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위기 [한] ~記 [라] Liber Leviticus

1. 예비지식: 이 책은 모세 오경 중 셋째 권이다. 이 책을 히브리말로는 Wajjkra[그리고 그는 불렀다]라고 하고 70인역에 의하면 leueitichon이라고 하며 라틴어역으로는 Leviticus라고 일컫는다. 이 책에서는 경신례에 대한 문제와 레위족의 사제직이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있어서 위와 같은 이름이 지어졌다. 여기서 다루어지는 것들은 출애 19장, 민수 29장과 같이 시나이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

2. 내용과 의미 ① 1-7장 제사에 대한 규정 : ㉮ 1-5장까지는 누구나 제사를 지낼 때 지켜야 하는 규정과 제사의 종류(번제, 친교제, 속죄제, 면죄제)에 대해 쓰여 있고, ㉯ 6-7장까지는 사제가 직분상 알고 있어야 할, 제사에 대한 규정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독립되어 전승되었고 후에 제관기가 이를 이어 받았다. 제사에 속죄의 의미를 부여한 것은 역시 후대의 일이다. 처음에는 제사의 정신적인 측면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제사 때 쓰는 재료보다 그 때 나타내는 공경의 태도가 더 중시되었다. ② 8-10장 사제 축성 : ㉮ 아론과 그 아들들의 축성(8장), ㉯ 그들의 제사(9장) : ㉰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과 사제들을 위한 규정(10장), 8-10장의 내용은 출애 40장에 언급된 성소(聖所) 건립의 완성과 연결되는 것이다.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한 규정 이전에 제사 자체에 대한 규정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서 1-7장이 앞에 왔다고 볼 수 있다. 8-10장에서 사실 아론이 제사를 드리는 주인공이고 그 아들들은 보조 역할을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벌써 성직 계급의 차이가 예시된다고 볼 수 있다. 나답과 아비후의 책벌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제들 간의 싸움을 암시하고 있다. ③ 11-15장 정결과 부정결한 것에 대한 규정 : 이것도 독립되어 전승되었다. 정결하고 부정결한 동물(11장), 산모에 대한 규정(12장), 문둥병에 대한 것(13-14장), 고름 등으로 인한 부정결(15장)에 대한 규정이 취급되고 있다. 정결에 대한 규정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의미를 갖고 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법규를 파기함으로써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 신자들은 유태인의 전통에서 벗어난 셈이다. ④ 16장 대속죄일 : 유태인들이 욤키푸르(jom Kippur)라고 일컫는 이 속죄일은 에즈라 이후에 도입되었다고 본다. 여러 제사가 속죄의 의미를 지니게 되면서 대속죄일이 생기게 됐다고 본다.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하느님 앞에 정결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16:30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은 하느님 앞에 아무 죄도 없어야 하므로 대속죄일이 중요하게 나타난다. 아자젤 몫으로 숫염소를 골라서 야훼 앞에 세워 두었다가 아자젤에게 보내는 예절은(8-10절)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애니미즘(animism)의 흔적을 엿보게 한다. 본시 사막의 신에게 제사를 바치는 데에서 연유한다. 그러나 대 속죄일에서는 이 예절이 백성의 죄를 내다버리는 의미를 띠는 상징적 행동으로 나타난다.

⑤ 17-26장 신성법(神聖法) : 이것은 19장의 처음 부분에 나타나는 훈계 때문에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 이것도 출애 21-23장 같이 독립적으로 있다가 나중에 제관기에 삽입되었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여겼다는 점에서는 제관기의 법과, 부분적이나마 훈화식으로 저술되었다는 점에서는 신명기와 공통점이 있다. 특히 26장은 강복과 저주 때문에 신명기를 연상시킨다. 이 신성법은 시대적으로 보아 신명기와 제관기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⑥ 27장 허원과 봉헌물에 대한 법 ; 대부분이 법조문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8-9장(아론의 사제직), 10:1-7(나답과 아비후의 징벌), 10:16-20(엘레아잘과 이타마르의 예상의 과오), 24:10-14:23(불경죄를 지은 사람을 돌로 쳐 죽임)은 법적 내용을 취급하지만 서술에 있어서는 이야기 형식을 따랐다.

