 병원과 교도소의 특수사목 : 교회법전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특수사목 사제들의 의무는 구령(救靈)의 의무로부터 나온다. 이들은 특수사제직을 통해서가 아니라 재치권자의 직권으로부터 그의 권한을 부여받는다. 불문법에 의해서 병원과 교도소는 그것들이 위치한 지역사제의 관할 아래 있으며, 어떤 가톨릭 계통 병원의 경우 재치권자의 재량에 의해 그 사목적 관할권이 그 지역사제로부터 일정한 특수사목 사제에게로 이전될 수 있는 반면, 비가톨릭 병원이나 교도소는 그 지역 본당사제의 관할밖에 놓일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재치권자는 그 지역의 보좌신부에게 이들 병자나 죄수에게 대한 사목을 위임시킬 수 있다.

[참고문헌] T. Schafer, De religiosis ad norman codex iuris canonici, 4th ed., Rome 1947 / W.M. Drumm, Hospital Chaplains(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Canon Law Studies 178), Washington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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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엔트공의회 [한] ∼公議會 [라] Concilium Tridentinum [영] Council of Trent

1545∼1563년까지 약 18년간에 걸쳐 이탈리아의 북부 트리엔트(현 Trento)에서 개최된 공의회로 종교개혁으로 혼란스러워진 가톨릭 교의(敎義)를 명백히 하였고, 교회개혁을 추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교황 바오로 3세에 의해 소집되었고, 율리오 3세를 거쳐 비오 4세의 재위기간에 폐회되었다. 세리판도(G. Seripando), 소토(Dominicus de Soto), 라이네스(D. Lainez), 살메론(A. Salmeron), 그로퍼(J. Gropper), 베르타노(P. Bertano), 포스카라리(A. Foscarari) 등 저명한 신학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가톨릭 고유의 교의를 확립하였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대체로 다음의 3기로 구분된다.

① 제1기 : 1545년 개회되어 1548년 정회(停會)될 때까지 약 3년간의 기간으로 이 동안 공의회는 성서만이 신앙의 유일한 원천이 된다고 한 프로테스탄트의 주장을 이단으로 배척하고, 전통적인 해석에 따라 성서와 성전(聖傳) 모두가 신앙의 원천임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불가타역 성서의 권위를 인정하였고, 성서의 해석권은 교회만이 갖는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또한 프로테스탄트의 은총절대설과 정의가산설을 배척하고 원죄와 의화에 대한 정의를 명백하게 규정하였다. 성사에 대한 교리도 제1기에 규정되었다. 황제 칼과 교황 사이의 관계 악화로 중단되었다.

② 제2기 : 교황 바오로 3세의 후계자 율리오 3세가 1551년 개회하여 다음 해 독일 제후들의 봉기로 좌절될 때까지 약 1년간의 기간으로 성체성사에서의 ‘그리스도의 현존(現存)’과 ‘실체변화’(實體變化), 고해성사, 병자성사, 사죄(赦罪), 비밀고해, 보속 등의 교리가 정의되었다. 제2기에는 제1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독일지방의 주교들이 참석하였고, 황제의 입김으로 프로테스탄트들도 참석하였다.

③ 제3기 : 가장 성과가 많았던 회기로 제2기가 끝난 뒤 약 10년 후인 1562년에 개회되어 이듬해 폐회되었다. 이 회기 중 가장 중요한 심의대상은 성체성사와 미사, 사제서품, 혼인성사에 관한 것들이었고 이에 관한 교리가 규정되었다. 그밖에도 모든 성인의 통공, 성인유해의 공경, 연옥, 대사, 성화상의 사용, 교구신학교 설립, 주교의 임명, 교구 시노두스, 강론 등에 관한 교령이 반포되었다.

예딘(H. Jedin)이 “트리엔트 공의회는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에 대한 교회의 교도직으로 응답한 최고의 대답이었다”고 한 바대로 프로테스탄트가 제기한 문제를 수렴하여 가톨릭의 신앙과 교리에 대해 명확히 함으로써 교회의 영성생활에 기반을 제공하였고, 그 뒤 계속된 교회의 개혁에 기초를 닦아 놓았다. 공의회의 신앙고백은 공의회가 폐막된 1년 후인 1564년 <트리엔트 신앙고백>(Professio fidei Tridentina)이란 이름으로 발표되었고, 그밖에 공의회에서 마무리짓지 못한 문서들은 후임 교황들에 의해 차례로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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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니다드 토바고 [영] Trinidad and Tobago

서 인도제도의 남동단, 베네수엘라 북동쪽에 있는 영연방에 속하는 공화국. 베네수엘라 앞바다의 트리니다드섬과 토바고섬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면적 5,130㎢, 인국 약 120만명(1998년 추계)이다. 인종 구성은 흑인 45%, 인디언 35%, 혼혈 16%, 백인 2%이며, 언어는 영어를 공용어로 하고 있으나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이 사용되고 있다.

트리니다드섬은 1498년 콜룸부스의 제3차 항해 때 발견된 이후 18세기말까지 네덜란드 · 프랑스 · 영국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점령한 바 있었으나 스페인 점령하에서 원주민은 전멸되고, 아프리카 흑인 노예가 사탕수수 농원에 투입되었다. 1802년 아미앵조약으로 트리니다드가 정식으로 영국령이 되었고, 188년에는 토바고섬도 영국령이 되었다. 가톨릭 신자는 40만 3,000명(1982년 현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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