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 중에 혼인성사를 집전할 때의 미사. “일반적으로 혼인성사는 미사 중에, 즉 복음 봉독과 설교 후, ‘신자들의 기도’ 전에 집전되어야 한다”(전례헌장 78). 혼인성사 예식의 핵심은 혼인성사의 당사자들이 신랑 · 신부가 구두로 주고받는 혼인 동의이다. 그러므로 지역교회 당국이 그 지방과 민족에 알맞은 고유한 혼인예식을 작성할 권리가 있으나 “주례 사제가 신랑 · 신부의 동의를 묻고 그 답을 받아야 한다는 법규는 준수되어야”(전례헌장 77)만 한다. 혼인 동의에 이어 주례 사제는 “두 분이 교회 안에서 고백한 이 합의를 주께서 친히 견고케 하시고 풍부히 강복하실 것입니다. 천주께서 맺으신 것은 사람이 풀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함으로써 동의를 확인하는데 주례사제는 혼인의 주된 증인이다. 예식 중 사제가 반지를 축성하고 이를 신랑이 신분의 손가락에 끼워 주기도 한다. 혼인성사는 미사 없이 집전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예식을 시작할 때 혼인미사의 서간경과 복음을 봉독하고, 신랑과 신부에게 반드시 혼인강복을 베풀어야 한다”(전례헌장 78). 미사 중에 혼인성사가 집전되는 경우에는 백색 제의로 신랑 · 신부를 위한 미사로 봉헌한다. 주일이나 대축일인 경우에는 그 날 미사를 드리고 혼인강복만 혼인미사에서 취한다. 혼인 집전에 알맞은 독서들은 혼인성사와 부부의 직무에 대한 교육에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혼인미사를 금하는 날에도(부활삼일, 예수성탄, 주의 공헌, 예수승천, 성신강림, 성체, 다른 의무적 대축일이 아닌 한) 혼인을 위한 독서 중에서 하나만은 사용할 수 있다. 성탄시기 주일과 연중 주일에는 본당미사 아닌 미사에 혼인성사를 집전할 경우 혼인미사를 드려도 된다. 대림절이나 사순절, 그 밖의 속죄의 뜻을 내포한 날에 혼인성사를 집전해야 한다면, 본당신부들은 이 전례적 특성에 유의하라고 신랑 · 신부에게 권고해야 한다(Ordo Celebrandi Matrimonium, 11). (⇒) 혼인성사
혼개통헌도설 [한] 渾蓋通憲圖說
한역서학서(漢譯西學書). 이탈리아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 리치(Matteo Ricci, 중국명 利瑪竇, 1552∼1610)의 저술로 1607년 북경(北京)에서 간행되었다. 2책(冊)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은 서양에서의 천구(天球) 제작에 대한 제학설의 소개와 천구 제작의 발전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입체화법으로 그려진 여러 가지 그림 · 도표 등이 본문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또한 본문에 앞서 이지조(李之藻)의 서(序)가 실려 있다. 이 책은 청(淸)대에 편찬된 ≪사고전서≫(四庫全書)에 수록되어 있다.
호칭기도 [한] 呼稱祈禱 [라] litania [영] litany [독] Litanei
일련의 탄원기도로서, 사제나 부제, 성가대 등이 선창하고 신자들이 응답하는 형태의 기도. 선창자가 여러 가지 탄원의 기도를 하면 그 때마다 고정된 기도, 예를 들면 “예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등이 뒤따르는 형태와, 선창자가 선창하는 내용 그대로를 신자들이 다시 반복하는 형태(예를 들면 kyrie, 즉 자비를 구하는 기도)도 있다. 구약성서에 이미 그 전형(典型)이 보인다(시편 118, 136, 다니 3:51-90). 4세기에 동방교회에서 시작되어 5세기 말에 로마로 전해졌고 교황 성 젤라시오(St. Gelasius) 1세(재위 : 492∼496)는 호칭기도를 미사경문에 삽입했고 행렬이나 특별한 의식에 사용하였다. 르네상스시대 이후로는 성가대에 의해 다성(多聲)으로 노래되었다.
로마 전례에 있어서 이 기도는 모든 행렬, 부활성야제의 성세 예식, 서품식과 서원식, 임종경 등에 사용되며, 여러 종류가 있지만 공통의 구조를 갖고 있다. 즉 삼위일체의 하느님께 기도하고, 특정한 주제에 상응하는 탄원의 기도를 드리며, “천주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Agnus Dei)를 세 번 외고 탄원을 요약하는 짧은 기도로 끝이 나는 것이다. 또한 응답의 형태는 하느님께 드리는 탄원일 경우는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등이나 성모와 성인들께 드리는 탄원일 경우는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로 명백히 구별된다. 종류로는 ‘모든 성인들의 호칭기도’, ‘성모 호칭기도’, ‘예수 성명 호칭기도’, ‘예수 성심 호칭기도’, ‘성 요셉 호칭기도’ 등이 공식적인 신심으로 인가되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이들 호칭기도는 정식으로 대사(大赦)를 얻게 되어 매번 바쳐질 때마다 전대사(全大赦)가 허락되었다. 이 밖에도 대사는 얻지 못하나 교황에 의해 인가되어 국가별로 사용되는 100여 개의 호칭 기도가 있다. 동방 정교에서도 많은 호칭기도가 사용되는데 특히 성찬의 전례에 사용됨이 특징이다. 암브로시오 전례에서는 사순절 동안 매주일에 ‘대영광송’ 대신 ‘호칭기도’를 드린다. 영국 국교에서는 성인 호칭기도는 없으나 다른 호칭기도가 아침기도의 끝기도로 사용된다.
호조 [한] 護照
조선시대 말기에 여행하는 외국인들에게 발급해 주던 여행권(旅行券), 행장(行狀)이라고도 한다.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에서 발행하던 것. 호조에는 상호(商號), 성명, 여행지역 등이 표시되어 있으며, 한 사람에게 1장이 발행되었으나 2인 이상이 같은 지역을 여행할 때에는 한 건으로 처리되었다. 호조의 발급료는 1인당 동전 15냥이었고, 이것을 지닌 자는 개항지가 아닌 곳에도 여행할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던 프랑스 선교사들은 한불수호통상조약(韓佛修好通商條約, 1886년)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개항지 이외의 지역에 선교활동을 할 수 없었으나 조약체결 이후에는 조약 제4관 6조에 따라 개항지 이외의 곳에서도 호조만 소지하면 공식적으로 선교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