레위기의 법들의 특성은 법이 규제기능을 갖고 있다기보다 구원에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데에 있다. 제사 및 여러 경신례는 구원을 주는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고 이스라엘이 하느님과 갖고 있는 관계를 나타낸다. 이런 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계시로 요구하신 것이다. 그의 요구를 이해하므로 그들은 순명과 겸손을 나타내는 셈이다. 그 뿐 아니라 제사에서 언급되는 피는 바로 생명을 의미하므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전부를 바친다는 뜻이다. 하느님이 죄의 보속을 위하여 이 흘린 피를 주신다는 것이 이 피 흘리는 제사 뒤에 숨겨져 있는 뜻이므로 제사와 경신례는 이스라엘인들이 하느님과의 결속의 표지라고도 볼 수 있다.

사제직에는 가르치는 직분과 제사를 지내는 직분이 있었다. 전자는 레위기에서 그렇게 강조되지 않는다. 사제 축성 때 특별한 제사는 사제들이 하느님께 순명하고 그의 직분을 잘 이행하며 그의 삶을 잘 영위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사제직을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잘 보존케 하는 데에 있다. 또 여러 정결에 관한 법들도 그 기원이나 목적이 어디에 있든지 이스라엘인들의 삶의 봉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대보속일의 예절도 간구, 구속, 성화(聖化), 공동체의 강복과 안녕 등을 위하여 말과 행동 및 제사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예식일은 유태인들에게 큰 축일이다. 신성법은 “나는 야훼다”, “나는 야훼로서 너의 하느님이다”(18:2 · 4 · 30, 19:3 · 10 · 25 · 31 · 34등), “나는 너를 이집트로부터 데려왔다”(19:36, 25:38, 26:13), “나는 야훼, 너의 하느님으로서 거룩하다”(19:2, 20:26) 등의 야훼 자신의 일인칭 표현 때문에 우리의 주목을 끈다. 이런 표현 속에는 구원의 역사나 법 외에 구원설교까지 내포되어 있다. 또 신성법에는 하느님의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계신다(26:11-12)는 신앙도 핵심적인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진다.

3. 문학적 고찰 : 레위기는 제관기라고 일컫는 역사서에 부가된 법조문이다. 제관기(P)가 역사 기본서(Pg)와 후에 첨가된 법에 관한 사항(Ps)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레위기에도 이 두 가지가 다 들어 있다. 신성법(17-26)은 독립되어 전승된 것으로 본다(Ph).

레위기에 씌어 있는 법들의 기원이나 전래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있다. 제관기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 법들은 제관사가가 글로 집대성하기 전에 이미 구전으로 또는 글로 전승되어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후대에 집성하면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이 법들이 시나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느님의 주셨다고 하므로 합법성을 강조하는 것이 눈에 뛴다. 레위기가 제관사가의 업적이므로 이 생성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대개 기원전 500년 전후로 볼 수 있다. 씌어진 장소도 역시 바빌론이다.

[참고문헌] A. Bertholet (KHC), 1901 / P. Heinisch (H. Sch AT), 1935 / H. Cazelles (Jer B), 1951 / M. Noth (ATD), 1966. 이 레위기 주해서 외에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J. Begrich, Die Priesterliche Tora(BZAW66), 1936. p.63-88 / R. Rendtorff, Studien zur Geschichte des Opfers im alten Israel, 1967 / R. Rendtorff, Die Gesetze in der Priesterschrift (FRLANT NF 44), 1954 / K. Koch, Die Priesterschrift von Ex 25 bis Lev 16, 1959 / G. von Rad, Die Priesterschrift im Hexatench, 1934 / G. von Rad, Formgeschichtliches zum Heiligkeitsgesetz, in: Deuteronomiumstudien, 1968(2), p.17-25(ges. st. II. p.118-126) / R. Kilian, Literarksitische und formgeschichtliche Untersuchung des Heiligkeitsgesetzes, 1963 / W. Thiel, E wagungen zum Alter des Heiligkeitsgesetzes, in: ZAW 81, 1969. p.40-73 / V. Wagner, Zur Existenz des sogenannten “Heiligkeitsgesetzes”, in: ZAW 86, 1974, p.30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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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나르디 [원] Leonardi, Joannes

