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옥 [라] purgatorium [영] purgatory [한] 煉獄

가톨릭에 있어서의 연옥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죄를 풀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불에 의해서 죄를 정화(淨化)한다고 하는, 천국과 지옥(地獄, infernum)과의 사이에 있는 상태 또는 장소를 말한다. 대죄(大罪)를 지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지만, 대죄를 모르고서 지은 자 또는 소죄(小罪)를 지은 의인의 영혼은 그 죄를 정화함으로써 천국에 도달하게 된다. 바로 이 ‘일시적인 정화’(satispassio)를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체류지가 ‘연옥’이다. 가톨릭의 연옥론(煉獄論)은 하느님의 성성(聖性), 정의, 예지, 자비를 명백히 보여주며, 인간을 절망과 윤리적인 경솔함으로부터 지켜주고, 더구나 죽은 사람도 도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증하여 줌으로써 많은 위로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고대 및 중세의 카타리파(Cathari), 발두스파(Waldenses) 등 이단자들은, 죽은 자를 위한 전구와 연옥의 존재를 부정하였고, 루터는 ≪연옥론철회≫(Widerruf vom Fegefeuer, 1530)에서 연옥신앙을 부정하였다. 로마 교회가 연옥에 관한 가르침을 정식으로 정의내린 것은, 리용 및 피렌체의 합동공의회(1274년 및 1439년), 그레고리오 13세 및 우르바노(Urbanus) 8세의 신경(信經), 그리고 프로테스탄트에 반대하여 열린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년)에서였다.

연옥의 영혼은, 이 세상에서의 경우 은총의 도움에 의해서 행하여진 애덕(愛德)에 따른 통회(痛悔)와 기도에 의하여 소죄가 정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옥에 있어서도 소죄가 정화된다. 하지만 죄에 대한 슬퍼함이 벌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즉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착한 일을 하거나 공덕을 쌓는 상태가 아니라, 단지 하느님의 정의에 의해서 내려진 벌의 고통을 견디는 것만으로 정화와 속죄가 되는 상태이다. 내세(來世)에서는 공덕을 쌓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연옥의 영혼은, 신이 내리는 고통을 즐겁게 수용함으로써 죄에 대한 유한적인 벌의 보상을 하면 확실하게 정화되는 것이다. 연옥의 고통이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 아니고,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그 고통의 기간이나 엄중함도, 지상의 신자의 기도와 선업(善業) 즉 신자의 전구에 의해서 단축 또는 경감된다.

그 다음 연옥의 영혼은, 신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므로, 고통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흔들리게 하는 것은 아니다. 신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연옥의 영혼은 지상의 사람들을 위하여 전구할 수가 있다. 그들은, 지상의 신자에게 연옥의 영혼의 전구를 기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옥의 영혼에 대하여 성 토마스는, 연옥의 영혼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지는 못하며, 또한 지상의 일에 관하여 지식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벨라르미노(Robertus Bellarminus, 1542∼1621), 수아레스(Francisco de Suarez, 1548∼1617), 구트베를레트(Konstantin Gutberlet, 1837∼1928), 셰벤(M.J. Scheeben, 1835∼1888), 바우츠(Bautz), 두르스트(B. Durst)등 신학자는, 연옥의 영혼이 그 형벌 상태 아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에게는 공덕이 없지만,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심판(公審判) 뒤에 연옥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하나의 영혼에 있어서는 그 벌로부터 해방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본다. 정화가 끝나면 영혼은 곧 천국으로 들어가 버린다.

[참고문헌] F. Schmid, Das Fegfeuer, 1904 / M. Landau, Holle und Fegfeuer im Volksglauben, 1909 / J.P. Kirsch, Sprazzi, d’oltra tomba, Roma 1924 / V. Kerns, The Traditional Doctrine of Purgatory, IrEccl Rec 80, 1953 / M. Schmaus, Vom den letzten Dingen, Aufl. 5, Munich 1959 / John A. Hardon, S.J., Modern Catholic Dictionary, New York 1980.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

