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위원회 [한] 典禮委員會 [영] Liturgical Committee

주교회의 교리주교위원회 산하기구. 전례, 즉 미사, 성사, 준성사, 성가, 성미술, 성물 등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전례를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신자들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전례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1964년 4월 춘계주교회의에서 설치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까지만 하더라도 로마식 전례의 통일성을 강조한 나머지 각 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무시한 채 전례가 행하여졌기 때문에 모든 교회활동이 장점이며,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 전례에 신자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부족하였다. 그리하여 19세기말부터 전례운동이 일어났고, 특히 포교지역에서 전례개혁의 필요성이 여러 번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로마식 전례의 본질적인 통일성을 보존한다는 조건 아래 각 지역 주교회의도 전례를 조절할 권리를 가진다(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22조 2항)고 선언함으로써 전례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다. 전례위원회는 담당주교 아래 각 교구의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전례의 토착화를 위한 많은 연구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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