Leonardi, Joannes(1541?~1609). 성인. 축일은 10월 9일. 성모 성직자 수도회(Ordo Clericorum Regularium Matris Dei)의 창설자. 이탈리아 루카(Lucca) 부근의 디에치모(Diecimo)에서 태어나 로마에게 죽었다. 노동자 가정 출신으로서 1572년경에 사제서품을 받은 직후부터 평수사 지도자들 및 전도사들의 훈련에 착수, 1579년 교리연구협회를 조직하였다. 그보다 앞서 1574년 루카에서 발행한 교리개요서는 19세기까지 계속 사용되어 왔었다. 같은 1574년에 레오나르디는 성모 성직자 수도회 전신인 종교모임을 발족, 1583년 주교의 인가를 얻고, 1583년 교황인가가 내려 1621년 성모 성직자 수도회가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그밖에도 4개의 수도회를 더 발족, 몇 개의 다른 수도회를 개혁, 1603년에는 외방선교회 선교사를 위한 신학교의 공동창립자가 되었다. 그는 유행성감기가 창궐하자 교우를 간호한 후 그 자신이 감염되어 사망하였다. 1861년 시복(諡福), 1938년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 시성(諡聖)되었다. 그의 유해는 로마 캄피텔리(Campitelli)의 산타마리아 성당에 안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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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나르도 다 빈치 [원] Leonardo da Vinci

Leonardo da Vinci(1452~1519). 이탈리아의 화가, 과학자. 어려서부터 수학 · 음악 · 회화 등에 대한 재질이 특출하여, 13세 때 베로키오(A. del Verrocchio)의 문하생으로서 미술기법을 익혔고, 베로키오와 함께 <그리스도의 세례>를 그려 뛰어난 재능이 주목을 끌게 되었다. 이어 <박사들의 기도>에서 그의 섬세한 인물묘사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1482년에 밀라노로 가서 그 곳에서 16년간을 살면서 <암벽의 천사>와 같은 일련의 궁중 초상화와 그 밖에 많은 유화를 남겼다. 그 중에서도 1496년 성 마리아 성당의 식당 벽에 그린 벽화 <최후의 만찬>은 르네상스 전성기 회화의 진면목을 보여 준 작품으로 유명하다. 1499년 프랑스군의 침입으로 다시 피렌체로 돌아온 그는 초상화의 전형으로 평가되는 <모나리자> 등 몇몇 작품을 남기었을 뿐 대부분의 시간을 수학 및 해부학 연구로 보냈다. 1506년 밀라노에 돌아와 2년 후부터 루이 12세에게 봉사했고 1513년부터 1516년까지는 레오(Leo) 10세 치하(治下)의 로마에 체류하였으나, 이미 그 곳에는 라파엘(Raphael)과 미켈란젤로(Michelangelo)가 활동 중이어서, 레오나르도는 별로 할 일을 찾지 못하였다. 1519년 클루(Cloux)로 간 그는 주로 자연과학에 몰두하다가 생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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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 [라] Leo

Leo, 1세(390~461). 교황(재위 : 440~461). 성인. 교회학자. 축일 11월 10일. 대(大) 레오(Leo Magnus)로 숭앙되고 있다. 서방 전통 그리스도론의 완성자로서 동방의 칼체돈 그리스도론에 대해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① 시대 : 당시 로마제국은 동 · 서로 분리된 지 반세기가 지났으며, 서(西)로마제국은 궤멸 직전에 있었다. 아틸라(Attila)가 거느리는 훈족(族)은 유럽 전체를 유린, 동 · 서 양 로마제국은 전전긍긍하는 상태였다. 이에 쫓긴 게르만 여러 민족은 제국 내에 침입, 특히 북아프리카 여러 교회는 가이세리쿠스(Geisericus)가 이끄는 반달족에 의해 황폐화하였다. 전체 교회는 밖으로는 아리우스파(派)의 게르만 만족(蠻族)과 싸워야 했고, 안으로는 마니교, 프리실리아누스파(Priscillianism), 펠라지우스파, 반(半)펠라지우스파, 네스토리우스(Nestorius), 에우티케스(Eutyches) 등의 이단(異端)을 상대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이런 시기에 서방 그리스도교 국가들을 사도적 신앙의 기반 위에 올려놓은 것이 그였다.

