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성범 [한] 遵主聖範 [라] Imitatio Christi [영] Imitation of Christ

라틴어로 씌어진 15세기의 신심서(信心書). 저자는 토마스 아 켐피스(Thomas a Kempis, 1380∼1471)로 알려져 있다. 모두 4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편의 제목은 ‘영적 생활에 유익한 훈계’(Admonitiones ad spritualem vitam utiles), 2편의 제목은 ‘내적 생활을 지도하는 훈계’(Admonitiones ad interna trahentes), 3편의 제목은 ‘내적 위안을 얻는 법’(Liber internae consolationis), 4편의 제목은 ‘성체성사에 대한 훈계’(Devota exhortatio ad sacram communionem)이며, 1, 2편은 주로 묵상과 기도로 이루어져 있고, 3, 4편은 대화(對話)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그리스도 교인 생활의 기본원리들을 명백히 밝혀 주는 영신지도서로서 교회 신심에 많은 영향을 주어 일찍부터 세계 각국어로 번역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냐시오(Ignatius de Royola)의 ≪영신수련≫에 이용되었고, 또 17세기에 일어난 프로테스탄트의 경건주의(敬虔主義, pietismus) 운동에도 영향을 주었다. 우리나라에는 중국에서 활동하던 서양선교사들이 한역(漢譯)한 ≪경세금서≫(經世金書), ≪준주성범≫이 전해져 두 책 모두 한글로 번역 필사되었고, 1938년 연길교구 소속 오삭조(吳朔朝, 요셉) 신부가 라틴어 원본을 번역한 ≪준주성범≫이 간행되었으며 그 뒤 1954년 윤을수(尹乙洙) 신부가 새로 번역한 ≪준주성범≫이 경향잡지사에서 간행되어 현재까지 널리 읽히고 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성서 다음 많이 읽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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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성사 [한] 準聖事 [라] Sacramentalia [영] Sacramental

구 교회법은 준성사를 “교회가 자기의 대원(代願)에 의해, 특히 종교적 효과를 얻기 위해 성사와 함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이나 행위”(1144조)로 규정하고 있다. ‘Sacramentalia’라는 말은 루피누스(Rufinus, ?∼1190?)가 처음 사용했고 토마스는 성사 이외의 것이란 말로 사용하였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성사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악마를 쫓고, 병자를 고쳤으며, 어린이에게 축복을 내렸고, 빵과 고기를 축복하였고, 물고기의 수확을 풍성하게 하였다. 그는 제자들을 파견할 때 이러한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하였다(마태 10:1-8, 마르 3:15, 루가 10:9). 교회도 이러한 능력으로써 인류에게 유용한 물건과 사람을 축성하고 축복하여 악마의 유혹에서 보호한다. 그러나 준성사는 성사와 같이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교황은 새로운 준성사를 설정하거나, 기존의 것을 고치고 폐지할 수 있다(1145조).

준성사의 남용은 성사의 남용과 같이 독성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미신적으로 사용하거나, 축성된 성물을 판매할 때에는 교회의 형벌을 받게 된다. 또 성사는 본질적으로 변할 수 없는 선(善)이지만, 준성사는 가변적이고 고칠 수 있다. 성사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준성사는 반드시 영혼구제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성사는 영혼을 성스럽게 하고, 은총을 받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지만, 준성사는 초자연적인 은총을 받기 위한 수단이며 선물이다. 준성사는 성사를 풍요롭게 하며, 성사를 준비하는 과정이며, 성사의 은총을 보존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교회가 내리는 준성사는 축성(consecratio), 축복(benedictio), 구마(驅魔, exocismus)의 3가지로 구별된다.

준성사를 수여할 수 있는 사람(minister)은 교황이 자격을 인정한 자(1146조)이고, 이 자격은 로마의 전례서에 따른다. 준성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교회의 형벌을 받아 그 권리가 박탈된 사람을 제외한 모든 가톨릭 신자이고, 축복은 세례지원자인 예비신자와 장래 신앙을 얻을 사람도 해당되며(1149조), 구마식은 미신자나 파문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1152조). 로마서에 따르면, 모든 피조물은 고통과 신음 속에서 살고 있으며, 멸망의 쇠사슬에서 해방되어 영광스러운 하느님 자녀로서의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8:18-23). 그런데 이러한 신음과 고통은 원죄에 의한 것이며, 성사와 준성사는 원죄의 고통 속에 있는 피조물을 축성하고 축복하여 하느님의 나라에 적합한 것으로 변모시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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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라] mors [영] death [독] Tod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죽음은 한 생명체의 모든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원형대로 회복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교회는 여기에 더하여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생물학적인 의미에서의 죽음, 즉 육신의 죽음이란 생명의 원천인 영혼이 육신에게 분리되어 떨어져 나갈 때 오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로써 인간은 시험의 기간을 마감하고 세계의 창조자이자 구원자이며 심판자인 하느님 앞에 서게 된다. 이러한 육신의 죽음은 도피할 수도, 초월할 수도 없는 필연적인 것으로 하느님의 계명을 어긴 인간의 반항과 죄에 대한 벌이다.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는 죽음을 불러일으켰다”(로마 5:12). 이에 따라 인간은 평생 죽음의 공포에 싸여 살게 되는 것이다(히브 2:15). 그러나 성서는 이러한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의 죽음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마태 10:20, 루가 12:4-5). 영혼의 죽음이란 대죄(大罪)로 인해 영혼의 생명인 성총을 잃고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져 고통받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제2의 죽음이라 한다(묵시 2:11, 20:6 · 14). 그리스도교 신자는 육신의 삶에 연연해하지 말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야 함을 교회는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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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림동본당 [한] 竹林洞本堂 [관련] 춘천본당

춘천교구 주교좌 본당. ⇒ 춘천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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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교황대사관 [한] 駐韓敎皇大使館 [영] Apostolic Nunciature in Korea

서울시 종로구 궁정동 2번지 교황대사관은 교황대사가 상주하며 각종 집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1966년에 설치되었다. 그 전에는 교황청에서 파견한 사절이나 공사(公使)가 외교업무를 관장하였다. 1919년부터는 일본 교황사절이 한국 교회의 교황사절을 겸임하였고, 1947년 7월 메리놀회 번(Patrick J. Byrne, 方) 주교가 교황사절로 임명되면서 이때부터 한국 교회도 고유한 교황사절을 갖게 된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번 주교가 납북됨으로써 한동안 일본 교황사절이 한국 교황사절을 겸임하였고 1953년에서야 제2대 교황사절로 춘천지목구장 퀸란(Quinlan, 具) 주교가 임명되었다. 1957년 3대 교황사절에는 람베르티니(Egano R. Lambertini) 주교, 1960년 제4대 교황사절엔 주디체(Antonio del Giudice) 대주교가 각각 임명되었다. 1963년 교황청과 한국정부가 공사급 외교사절을 파견하기로 합의하면서 주디체 대주교는 공사로 승격하였다.

한편 1966년 교황 바오로 6세가 교황서한을 통하여 “한국에 교황대사를 파견한다”고 발표함으로써 교황대사관이 설립되었고 주디체 공사는 대사로 승격되었다. 그의 후임으로는 제2대 로톨리(Hippolito Rotoli) 대주교가 1967년에 제3대 도세나(Luigi Dossena) 대주교가 1973년에, 제4대 안젤로니(Luciano Angeloni) 대주교가 1978년에, 제5대 몬테리시(Francesco Monterisi) 대주교가 1982년 각각 임명되었다.

[참고문헌] 崔奭祐 編者, 敎皇 그는 누구인가,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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