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주년 [한] 典禮周年 [관련] 교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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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음악 [한] 典禮音樂 [라] musica liturgica

교회음악 가운데 특별히 교회생활에 있어 중요한 행위의 전례, 즉 미사나 기타 성사(聖事)를 집행할 때 전례문(典禮文)에 결부된 노래로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신자들의 성화(聖化)를 목적으로 하는 음악.

성음악은 전례의식의 관계가 있건 없건, 연주거나 듣거나 노래함으로써 인간의 마음을 성화시켜주며, 인간 내부의 깊숙한 곳에서 진리를 찾게 하여 기도에로의 마음자세를 갖추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면 어떤 형태의 것이건 성음악이란 용어를 쓸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음악가, 작곡가는 이에 대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종교음악이란 전례의식과의 직접적인 관계없이 종교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는 모든 음악을 말한다. 오라토리오, 칸타타, 영가(靈歌), 고전성가(motet), 수난곡, 기타 종교적 영감을 받은 악기음악 혹은 오케스트라 작품 등을 일컫는다. 전례음악이란 교회가 법적으로 공적으로 전례의식 안에 사용하도록 허용한 음악, 또는 실제 사용되었던 음악으로서 전례의식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하에서, 시대에 따른 전례의식의 변화와 아울러, 인간의 표현(언어, 제스처)의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공동체의 전례의식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하는 음악을 말한다. 기술적 심리적 고려에서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전례행위와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전례음악의 멜로디는 그 성격상 전례의식 속의 말씀(텍스트)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노래 불리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즉 전례 속의 말씀을 노래함이 우선적이고 악기는 그 노래의 반주로서, 또는 특수한 전례적 분위기 형성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한마디로 “전례 텍스트에 멜로디의 옷을 입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례음악은 그 성격상 순수한 음악의 가치에서만 머무를 수는 없고 텍스트의 본질적 요구에 응하는 방법으로서만 그 가치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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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위원회 [한] 典禮委員會 [영] Liturgical Committee

주교회의 교리주교위원회 산하기구. 전례, 즉 미사, 성사, 준성사, 성가, 성미술, 성물 등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전례를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신자들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전례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1964년 4월 춘계주교회의에서 설치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까지만 하더라도 로마식 전례의 통일성을 강조한 나머지 각 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무시한 채 전례가 행하여졌기 때문에 모든 교회활동이 장점이며,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 전례에 신자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부족하였다. 그리하여 19세기말부터 전례운동이 일어났고, 특히 포교지역에서 전례개혁의 필요성이 여러 번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로마식 전례의 본질적인 통일성을 보존한다는 조건 아래 각 지역 주교회의도 전례를 조절할 권리를 가진다(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22조 2항)고 선언함으로써 전례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다. 전례위원회는 담당주교 아래 각 교구의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전례의 토착화를 위한 많은 연구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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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운동 [한] 典禮運動 [영] liturgical movement

교회의 전례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려는 운동. 이 운동은 모든 신자들이 전례, 특히 미사를 정확히 알고, 사제의 기도[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라틴어로 기도했다]를 이해하도록 하는 운동임과 동시에 일종의 교회 내적인 개혁운동이다. 19세기말에 베네딕토 수도회를 중심으로 벨기에와 독일에서 일어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각국으로 퍼졌다. 수도원, 특히 독일의 보이론(Beuron), 벨기에의 몽세자르(Mont-Cesar)에서는 전례문을 실용적인 보급판으로 출판하였다. 그 중 독일어로 씌어진 ≪미사전서≫(Messbuch der hl. Kirche)는 180만 부나 팔렸다. 교황 성 비오 10세는 신자들에게 가능하다면 매일 성체배령을 하도록 권장하였다. 매일의 성체배령을 통해 전례에 친밀하게 참여하게 된다는 의도에서였다. 그는 교회음악의 순화(醇化)에도 많은 노력을 바쳤다.

본격적인 운동의 전개는, 1909년 이후 가톨릭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여기서 공송(公誦)미사(Missa recitata seu diaiogata)의 형식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뒤 교황 비오 11세는 신자들이 전례와 성가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미사 중 ‘무언의 방관자’로 있는 것을 비난하였다. 전례운동에 의해 성무일도의 중요한 부분, 특히 아침기도와 저녁기도가 평신도들에게 친밀하게 될 수 있도록 보급판이 출판되었다. 전례운동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상이 모두 전례에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례에의 참여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즉 전례에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하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위대한 중개자이며 유일한 사제, 희생과 구원의 근원임을 알게 된다. 전례는 하느님의 지상왕국, 성스런 공동체로의 신자들의 참여인 것이다. 그러므로 전례를 통해서만이 신자들을 공동체 참여가 가능하다.

1947년 교황 비오 12세는 회칙(Mediator Dei)을 통해 미사의 중심적인 위치를 강조하고 평신도 사제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전례운동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구현되었다.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은 그 결정판이다. 공의회는 전례운동을 장려하기 위해 각 교회가 전례학, 전례음악, 교회미술, 사목사업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바 있다. 공의회의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도 전례운동에 커다란 분기점을 이를 만한 성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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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양식 [한] 典禮樣式 [라] formulae liturgicae

규정에 따라 전례를 집행하는 형식과 절차를 가리키는 말로, 예컨대 미사나 세례식 등, 성사와 준성사를 집행하는 방법을 지칭한다. 이러한 전례양식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바 있지만, 이것이 전승되는 가운데 지방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하였다. 대표적인 전례양식으로는 가톨릭 전례양식과 동방 정교회 전례양식이 있다. 가톨릭 내의 전례양식으로는 로마 전례양식, 안티오니키아 전례양식, 알렉산드리아의 전례양식, 갈리아 전례양식 등이 있고 동방 정교회의 전례양식은 16가지가 있다. 또한 수도원에 따라 서로 독자적인 전례양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가톨릭 교회는 고유한 전례양식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교회법으로 이를 정하고 있으며, 교황청의 허가 없이 전례양식은 변경될 수 없다. 그러니까 특정한 전례양식은 교황청의 허가 없이 전례양식은 변경될 수 없다. 그러니까 특정한 전례양식은 교황청의 허가를 받아야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교황 식스토 5세 이래 전례양식에 관한 감독은 예부성성이 맡아 왔으며, 현재 그 업무는 성사 경신성성이 맡고 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로 돌아온 동방교회의 전례양식에 대해서는 동방교회성성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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