② 생애와 사상 : 교황 성 첼레스티노 1세(재위 : 422~432) 때 집사(執事)로 취임. 다음 성 식스토 3세(재위 : 432~440) 때 펠라지우스 배격으로 이름이 알려졌다. 정치 · 외교 수완이 뛰어나 황제 발렌티니아누스 3세의 명장 아에시우스(F. Aetius, 396?~454)와 정적(政敵) 알비누스의 세력다툼의 조정을 위해 갈리아로 갔는데, 때마침 성 식스토 3세가 죽자 그는 소환되어 교황에 취임하였다. 교황이 되자 로마 교회의 신적(神的) · 성서적 권위에 입각한 수장권(首長權)을 극단적으로 주장하고, 점차 아프리카, 스페인, 갈리아 지방까지도 로마 교회의 재치권(裁治權) 아래에 두었다. 후에 에우튜케스 논쟁으로 마침내 동방교회에 개입, 처음에 콘스탄티노플에 플라비아노(Flavianus)에게 보낸 <레오의 교서>는 칼체돈 신조(信條)의 기초가 되었다. 에우튜케스 및 네스토리우스파를 드디어 쫓아냈으며, 또한 정치면에 있어서도 민완(敏腕)을 휘둘러서 교황의 위신을 높였다. 유럽 전체를 석권하고 있던 훈족의 아틸라왕과 북이탈리아의 민치오 강변에서 회견, 이를 설득해서 도나우강 건너로 물러가게 하였고(452년), 또한 아프리카의 반달족의 로마 침입 때에도 장군 게이세리쿠스를 설득시켜서 로마 시내를 살육과 병화로부터 모면케 하였다(455년). 교리면에 있어서는 정통주의자이므로 이탈리아의 펠라지우스파와 마니교, 스페인의 프리실리아누스파, 동방의 에우튜케스주의 등의 이단을 단호히 배척하였다. 그리스도론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신인이성 일인격’(神人二性一人格)[칼체돈신조]을, 교회론에 있어서는 로마 교회의 ‘전체 지상의 교회 위에 위치하는 수장권(Principatus Ap.)’을 강조하였다.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는 공의회 개최권을 황제에게 허락했지만, 영적(靈的) 영역에서는 항상 교회의 우위를 주장하였다. 저작으로 96편의 설교, 173통의 서한이 남겨져 있다.

[참고문헌] E. Caspar, Geschichte des Papsttums I, Tubingen 1930 / F.X. Seppelt, Der Aufstieg des Fernandez, Leipzig 1931 / O. Bardenhewer, Geschichte der altkirchlichen Literatur IV, Freiburg 1924 / W. Kissling, Das Verhaltnis zwischen Sacerdotium und Imperium, 1920 / C. Fernandez, La gracia segun San Leonel Grande, Mexico 1951 / Trevor Jalland, The Life and Times of St. Leo the Great, London 1941.

Leo, 9세(1002~1054). 교황(재위 : 1049~1054). 성인. 본명 Bruno. 독일 알사스의 귀족가문 태생. 클뤼니의 교회개혁운동의 중요 추진자. 툴(Toul)에서 공부한 후 그곳의 주교가 되었다(1026년). 교황에 선출되자 먼저 추기경단을 개혁하고 힐데브란트(Hildebrand, 후의 그레고리오 7세) 기타 교회개혁에 호의적인 인재를 모으고 그들의 협력하에 클뤼니 개혁정신에 입각한 교회의 정화 · 혁신에 착수하였다. 특히 1049년의 부활절 교회회의에서는 성직자의 독신제를 강조했고, 이어서 파비아 · 랑스 · 마인츠 등지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성직의 매매, 기타의 악폐를 금하는 회칙을 반포하는 등 다년간에 걸쳐 타락했던 교회 기강의 회복에 힘썼다. 또한 1050년 부활절의 교회회의에서 툴의 베렝가리오(Berengaius)의 성체론(聖體論)을 단죄하였다. 그 후 노르만인과의 싸움에 패하고 포로가 되었다가(1053년), 석방된 지 얼마 후에 죽었다. 그의 재위 중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가 결정적으로 분리하였다(1054년).

