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으로 특수한 견해나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들의 단체 혹은 종파를 교파라고 한다. 주로 프로테스탄트 교회 내의 루터파교회, 개혁파교회 등과 같은 여러 종교 공동체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유럽과 영국에서는 국교에서 분리된 종파라는 뜻에서 경시하는 의미가 포함된 단어이다. 교파는 교리에 대한 신앙의 차이, 진리에 대한 그릇된 해석, 사회 · 경제 · 정치 · 문화적인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만약 교회가 어느 특수층의 이해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사랑하는 보편적 교회가 될 수 있었다면 교파분열의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부분적인 진리를 전체로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보지 못한 진리를 진리의 적이라고 단죄하는 교파주의, 혹은 분파주의적 입장은 배척되어야 한다.
교창 [한] 交唱 [라] cantus alternus [영] alternate chant [관련] 후렴
두 성가대가 혹은 성가대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 번갈아 노래하는 형식. 교창은 고대로부터 여러 문화의 민요나 전례 음악에 나타나 있다. 교창의 예는 구약에도 나와 있으며, 시편을 교창의 형식으로 부르는 것은 고대 히브리인과 초대 그리스도교 전례에 자주 나타나 있다. 원래는 두 성가대가 시편을 노래하되 한 쪽은 후렴만 반복하던 것(antiphonal chant)이 오늘날에는 두 성가대가 시편의 구절을 번갈아 부르는 것으로 되었다. 미사에서 교창의 흔적은 입당송 · 봉헌송 · 영성체송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 교창은 성무일도에 남아 있다. (⇒) 후렴
교중미사 [한] 敎中~ [라] Missa pro populo [영] mass for the people
교구장 주교와 본당 주임사제가 모든 주일과 의무적 축일에 미사예물을 받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신자들을 위해 봉헌해야 하는 미사. 교중미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를 가진 사제가 당일에 해당 본당에서 봉헌해야 한다. 또한 교중미사는 직책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교구장 서리, 교구장 대행, 본당의 임시 주임사제에게도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교구장이 아닌 주교와 부주교, 보좌주교 및 부교구장과 교구청 근무 사제들, 본당의 보좌신부들, 신학교 교수신부들, 군종사제들에게는 의무가 없다(1951년 4월 23일자 교황청 추기원의회 훈령).
한국 교회에서는 포교지방의 특전을 얻어 본당사목에 종사하는 본당신부들은 일년 중 11번의 대축일에만 미사예물 없이 교중미사를 봉헌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즉 주의 공헌 대축일(1월 2일부터 8부내 주일), 성 요셉 대축일(3월 19일), 예수부활 대축일, 예수승천 대축일, 성령강림 대축일,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 성 베드로와 바울로 사도 대축일(6월 29일), 성모승천 대축일(8월 15일),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11월 1일), 성모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12월 8일), 예수 성탄 대축일(12월 25일)에 교중미사를 지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중미사를 드리는 같은 날 혹 미사예물을 받고 다른 미사를 드렸다면 그 미사예물은 전부 교구장이 정한 목적에 희사해야 한다.
교종 [한] 敎宗 [관련] 교황
교회의 근본이며 으뜸이라는 뜻으로 주로 교회내에서, 특히 기도서에서 교황(敎皇)을 지칭할 때 사용하던 말. ⇒ 교황
교정권 [한] 敎政權 [관련] 교도권 재치권
교정권은 교회를 다스리는 권한의 총칭이며, 교도권(敎導權, magisterium)과 신품권(神品權, ordo), 재치권(裁治權, jurisdictrio)으로 세분된다. (⇒) 교도권, 재치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