연안본당 [한] 延安本堂

해주(海州)본당 관할의 공소가 있던 황해도 연백군(延白郡) 군청소재지 연안읍에 본당이 설정된 것은 1937년 5월로, 안학만(安學滿, 루가) 신부가 초대 본당신부로 부임하였다. 그 이듬해에는 충남 서천(舒川)에서 전교하던 조인원(趙仁元, 빈첸시오) 신부가 2대 주임으로 부임, 1만여원의 공사비를 들여 벽돌 성당과 사제관 신축공사를 그해 10월에 완공, 황해도 감목대리 김명제(金命濟, 베드로) 신부 주례로 준공 축성식이 거행되었다. 1942년 조 신부가 평양교구 안주(安州) 본당으로 전임되자, 연안본당은 성직자 부족으로 후임신부를 배정받지 못해서 해주본당과 개성(開城)본당 관할로 분할 편입되어 있다가, 1943년 경기도 안성(安城)본당에서 사목하던 이희연(李熙淵, 프란치스코) 신부를 3대 본당신부로 맞아 본당이 부활되었다. 그러나 이희연 신부는 1년만에 전임되었으며, 그 당시 연안본당의 총 교세는 711명이었다. 그 후임인 4대 김영식(金永植, 베드로) 신부가 평양교구 강서(江西)본당으로부터 부임하여 전교하다가 1951년 유엔군의 후퇴 때 그가 돌보던 고아들을 데리고 월남하였다. 김 신부는 경기도 부평(富平)본당 주임으로 재임하면서 이 고아들을 위해 보육원을 설립 운영하는 한편 성모자애병원(聖母慈愛病院)도 설립 운영한 바 있다.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

연송 [한] 連誦 [라] tractus

슬픔과 통회(痛悔)를 나타내는 미사인 사순시기(四旬時期) 미사와 위령(慰靈)미사 때 알렐루야 대신 노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미사에는 기쁨을 표시하는 알렐루야를 노래할 수 없기 때문에 제2독서 후 층계송과 함께 연송을 노래하는 것이다. 그 내용은 시편이지만 후렴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는 점이 층계송과 다르다. 이런 이유에서 ‘tractus’(tractum, 단숨에)라는 명칭이 붙었다.

원래 로마 미사에서는 제2독서 혹은 각 독서 후에 시편을 한 편씩 노래하게 되어 있었고 두 번째 시편은 알렐루야와 교창(交唱)되었다. 그러나 슬픔과 통회를 나타내는 시기에는 알렐루야 없이 시편만을 부르되 미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후렴없이 부른 데서 연송이 유래되었다. 연송은 애조 띤 곡조로 중세 상징론에서는 ‘통회와 비애의 노래’라고 했으나 실제로 내용은 그 반대였다. 바티칸 미사 고유문 성가집(Graduale Vaticanum)에는 독창으로 부르게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두 성가대 혹은 선창자와 성가대가 서로 교창으로 불렀다.

[참고문헌] 한국복자수도회, 그레고리오聖歌(理論), 서울 1981.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

연보 [한] 捐補 [관련] 헌금

⇒ 헌금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

연미사 [한] 煉∼ [라] Missa pro defunctis [관련] 위령미사

연옥(煉獄, purgatory)에 있는 이를 위해 드리는 미사를 가리키는 옛말이다. 연옥이란 의인(義人)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소죄(小罪)가 정화(淨化)되는 상태 또는 장소이다. ‘연미사’[련미사]에 대하여≪한불자전≫(韓佛字典, 1880)은 ① 연옥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을 위한 미사, ② 축도(祝禱)미사, ③ 마법의 의식 등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 연미사를 다른 말로는 ‘사자(死者)의 미사’(Missa defunctorum 또는 Missa de Requie 혹은 Requiem)라고도 번역되어 일본에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사자미사 때 쓰이는 검은 제복(祭服)의 빛깔에서 ‘흑(黑)미사’라고도 지칭되었다. 중세에는 네 가지의 정식(定式)이 있어서, 봉교자(奉敎者)로서 죽은 자의 기념일 미사, 사망 또는 장례식 날의 미사, 연기(年忌)미사, 사자의 보통 미사 등으로 나누어 적용되어 왔으나, 성 비오 5세 때 결정적으로 하나로 제한되어 묶어졌다.

오늘날 천주교 용어로는 ‘위령(慰靈)미사’라는 말로 바뀌어졌으며, ‘연미사’나 ‘사자의 미사’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 위령미사

[참고문헌] F.X. Rindfleisch, Die Requiemmessen nach dem gegenwartigen liturgischen Rechte, 3hg, 1913 / F. Brehm, Die Neuerungen im Missale, 1920.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