Leo, 10세(1475~1521). 교황(재위 : 1513~1521). 본명 Giovanni de Medici. 율리오 2세의 후계자. 교황의 세력과 메디치가(家)의 권익증강에 힘썼다. 프랑스 국왕 프랑스와 1세와 정교조약(政敎條約)을 맺고(1516년), 프랑스 국내의 사제임명권과 사제에 대한 과세권(課稅權)을 왕에게, 주교임명으로 인한 세(稅)를 교황에게 주기로 하였다. 또한 브란덴부르크공(公) 알브레히트(Albrecht)와 교섭하여, 그가 마인츠 및 마그덴부르크의 대주교를 겸한다는 조건으로써 영내에서 대사(大赦)로 인해 거두어진 액수의 절반을 교황청에 납부케 하였다. 이것은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비에 충당하려는 것이며, 대사에 대한 설교를 테첼(J. Tetzel)이 담당하였다. 이를 계기로 해서 루터(M. Luther)는 <95개조 논제(論題)>를 내놓았다(1517. 10. 31). 이에 대해 교황은 대칙서(1520. 6. 15)로써 루터를 이단으로 몰아 파문에 처하고, 또한 보름스 국회에 루터가 불려 나감으로써(1521. 4. 17) 루터가 즉각적으로 처리될 것을 원했으나, 그의 소망과는 반대로 루터의 운동은 진전되어 나아갔다.

Leo, 13세(1810~1903). 교황(재위 : 1878~1903). 원명 Vincenzo Gioacchino Pecci. 이탈리아 아냐니 부근 태생. 사회문제 · 성서연구 · 재일치문제 · 외국전도 등에 폭 넓은 발언을 하여 로마 교회의 근대화에 공헌이 컸다. 로마 신학교 및 로마 귀족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사제 및 교황사실(私室)의 성직자(1837년), 베네벤트 총독(1838년), 스폴레토 및 페루지아 총독(1841년)을 거쳐 교황대사로 벨기에로 가서(1843년), 교육 투쟁에서 그곳 여러 주교를 지지하였다가 정부의 요구에 따라 소환 당하였다(1846년). 추기경 및 페루지아 주교를 거쳐 비오 9세 때 추기경(1853년)에 임명되고, 교황청 회계원 장관(1877년)으로서 교황의 공위(空位)시대에는 교황청을 섭정(攝政)하고 있었는데, 교황선거회가 3회째 선거에서 오히려 그를 완충적인 중간당 지도자로서 교황으로 선출하였다. 그는 비스마르크의 문화투쟁 때문에 단절되었던 독일과의 관계를 복구하고, 벨기에 · 미국 · 영국 · 러시아 · 일본 등 근대 국가와 우호관계를 맺었으나, 이탈리아 · 프랑스와의 관계는 개선되지 않았다. 사회문제에 관한 여러 방면에서의 중대발언 가운데서, 사회노동 문제에 관한 회칙 (1891), 가톨릭 원리와 근대민주주의가 공존할 수 있다는 회칙 (1901)가 유명하다.

그는 과학과 예술의 장려에 큰 공적이 있었다. 철학과 신학에 있어서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지도자로 받들어야 한다고 했으며(1879년 8월 4일의 회칙 Aeterni Patris), 토마스를 그리스도교 학교의 수호성인으로 정하였다(1880년 8월 4일의 회칙 Cum hoc sit). 또한 로마에 토마스학원을 세우고, 토마스의 저작을 새로이 출판케 하였다(1879년). 바티칸문고를 역사 연구를 공개하고(1883년), 고고학 · 자연과학의 연구를 촉진했으며, 여러 가톨릭대학을 보호하였다(워싱턴, 스위스의 프리부르, 루방). 교회일치운동에도 깊은 관심을 두었고, 유럽에 있어서의 포교사업 후원의 강화, 동방교회, 인도 · 중국 · 인도지나 · 타이 · 영령 말레이 · 일본 · 태평양 제도 · 아프리카 · 미대륙 등의 포교사업에 대한 원조에 있어서도 뛰어난 포교교황이었다(포교구 48, 주교구 248개 신설).

