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교 [한] 裂敎 [라] haeresis [영] heresy

이단을 일컫는 말. 19세기 이래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특히 개신교(改新敎)의 여러 종파를 가리켜 열교라 하였다. 열교는 전적으로 자신을 하느님께 맡기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명해야 할 믿음의 기본자세를 떠나, 자신의 이해관계나 지식의 합리성을 기준으로 계시 진리에 대한 비판과 취사선택을 하는 것으로, 절대주이신 인류의 구세주께 대한 불충실함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열교인의 면책(免責) 가능성에 대하여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회의적으로 대답하며 은총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자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하였다(Denz. 3013). 한 학자는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맡기고 생활하는 가톨릭 교인으로서 결코 신앙을 바꿔야 하겠다는 양심의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B. Haring, Das Gesetz Christi II, 84)고 하였다.

따라서 열교의 가능성은 인간의 오만과 아집, 그리고 감정이 작용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 지방이나 부족 전체가 공동체에서 이탈하게 되는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보다는 공동의식, 관습, 일체감 등이 작용하여 분열의 고통을 보게 된다. 과거 16세기의 소위 종교개혁이 그 예이며 현대에 와서는 국가주의 민족주의의 희생으로 교회가 분립의 고통을 겪게 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그 탓을 누구에게 돌리기보다는 인간의 허약성과 교회 공동체의 일체감 부족에서 생겨나게 된 공동죄악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정신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표시되었으며 서로 용서를 청하는 아름다움과 교회 재일치를 다짐하는 노력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지체(肢體)의 고통을 전체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1고린 12:26) 서로 판단하기보다는 공통점을 찾으며 역사와 시대적 상혼을 인내로써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일치교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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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풍 [한] 延豊

교회사적지. 성인 황석두(黃錫斗)의 고향이며, 최양업 신부의 전교 발자취가 서려 있는 연풍과 주변의 문경새재는 박해를 피해 온 내포지방의 교우들이 정착, 신앙공동체를 이루며 살던 곳이다. 연풍 출신의 순교자로는 추순옥 전교회장(청주에서 순교), 김 마르틴과 김 마태오 부자(충주에서 순교), 전 바오로(연풍에서 순교) 등이 있고, 소위 연풍포도청(현재 연풍공소강당)에 잡혀가 순교한 이로는 김 요셉이 있다. 연풍 성지는 수안보본당에서 성역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풍 성지내 치명터에는 1981년 한국 최대의 십자가가 세워졌다. 충북 괴산군 연풍면 삼풍리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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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시기 [한] 年中時期 [라] tempus per annum [관련] 교회력

교회력에 있어 성탄 시기 다음에서부터 즉 주의 공현 후 주일부터 사순시기 전까지와 성령강림 후 월요일부터 재림시기 전까지의 때를 말한다(1월 초순∼2월 중순, 5월 말경∼11월 말경). 33주간 혹은 34주간 계속되는 이 기간 동안은 그리스도 신비의 특수한 면을 축하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신비 전체를 축하한다. 특히 연중 주일에 그렇게 한다. 연중시기의 전례색은 생명의 희열과 희망을 나타내는 녹색으로 사제는 녹색의 제의(祭衣)를 입는다. (⇒) 교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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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죄 [한] 煉罪

19세기 이래 한국 천주교회에서 사용해 온 용어이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지니다(한불자전). ① 죄를 씻어 정화(淨化)하는 것(se purifier de ses peches), ②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는 것(faire penitence de ses fautes), ③ 속죄하는 것(reparer ses pe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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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옥약설 [한] 煉獄略說

연옥(煉獄)에 있는 망자(亡者)의 구(救)함을 생각하고, 또 이들 망자의 구함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는 덕(德)을 가질 것을 권고하는 책. 1871년에 발간된 것이 초간(初刊)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회 중국인 신부 이체(李杕)가 저술한 한문본(漢文本)과 필사(筆寫)한 사람은 물론 필사된 연도도 알 수 없는 한글 필사본(筆寫本)이 있다. ‘연옥고남’이라는 제목으로 필사된 한글본도 있다. 제1편에서는 연옥 유무를 의론함이라[論煉獄有無), 제2편에서는 연옥 고형을 의론함이라[論煉獄苦刑], 제3편에서는 연령들의 경황을 의론함이라[論煉靈景況], 제4편에서는 연령의 신락을 의론함이라[論煉靈神樂], 제5편에서는 연령을 구하는 연유를 의론함이라[論救靈綠由), 제6편에서는 망자를 위하여 대신 기움을 의론함이라[論代補已亡], 제7편에서는 영혼을 구하는 선공을 의론함이라[論救靈善工], 제8편에서는 증망회(拯亡會)의 규구(規矩) 등을 의론함으로써 서문과 함께 모두 8편 38장으로 되어 있다. 각 장에서는 옛자취[故跡]라 하여 널리 알려진 이야기들을 수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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