어린이 같이 순진하면서도 외교적으로 총명하고, 약한 육체에 천재적 정신을 간직하고, 철학적 신학적으로 높은 교양을 갖추고, 라틴어 시인이었으며 그리스도교 사회철학이나 국가이론에 있어서도 고전(古典)으로 평가받는 레오 13세는 교회와 교황권을 다시 최고의 도덕적 위용(威容)으로까지 높였다.

[참고문헌] J.B. Schuster, Die Soziallehrs nach Leo XIII und pius XI, 1935 / P. Jostock, Die Sozialen Rundschreiben, Freiburg 1948 / E. Hocedez, Histoire de la theologie au XIX siecle III, Bruxelles-Paris 1947 / Lentner, Der Christ und der Staat. Grundsathzliche Feststellungen in den Rundsschreiben Leos XIII und ihre Gultigkeit fur die Gegenwart, Wien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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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브 [원] Lebbe, Vincent Frederic

Lebbe, Vincent Frederic(1877~1940). 라자리스트회원. 중국 선교사. 중국명 뇌명원(雷鳴遠). 벨기에의 겐트(Gent)에서 출생. 1895년 파리의 라자리스트회에 입회하여 1901년 선교사로 중국에 입국, 이 해 10월 28일 사제로 서품되었다. 주로 천진(天津)을 중심으로 젊은이와 지식인을 대상으로 강연, 저술활동을 하면서 가톨릭 액션단체 조직과 선교에 전념하였다. 1912년 천진지목구가 설정되자 감목대리가 되었고, 1915년 일간지 <익세보>(益世報)를 창간했으며 이 해에 프랑스와 중국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자 중국편에 서서 프랑스 정부에 항의, 이로 인해 교구장과 알력이 생겨 하북(河北)을 거쳐 절강(浙江)으로 전임되었다. 1919년 로마로 건너가 교황 베네딕토 15세와 회담, 중국과 일본에서의 방인 교구장 임명을 주장하여 교황으로 하여금 선교방법론에 관한 회칙 <막시뭄 일룻>(Maximum illud)을 발표케 하고, 1926년 다시 교황 비오 11세와 이 문제로 회담하여 이 해에 중국과 일본인 주교 6명을 탄생케 하였다. 1926년 벨기에에서 사미스트회(Societe des Auxiliaires des Missions)를 창설한 뒤 이듬해 귀국하여 중국인으로 귀화(歸化)하고 1928년 성 요한의 작은 형제회(Petits Freres de St. Jean Baptiste), 1929년 데레사 수녀회(Theresiennes)를 창설하였다. 1933년 교황청의 허가를 얻어 라자리스트회를 탈퇴, 교구사제로서 사목과 선교에 전념했고, 1938년 국제 가톨릭 형제회(Auxiliaires Laiques des Missions)를 창설하였다. 1940년 4월 중국 공산군에 체포되어 갖은 곤욕을 치르다가 장개석(蔣介石) 총통과 우빈(于斌) 대주교의 노력으로 석방되었으나 6월 24일 중경(重慶)에서 사망하였다.

레브 신부는 선교방법에 있어서 동양의 그리스도 교인과 유럽 그리스도 교인과의 동등한 대우, 방인사제 양성과 방인교구장 임명, 선교사들의 선교지역에 대한 문화적 적응, 선교사들의 우월의식 제거, 선교지에서의 평신도지도자 양성과 가톨릭 액션 단체의 조직 및 저술 · 출판사업의 확대 등을 주장, 동양선교에 있어 새로운 차원의 선교방법론을 제시하고 실천하여 20세기 초 동양선교에 큰 공적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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